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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6일 (월) 조상호 변호사 : 뉴스타파, 정영학 녹취록 전문 공개..주요 내용과 핵심은?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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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3공장]뉴스타파,정영학 녹취록 전문 공개..주요 내용과 핵심은?'김만배,2025년 유동규네에 지분 넘기겠다' 발언..녹취록에 있나-'천화동인 1호 그분 것'이란 보도 근거,확인 되나-녹취록 전문 공개,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에 미칠 영향은?▷조상호 / 변호사

 

▶ 김어준 : 대장동 수사가 결국 이 녹취록으로 시작됐습니다. 소위 정영학 녹취록 전문이 공개돼서 앞으로 저희가 이 녹취록을 좀 분석해 볼 텐데 오늘 모신 분은 지금 이 녹취록,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지금 수감돼 있는 분이죠.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을 맡고 계신 조상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상호 : 예 안녕하세요.

▶ 김어준 : 녹취록 전체가 공개되는 바람에, 언론에서도 전체 내용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들어갔어요. 조금씩, 조금씩,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변호사님은 보셨죠.

▷ 조상호 : 네.

▶ 김어준 : 네, 물론 엄청나게 많은 양이기는 합니다만, 몇 번 보면 전체 그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 조상호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워낙 전체적으로 보도도 많고, 그다음에 이미 관련 대장동 사건 재판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간간히 좀 나오는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 김어준 : 주요 내용들은 일부 편집된 상태로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 녹취록 내용 전체를 보자면 녹취록 내용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게 뭡니까.

▷ 조상호 :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대장동 일당들이, 처음에 이 사업권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쟁투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 처음 돈을 넣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 김어준 : 아니죠.

▷ 조상호 : 원래는

▶ 김어준 : 부산저축은행

▷ 조상호 : 부산저축은행,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이라기보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강길이라고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업자가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를 통해서 부산저축은행에 1155억 원, 그러니까 저축은행 사상으로는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

▶ 김어준 : 사실 그것도 하나의 미스터리인데,

▷ 조상호 : 네네

▶ 김어준 : 그 돈은 대체 어떻게 됐고 그 권리는 어떻게 됐나.

▷ 조상호 : 네네

▶ 김어준 :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업자가 있었던 거예요.

▷ 조상호 : 맞습니다.

▶ 김어준 : 개발업자가, 개발업자가 돈을, 부산 저축은행을, 브로커를 통해 받아낸 거예요. 1천억 이상. 그렇죠. 그런데?

▷ 조상호 : 부산저축은행 한 곳에서만 천백오십오억 원이고 그 다음에 부산저축은행 신디케이트로, 전체로 보면, 저축은행 전체로 보면, 11개 저축은행 천8백억 원이 넘는 돈이 대출이 돼서 이 대장동으로 들어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이 이미 투입된 상태였어요.

▷ 조상호 : 그렇습니다. 종잣돈으로 2천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 사업장이구요.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3억 정도 넣고 몇 천억을 벌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그 이강길이라는 기존 사업자가 배제되고, 이제 현재 우리가 이른바 대장동 민간 사업자라고 불러주는, 남욱이라든가 김만배가 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분들이 있어요.

▶ 김어준 : 이 과정도 참 미스테리인데 이거는 또 다른 큰 덩어리니까.

▷ 조상호 : 맞습니다.

▶ 김어준 : 좀 단순화해서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민간 사업자가 떨어져 나갑니다.

▷ 조상호 : 맞습니다.

▶ 김어준 : 떨어져 나가고 그 권리를,

▷ 조상호 : 법조인들이 차지합니다.

▶ 김어준 : 참 미스터리인데, 법조인들이 차지하고 거기에 김만배 씨가.

▷ 조상호 : 맞습니다.

▶ 김어준 :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는데 하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 조상호 : 네, 남욱 변호사, 그다음에 이른바 법조 전문기자라고 불렸던 김만배 씨, 이런 이른바 법조 그룹들이, 기존 아까 말씀하신, 민간, 전형적으로 이런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민간 사업자들이 빠진 자리를, 대신 메꿔주거든요.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남욱 변호사 같은 분은 말하자면 처음에는, 이 민간 개발업자가 고용한 사람이었어요.

▷ 조상호 : 자문입니다. 법률자문으로 들어왔습니다.

▶ 김어준 : 고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 주고 일 시킨 사람이었어요. 남욱 변호사가.

▷ 조상호 : 네.

▶ 김어준 : 그런데 지금은, 남욱 변호사가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업의 주체가 돼 있잖아요.

▷ 조상호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것도 미스터리죠.

▷ 조상호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마찬가지로,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김만배 씨한테 자기 지분이 상당히 뺏겼다고 생각

▶ 김어준 : 이게, 3단계의 큰 덩어리에 변화가 있는데, 한 번은 지금 말씀하신 이 모 씨 사업자가 거의 2천억을 당겨서, 대장동 사업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다가, 중간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검찰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면서 남욱 변호사가 이걸 가져갔나 싶은 국면이 있어요.

▷ 조상호 : 예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남욱 변호사는 넘버원이 아니고 투, 쓰리가 되고 이건 김만배 씨가 넘버원이 됐나 이런 국면이

▷ 조상호 : 맞습니다.

▶ 김어준 : 3단계로 있어요.

▷ 조상호 : 예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그런 과정이, 이건 나중에 한번 해설을 하겠습니다.

▷ 조상호 :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른바 1단계, 사업권을 가져오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이, 이제 이른바 법조인들이 대거 등장하고, 거기서 이른바 박영수 특검과

▶ 김어준 : 50억 클럽이 등장하죠.

▷ 조상호 : 네 그렇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검사장,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 김어준 :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 조상호 : 그래서 그런 어떤 법률적 분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욱이 사건을 가져오게 되고 그 이후에,

▶ 김어준 : 자연스러운지 아닌지는 몰라요

▷ 조상호 : 자연스럽게, 아,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죠.

▶ 김어준 : 매우 자연스럽지, 왜냐면 남욱 변호사는 고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돈도 없었어요.

▷ 조상호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어떻게 2천억 사업을 자신의 이름으로 가져왔지

▷ 조상호 : 그게 사실은 저축은행 돈이 그냥 그대로 붕 떴거든요.

▶ 김어준 : 아니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이 얘기를 제가 길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첫 번째 민간 사업자가 고용했던 한 변호사가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인데, 여기서 한 푼도 없다는 건 2천억대의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 조상호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런 돈이 없는 분인데, 중간 단계에서는 사업권을 가져온 듯이 보여요.

▷ 조상호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러면서 그 과정에는 검찰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 혹은 검사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 조상호 : 왜냐하면 기존 사업자는 구속되고,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과정에서

▶ 김어준 : 첫 번째 단계의 사업자는 구속돼요.

▷ 조상호 :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남욱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이 변론을 맡으면서 석연치 않게 무죄를 받습니다. 왜 제가 석연치 않다는 표현을 쓰냐면, 1심 판결에서 분명히 이 사람은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자문에 그친 게 아니라 깊이 사업에 개입했기 때문에, 사업자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간 돈을, 왜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냐, 배임이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결문에 써져 있는데, 그걸 검찰이 애써 무시해가지고 공소장 변경을 안 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요지는 이겁니다. 박영수 특검이 여기 등장하는데 박영수 특검이, 당시는 변호사죠.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이 되고, 그런 다음에 잘 풀려서,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 조상호 : 혼자 풀려나왔기 때문에, 사업권을 혼자 가져오게 되는 거

▶ 김어준 : 남욱 변호사만 잘 풀려서 풀려나오고, 그 언저리에, 어 이제 사업권은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갔나? 이런 국면이 있는데.

▷ 조상호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이게 다시 한 번 3단계로 넘어가요

▷ 조상호 : 3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은 뭐냐면, 이제 이 사업권이 본격적으로 넘어와서 잠깐 중간에 붕 뜨거든요. 사업권이 넘어온 시점으로부터, 그다음에 이익 분배가 되기 전까지,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녹취는 없습니다. 없고

▶ 김어준 : 그건 틀림없이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 조상호 : 네, 어딘가 있을 것 같은,

▶ 김어준 : 나오지는 않았어요. 세상에

▷ 조상호 : 없고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 이른바 배당이 시작되는 시점, 그러니까 돈을 나눠야 되는 거죠. 너무 많은 이득 본인들이 스스로 표현도 합니다. 너무 많은 이득이 났어요.

▶ 김어준 : 자기들이 예상했던 건 1천억에서 2천억 정도인데 그때 부동산 경기가 엄청 좋아가지고 이게 한 5배 정도, 예상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 조상호 : 이제 이 토지 개발, 도시개발 사업의 이익으로만 4천억 가까운 이익이 났고요. 거기에 더해서 본인들이 부동산 시장이 좋다고 판단되니까, 사업자 우선매수 지휘권이 우선매수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업자 우선매수권으로 용지까지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게 부동산 호황기에 딱 겹치는 바람에

▷ 조상호 : 딱 들어맞은 거죠.

▶ 김어준 : 처음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한 1천억 정도 벌 거야 했던 거에 한 5배 정도를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 우리가

▷ 조상호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앞에 이제 사업의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는 얘기는 이 녹취록에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업의 역사를 짚어가다 보면, 그런 내용을 이해해야 녹취록이 이해되는 대목이 있어요.

▷ 조상호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검찰 고위직들이 당시 검찰 고위직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들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 김어준 : 사실은 이 녹취록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면 검찰을 뒤져야 돼요.

▷ 조상호 : 맞습니다. 다 검찰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 김어준 : 검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내용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싫어한다.

▷ 조상호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이재명 대표 모르게 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모른 채 이게 벌어졌다.

▷ 조상호 : 마지막에 2020년 이미 넘어간 시점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이 사업 거 가져온 거 몰랐을걸,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호반건설하고 이쪽에서, 엠디엠하고, 전문 시행 업체에요. MDM이라는, 굉장히 큰 전문 시행업체인데, 그 업체하고 호반건설이 원래 사업을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중간에 이걸 인터셉트한 걸 몰랐을 거다.

▶ 김어준 : 왜냐하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 조상호 :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 김어준 : 그게 이 녹취록을 전체 다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그걸 다 보고도 이해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사전에 전제돼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알아야

▷ 조상호 : 네네

▶ 김어준 : 이 대화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변호사님처럼 전후 사정과 히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이 읽어보면 주요 대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첫 번째 특징은 검사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거구요.

▷ 조상호 : 네, 검찰 게이트라고 불러도 될 정도

▶ 김어준 : 검사를 수사해야 돼요. 이거는 보다 보면 이게 수사해야 될 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검사를 수사해야 되고 두 번째 특징이 그거라니까요. 이재명은 몰랐다, 이재명을 모르게 해야 된다.

▷ 조상호 : 철저하게

▶ 김어준 : 2층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 조상호 : 맞습니다.

▶ 김어준 : 2층은 알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왜 우리를 싫어하지,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재명도 몰랐을 걸,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핵심적으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유동규네 2025년에, 천화동인 지분을 준다고, 김만배가 진술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유동규네가 이재명 측이 되고 이재명이 되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나온 기사 보면, 김만배가 이재명에게 천화동인 지분을 주기로 했다. 2025년에

▷ 조상호 : 그게 이제 김만배 측 진술로는 아니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남욱이 전달한 김만배 얘기

▶ 김어준 : 제 말은 뭐냐면, 이 내용이 없잖아요.

▷ 조상호 : 없습니다.

▶ 김어준 : 녹취록에

▷ 조상호 : 근데 그러면 남욱은 왜 25년을 갑자기 얘기했을까

▶ 김어준 : 잠깐만요. 순서대로 와주십시오.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변호사님처럼 전체를 다 알면, 중간중간에 말하고 싶잖아요. 저를 따라와 주세요.

▷ 조상호 : 알겠습니다.

▶ 김어준 : 모르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기사, 제목 많이 봤거든요. 포털에서 유동규네, 라는 말은 없습니다. 녹취록에

▷ 조상호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이재명 측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 조상호 : 네

▶ 김어준 : 이재명이라는 말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 조상호 : 네

▶ 김어준 : 그렇죠. 그런데 기사 제목만 보면, 이재명에게 김남배가 2025년까지 천화동인을 준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 조상호 : 이재명측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 김어준 : 근데 이재명도 나와요. 나중에는…

▷ 조상호 : 네네네

▶ 김어준 : 데일리안이었던가요. 어쨌든 유동규, 유동규네, 이재명측, 이재명, 이렇게 변하는데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 기사의 제목을 보면, 이재명한테 천화동인 준다고 했다고요.

▷ 조상호 : 네

▶ 김어준 : 녹취록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 조상호 : 예 없습니다.

▶ 김어준 : 사람들이 설마 비슷한 거라도 있겠지? 없어요. 아예

▷ 조상호 : 예 없습니다.

▶ 김어준 : 없으면. 있는 거라고는 김만배 씨가 정영학 씨한테 내가 유동규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했어 하면서 본인이 한 말을, 유동규 씨에게 한 말을 자기가 말을 하죠. 너 나중에 2025년쯤 되면 투자를 하든가 해서 돈 줄게, 돈 줄게, 기다려 이런 거 아닙니까.

▷ 조상호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게 다예요. 그 너가 유동규네, 이재명측, 이재명, 이렇게 변한 거예요.

▷ 조상호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이거 사기지 사기. 저는 이거 보다가 이건 사기다. 제가 그런 식으로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감옥 가 있습니다. 저는

▷ 조상호 : 제가 변론을 안 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감옥 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기사가 이렇게 났다. 변호사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 하시겠지만 또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 조상호 : 네

▶ 김어준 : 첫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녹취록을 쭉 보시면서 어떤 내용부터 짚어볼까,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라고 녹취록에 어떤 부분부터 짚어보고 싶으신가요.

▷ 조상호 :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뭐, 2층에서는 알아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너 말고는 네 부인도 알아서는 안 되고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평생 갖고 가자

▶ 김어준 : 그 대목 먼저 띄워봐주십시오. 지금 띄워져 있나요. 2층은 알아서도 안 된다. 이거 2층 자료 뜬 건가요? 화면에? 이게 뭐냐면, 2013년 녹취록인데, 정영학 회계사하고 남욱 변호사가 얘기 나누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한테 했다는 말.

▷ 조상호 : 맞습니다.

▶ 김어준 : 지금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변호사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 조상호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2층 알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2층이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장실에 있는 곳

▷ 조상호 :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 김어준 : 4층으로 이사갔어요.

▷ 조상호 : 시장이 바뀌면서 이사를 갔는데 원래 2층이고요. 2층에 이 성남시장과 그 비서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정진상 실장 자리도 거기에 있습니다.

▶ 김어준 : 거기 있다.

▷ 조상호 : 그래서 2층에 절대 알아서 안 된다는 얘기는, 이른바 대표실, 그러니까 성남 시장실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 김어준 : 이재명 대표 혹은 이재명 대표 라인을 알면 안된다.

▷ 조상호 :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핵심 측근들은 그걸 알면 우리가 큰일 난다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 김어준 :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이게 2014년 녹취록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성남시장에 이재명 당 대표가 당시 재선이 되죠. 재선이 된 다음에야 처음으로 정진상 실장을 만났고, 그때 처음으로 대장정 얘기를 일부 했다.

▷ 조상호 : 네

▶ 김어준 :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재명 대표는 커녕, 정진장 실장도 만나서 대장동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 조상호 : 누가요?

▶ 김어준 : 유동규, 그러니까 김만배 멤버들

▷ 조상호 : 아니요. 원래 그 저기 일단 남욱과 정진상 실장은 몰라요. 아예 모르는 사이입니다.

▶ 김어준 : 모르는데 제 말은 저기 녹취록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우리 의형제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

▷ 조상호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때 처음 만났어. 그러면서 그때 처음 대장동 얘기한 거야. 선거 다 끝난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2층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전이잖아요.

▷ 조상호 :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 김어준 : 대장동 사업을 자신들이 은밀히 추진해 나갈 때 몰랐다는거죠.

▷ 조상호 : 그렇습니다. 물론 그리고 지금 이 다음에도 쭉 나오는데 남욱 변호사가 왜 자꾸 시장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싫어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제가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할 때도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 검사장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남욱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 대장동 비리 개발업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어서 남욱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욱이 비리 개발업자니까 싫어한다는 겁니다.

▶ 김어준 : 그게 검찰 얘기예요.

▷ 조상호 :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랑 유착됐다는 거예요.

▶ 김어준 : 왜냐하면, 검찰의 눈에는 이재명 대표는 범죄자니까 범죄자끼리 만났겠지.

▷ 조상호 :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이 남욱이 구속된 건 2015년이거든요.

▶ 김어준 : 예

▷ 조상호 : 2013년에는 남욱, 구속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 김어준 : 그죠.

▷ 조상호 : 그러니까 이 2013년에 이미 남욱을 되게 싫어했다는 건, 우리가 늘 계속 주장해왔던 것처럼 남욱이 민간 개발업자고, 민간 개발 이익을 독식하는 방식으로 공영 개발을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그 주민들도 동원하고 해서 공영 개발을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이걸 공영 개발을 통해가지고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제 1공단의 공원화 부지의 어떤 비용으로 충당하고 싶었던 그 계획 전체를 흔들었다고 봐서, 싫어하는 거거든요.

▶ 김어준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공공개발을 하고 싶었고.

▷ 조상호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추진되어 있고 판이 깔려 있는 건 민간 개발이고

▷ 조상호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결국 민관 개발을 하게 되죠. 민관

▷ 조상호 : 그 이유도 사실은 독자적인 공영개발을 성남도시공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해요. 성남시 의회가 그런 부분 로비를 하는 흔적들도 다 나옵니다.

▶ 김어준 : 왜냐하면 당시 그 직전 생각해 보시면, 그 직전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이 대장동을 민간이 개발하도록 적극적으로 환경을 만들었거든요. 성남시의회, 당시는 성남시의회가 당시 한나라당이었나요.

▷ 조상호 : 새누리당

▶ 김어준 : 새누리당 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가고 있었는데 하필 시장이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그걸 틀죠. 방향을.

▷ 조상호 : 맞습니다.

▶ 김어준 : 틀어서 공공개발로 가려고 하는데, 공공개발은 전체 다 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위 결합 개발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 조상호 : 아니요. 공공 개발을 하려면 돈을 빌리거나,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예산을 배정해주거나 아니면 돈을 빌리는 걸, 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사가 부채를 지려면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행안부 등에 다 허가까지 받았어요. 근데 성남시의회가 그걸 끝내 부결시켜서 돈을 마련을 못하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래서 결합개발

▷ 조상호 : 그래서 민관 합동 개발로 가는데

▶ 김어준 : 민관 합동 개발, 결합 개발

▷ 조상호 : 근데 그 민관 합동 개발로 간 가장 큰 이유는 모든 부채를 다 민간이 책임지겠다는 거였습니다.

▶ 김어준 : 이거 첫 시간입니다.

▷ 조상호 :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민관 합동 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거죠.

▶ 김어준 : 그러다 보니 민간 개발업자를, 민간이 100% 다 먹겠다고 하는 민간 개발업자를, 이재명 성남시장은 싫어한다고 표현했지만 멀리하거나.

▷ 조상호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이익을 저들이 다 먹게 해서는 안 된다.

▷ 조상호 : 네

▶ 김어준 : 라고 하니 당연히 민간업자들을 싫어한다고 민간업자들은 생각하고 민간업자들끼리 남욱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싫어해 그랬더니 그 유동규 본부장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싫어한다고 너네들, 이 녹취록 표현으로는 졸라 싫어한다고

▷ 조상호 :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 김어준 : 변호사님, 시간이 다 됐고요. 이거 첫 번째 순서고요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와 함께 녹취록까지 엮어서

▷ 조상호 : 네

▶ 김어준 : 대장동이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 조상호 : 네네네

▶ 김어준 : 저희가 부르면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 조상호 : 예 알겠습니다.

▶ 김어준 : 조상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상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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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6일 (월) 우상호 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 : 윤 대통령, 사표 낸 나경원 전격 해임..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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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7일 (화) 신장식 변호사 & 장윤미 변호사와의 인터뷰 : ‘쌍방울’ 김성태 오늘 귀국..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실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