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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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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 해제’ 한동훈 상대로 승소. 공수처 ‘김학의 무혐의’ 1차 수사 검사 불기소…왜?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 ▷차규근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어준 : 자, 꽤 된 사건인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시도를 막았던 출국 금지 그 조치로 재판에 넘겨지고 그리고 직위도 해제됐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 해제 처분 취소됐습니다. 당사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규근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이야, 이거 형사재판에 넘겨지신 게 언제죠?

▷차규근 : 2021년 4월 2일자로 기소가 됐습니다.

▶김어준 : 자, 이거 진짜 뜬금없는 사건인데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면 김학의 전 차관이 갑자기 출국 시도를 했어요.

▷차규근 : 네, 2019년 3월 22일 밤에.

▶김어준 : 재수사를 앞둔 시점이었죠.

▷차규근 : 뭐 재수사가 기정사실화 된 시점이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그런데 변장을 하고 출국을 하려고 하던 것을 신속한 조치로 출국을 막았습니다. 그렇죠?

▷차규근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당시에 언론도 그랬고 검찰에서도 잘했다고 그랬단 말이죠.

▷차규근 : 검찰 내부 간부들이 만일에 김학의 전 차관이 그때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말 다행이다, 라고 검찰 간부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어준 : 그때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셨죠.

▷차규근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법무부에 계셨고. 그래서 다들 잘했다고 그랬어요.

▷차규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되돌아보면 윤석열 라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라인에서 이것은 불법적으로 막은 것이다, 출국을. 그렇게 수사를 시작했어요.

▷차규근 : 네. 그 안양지청 부장 검사 한 분이 공익신고라는 이름으로 2020년 12월 초에 그 당시 야당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했고요. 근데 그 신고 시점이 그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그 판사 사찰 관련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징계를 받네 마네.

▷차규근 : 네네.

▶김어준 : 그럴 때였습니다. 그럴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그 윤석열 검찰 라인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결국은.

▷차규근 : 네. 그 공익신고에 의해서 그 2021년, 그다음 달 2021년 1월달부터 이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거기 연루가 된 거예요. 그렇죠?

▷차규근 : 네, 그때 뭐 사무실 압수수색 당하고 휴대폰도 포렌식 당했습니다.

▶김어준 : 그때도 이해가 안 갔고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사안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기소가 되셨고, 근데 그 재판은 무죄가 났죠.

▷차규근 : 1심에서 이제 작년 2월 15일에 무죄가 났습니다.

▶김어준 : 1심에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좌천이 되셨는데 법무연수원에 가 계셨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 이성윤 지검장도 법무연수원으로 보냈는데 법무연수원에 정원을 초과하자, 맞죠?

▷차규근 : 네네.

▶김어준 : 정원을 초과하자 그때 지금 위원님을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고 임명하자마자 직위를 해제해버렸죠.

▷차규근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웃음) 이런 꼼수는 처음 보는데.

▷차규근 : 그래서 장관님을 뭐 모시지도 못 하고 바로 잘려버렸습니다.

▶김어준 : (웃음) 그러니까요. 이런 꼼수는 처음 보는데 그 법무연수원에 사람을 하도 많이 보내다 보니까 그 인원이 차버린 거예요.

▷차규근 : 급작스럽게 그 고위검사들 인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원 초과가 된 사실을,

▶김어준 : 몰랐던 거죠.

▷차규근 : 아마 깜빡한 거 같습니다.

▶김어준 : 네. 그래서 어, 정원이 초과됐는데요? 그러면 장관정책보좌관으로 발령을 하고, 하자마자 잘라버렸어요.

▷차규근 : 동시에 잘랐습니다.

▶김어준 :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장난이지, 진짜 인사가.

▷차규근 : 너무 좀 황당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웃음) 우리 차규근 연구위원을 장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으로 발령하고 발령하자마자 잘라버렸어요.

▷차규근 : 네, 그렇습니다. 동시에.

▶김어준 : 동시에.

▷차규근 : 절 자르기 위해서 이제 형식상 장관정책보좌관으로 발령을 냈던 것이죠.

▶김어준 :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완전 인사를 장난으로 하는 건데. 이런 국가 행정을 진짜. 그러고 나서 이거 나가라는 소리거든요. 나가라는 소리인데, 우리 차규근 이제 전 연구위원이신데.

▷차규근 : 아닙니다. 저 사표는 냈는데요.

▶김어준 : 아직 수리가,

▷차규근 : 아직 사표 수리가 안 돼 있고 지금 아직도 연구위원입니다.

▶김어준 : 연구위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며 소송을 해서 일단 가처분은, 가처분을 통해서 정지를 시키고 나서 본안소송에서 이긴 거죠.

▷차규근 : 네. 그 먼저 집행정지를 해서, 작년 2월 무죄판결을 받은 다음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집행정지를 받아냈고요. 그리고 본안소송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김어준 : 그러니까요.

▷차규근 : 이제 1심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김어준 : 제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웃음)

▷차규근 : 네네. (웃음)

▶김어준 : 가처분이 이거 본안도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차규근 : 네네.

▶김어준 : 이 조치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던 이 꼼수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 관련 소송을 계속 이기고 계신데,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게 출발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의 이 수사의 방향성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을 막으면 어떡해, 이거 아닙니까?

▷차규근 : 네, 뭐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출국을 막은 사람들을 전부 다 기소해버렸잖아요.

▷차규근 :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뭐 저하고 그 이규원 검사, 이광철 비서관 이렇게 기소 당했습니다.

▶김어준 : 네.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그때도 잘 납득하기 힘들었고, 지금도 이거 이 일을 왜 했는지 해설하는 데가 없는데 시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3년이나. 지나고 되돌아보면 하나는 청와대 비서관이 연결돼 있었으니까.

▷차규근 : 네. 이광철 비서관을 같이 기소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이게 이제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를 좀 흔들어보려고 하는 건가? 이런 이유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래서 조국하고 연결하려고 그랬나? 이 생각이 하나 있고. (웃음) 또 하나는 이성윤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이 되는 걸 막으려고 그랬나? 왜냐하면 이성윤 지검장도 이걸로 저기 뭡니까,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규근 : 그 아직 뭐 1심 판결 났고 이제 항소심 아직 진행 중,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공소장을, 저희는 공소장을 보면 그 어떤 위에서부터 이 기획해서, 기획해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이렇게 기획해서 막으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그런 프레임으로 이 수사가 진행이 된 거 같습니다. 사실 뭐 그런 의도에, 그런 어떤 상황에서 출국금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시각은 뭔가 사전에 약간 뭐 민간인 사찰하고 기획해서 이렇게 출국금지를 조치를 한 걸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수사를 갔다가 시작,

▶김어준 : 어렵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웃음)

▷차규근 : (웃음) 네.

▶김어준 : 그렇게 말씀하시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차규근 : 네네. 아, 네 죄송합니다. (웃음)

▶김어준 : 3년이나 지났잖아요. 모든 재판을 다 이기고 계신데 관련해서. 요지는 검찰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는 것을 막으려고 위에서부터 시킨 거 아니냐, 짜고.

▷차규근 : 네네.

▶김어준 :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벌어진 일은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는 걸 발견하고 막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차규근 : 사전에 공모해서 뭐 한 것처럼 그쪽에서 했는데,

▶김어준 : 그렇게 짜낸 건데.

▷차규근 : 사실은 공모한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 것입니다.

▶김어준 : 그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리고 재판에 족족 이기고 계시잖아요. 그걸 해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차규근 : 아, 네네.

▶김어준 : 그게 아니라 거꾸로 왜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했지?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이건 사건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3년간 괴롭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들은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된 거예요. 그때 이거 막았던 사람들은 다 기소해버리고, 처박아놓고.

▷차규근 : 네네.

▶김어준 : 그러니까 그걸 왜 그랬냐 이거죠, 제가 궁금한 건. 이 재판이, 재판을 이기고 계신데 다 관련해서. 이성윤 지검장도 이기고 계시고, 본인도 이기고 있고. 그 뭡니까, 직위 해제 건도 다 이기고 있어요. 재판은 이기고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쪽이 대통령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고 비대위원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프레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차규근 : 뭐 그랬을 가능성도 뭐 있을 거 같습니다. (웃음)

▶김어준 : (웃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혼자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래서 3년간 생고생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 양반들은 출세, 잘 나가고 있고. 왜 그랬을까요?

▷차규근 : 뭐 한두 가지 좀 뭐 이게 곱씹어볼 점은 그 공익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이 그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논란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한 일주일 전 시점이었던 거하고.

▶김어준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징계받기 직전이에요.

▷차규근 : 네. 그리고 이제 1차 공익신고가 이제 저를 상대로 있었고 한 달 후에는 또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한 공익신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그런 두 가지 객관적 사실이 있고, 뭐 결과적으로는 그 두 번째 공익신고로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력한 뭐 총장 후보군에서 이렇게 배제가 된 그런 객관적 사실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적어도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차규근 : 네. 저는 뭐 그거 잘 모릅니다.

▶김어준 :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차규근 :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 네.

▶김어준 : 왜냐하면 당시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차기 총장 물망에 오르고 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기소가 돼버리니까 현직 서울지검장을 검찰 사상 최초로 기소를 해버렸어요.

▷차규근 : 최초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김어준 :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예요.

▷차규근 : (웃음)

▶김어준 : 현직 서울지검장을 기소를 해버렸어요, 검찰총장 라인이.

▷차규근 : 네네.

▶김어준 : 그래서 현직 서울지검장이 기소가 됐으니까 검찰총장이 될 수는 없죠, 기소가 된 채.

▷차규근 : 네.

▶김어준 : 그렇게 해서 저는 되돌아보면 이 일로, 이제 이 일이 입힌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차규근 : 네네.

▶김어준 : 차규근 연구위원의 그 커리어와 또는 생활, 생활도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웃음)

▷차규근 : 많이 힘들었습니다. (웃음)

▶김어준 : 이제 급여도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쭉 망라하다 보니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성윤 지검장인 거 같다. 이성윤 지검장은 이로 인해서 검찰총장에서 날아갔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 정치적 해석인데 차기 총장을 자기하고 반대편에 섰던 사람을 괴롭히고 날려버리려고 한 거 아닐까? 어쨌든 이성윤 지검장은 무죄는 받기는 했으나 그 당시에는 그 일로 인해서 차기 총장 후보군에서 사라졌죠.

▷차규근 : 일단 그 당시 공익신고와 그로 이루어진 그 수사로 인해서 하여튼 배제가 됐습니다.

▶김어준 : 후보군에서 사라졌죠, 기소가 됐으니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차규근 :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웃음)

▶김어준 : (웃음) 재판이 아직도 걸려있기 때문에?

▷차규근 : 아, 네. 제가 확정이 안 됐고. (웃음)

▶김어준 : 자, 그럼 본인 건으로 돌아가서, 이성윤 지검장은 남의 건이니까, 본인 건으로 돌아가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보좌관으로 발령하자마자 직위를 해제해버렸잖아요.

▷차규근 : 네.

▶김어준 : 정책보좌관으로 발령하고 발령 즉시 해제. 이런, 법무부에 계셨지만 이런 인사가 있습니까, 세상에?

▷차규근 :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어준 :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인사 아니에요?

▷차규근 : 되게 좀 특이한 인사.

▶김어준 :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웃음)

▷차규근 : (웃음) 네.

▶김어준 : 특이한, 본인이 당했는데. (웃음) 특이한 게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차규근 : 아주 이례적이었습니다.

▶김어준 : 뭐 이례적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웃음)

▷차규근 : (웃음)

▶김어준 : 이례적이라면 열 번에 한 번 정도는 있어 왔어야지 이례적이죠.

▷차규근 : 정말 이례적이었던 거 같습니다.

▶김어준 : (웃음) 이런 거를 그러면 본인 케이스 말고 본 적 있으세요?

▷차규근 : 못 봤습니다.

▶김어준 : 그럼 이례적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웃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셔야지.

▷차규근 : (웃음) 되게 특이했습니다.

▶김어준 : 되게 특이했습니다. (웃음) 너무 조심스러워 하시는데 이제 조심스러워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이제 1심도 이겼고 양쪽 모두.

▷차규근 : 그런데 뭐 아직 항소심 진행 중이고요. 또 끝까지 아직 뭐 이렇게,

▶김어준 : 2심에 진다고 해서 법무부로 돌아가실 겁니까? 안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이제는.

▷차규근 : 아, 지겹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차규근 : (웃음)

▶김어준 : 그러니까 이제 안 조심하셔도 될 거 같아요. (웃음)

▷차규근 : (웃음) 아, 네.

▶김어준 : 자, 1심 이긴 것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억울함은 객관적으로 법정에서 입증됐잖아요. 물론 대법 가서 확정돼야 되지만 이제 1심 무죄 난 거 보시고 사표도 내셨잖아요.

▷차규근 : 네네.

▶김어준 : 이제 됐다.

▷차규근 : 뭐 억울함이 좀 더 남아있어서 작년에 이제 검사들을 고발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요.

▶김어준 : 아, 그 건.

▷차규근 : 네. 또 하나 제가 3년 전에 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을 때 수원구치소로 가서 이제 유사 수의로 환복하고 머그샷 찍고 지문을 날인해서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해가지고 인격권 침해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할 예정이고요.

▶김어준 : 아하.

▷차규근 : 근본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의 그 경찰서 유치장 외에 그 교도소와 구치소를 유치 장소로 할 수 있다는 그 조항 자체가 저는 근본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정 시설은 장기간 수용되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시설이거든요. 검찰청에 구치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주도한 영장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사복을 입고 지금 대기를 하거든요. 영장 기각되기 전까지 머그샷도 안 찍고 지문도 날인 안 합니다. 근데 검찰이,

▶김어준 :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은 수감된 게 아니니까.

▷차규근 : 그렇죠. 그냥 넓은 유치장에서 같이 있다가 사복 입고 있다가 풀려납니다, 기각이 되면.

▶김어준 : 그렇죠.

▷차규근 : 그런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구치소로 가서 유사 수의로 환복하고 머그샷 찍고,

▶김어준 : 맞아요.

▷차규근 : 지문 날인하고 독방에 이렇게 갇힙니다.

▶김어준 : 그렇죠.

▷차규근 : 그거는 헌법상 인격권 침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김어준 : 그때,

▷차규근 :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당해보니까,

▶김어준 : 당해보니까.

▷차규근 : 이거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3월 5일이 이제 그 3년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제가 소장을 지금 작성하고 있고 같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그 조항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직접 겪어보시니까.

▷차규근 : 네, 그렇습니다. 구치소도 과밀수용 문제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어준 :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 보통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구치소로 가야 되죠.

▷차규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가가지고 완전히 죄수복 입고, 죄수가 수감될 때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독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규근 :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어준 : 거의,

▷차규근 : 2016년도에 교도소로 보내진 그 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장 기각돼서 나왔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똑같은 수의, 똑같은 절차 그리고,

▶김어준 : 아, 이제는 달라졌어요?

▷차규근 : 저기 옷 벗고 약간 이제 검사하는.

▶김어준 : 네네. 그렇죠.

▷차규근 : 똑같이 했었습니다.

▶김어준 : 뭐가 달라졌어요?

▷차규근 : 거기에 대해서 그 그분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습니다.

▶김어준 : 아, 그 대목을?

▷차규근 : 그런데 국가인권위에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이야, 이거는 인격권 침해가 있다.

▶김어준 : 그렇죠.

▷차규근 : 해서 어떻게 했냐니까 그 검찰청과 법원에 가급적, 가급적 인격권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데 이제 그 정부에서는 경찰 유치장에 보내는 거로 바꾸지 않고 법을 그 형의 집행과 수용자에 관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간이입소 절차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김어준 : 아하.

▷차규근 :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김어준 : 구치소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차규근 :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수위가 아니라 약간 옅은 수위.

▶김어준 : 그리고.

▷차규근 : 옅은 색깔의 수위 대신에 머그샷과 지문날인은 똑같이 하는. 다만 이제 옷 벗기고 검사는 안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어준 : 그러면 소위 항문 검사.

▷차규근 : 네네. 그거 안 하는.

▶김어준 : 그거는 안 하는.

▷차규근 : 종전과 달라지긴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것조차도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김어준 : 그렇죠.

▷차규근 : 그 사이에 경찰서 유치장처럼 사복입고 이렇게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김어준 : 아직 수감될지 아닌지 결정되지도 않은 사람을 수감될 거라고 상정하고 수감되기 전에 절차를 다 밟아놓는 거였는데.

▷차규근 : 네.

▶김어준 :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차규근 : 네네.

▶김어준 : 해서 완화됐는데 직접 겪어보시니까 그것까지도 인권침해다.

▷차규근 : 기본적으로 교정시설은 범죄자 재사회화 교정을 위한 시설입니다.

▶김어준 : 이해했습니다.

▷차규근 : 네.

▶김어준 : 그러니까 직접 겪어봐서 법 전문가로 사실은 법을 다루기만 하다가 직접 겪어보니.

▷차규근 : 당해보니까.

▶김어준 : 당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점이 많고 인격권 침해되는 지점들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차규근 : 아, 국가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김어준 : 하고.

▷차규근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에, 민사법원에 합니다. 법원에서 제청신청할 수도 있고 기각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거기 또 이렇게 문제 삼을 수 있고.

▶김어준 : 헌법재판소까지 가기도 할 것이고.

▷차규근 : 네.

▶김어준 : 또 하나 이제 김학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렇죠?

▷차규근 : 네.

▶김어준 : 그렇죠? 그런 취지죠?

▷차규근 : 네.

▶김어준 : 그래서 2013년인가요? 그때 수사팀과 2019년인가 수사팀 그 수사 내용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나올 것이고, 그 차이에 대해서 2013년 수사팀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취지이시잖아요.

▷차규근 : 그렇습니다. 수사 기록물 비교해보면 충분히 공수처가 쓸 수 있을 정도인데.

▶김어준 : 그런데 공수처는 그걸 못 했죠, 지금.

▷차규근 : 너무 참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좀 실망스러웠고요. 제가 그래서 작년 11월 10일이 10년의 공소시효 만료였는데, 11월 9일에 제정신청을 했고 법에 의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가부간 결정을 하도록.

▶김어준 :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법원에 직접 지금 진정을 하신 셈이네요, 말하자면.

▷차규근 : 네. 그 3개월이 이번 주가 3개월 만료가 됩니다.

▶김어준 : 아하.

▷차규근 : 어제도 제가 한번 나의사건검색에 조회를 해봤는데 그 법원에서 뭐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더라고요.

▶김어준 : 자, 개인차원에서 그렇게 첫째 김학의 사건 자체가 수사가 잘못했다.

▷차규근 : 네.

▶김어준 : 이 일에 연루돼서 지난 3년간 이 사안을 들여다보니 또는 검찰을 이 사안 관련돼서 겪다 보니까 김학의 건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됐구나, 처음부터.

▷차규근 :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2013년 그 수사가 너무나 부실하고 너무나 어이없고 너무나 제 식구 감싸기에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런 수사였습니다.

▶김어준 : 그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차규근 : 가슴에 울분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김어준 : 그 일로 결국 이렇게까지 되신 거죠.

▷차규근 : 그때 수사가 제대로 됐다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었겠죠.

▶김어준 : 자, 그리고 그 고생하는 과정에 절차가 또 잘못된 게 있네.

▷차규근 : 네.

▶김어준 :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그 두 가지고. 세 번째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했지? (웃음)

▷차규근 : (웃음) 그 부분은.

▶김어준 : 그것도 말씀하셔야 돼요, 이제.

▷차규근 : 나중에 뭐 거기에 대한 답이 떠오르면 말씀드릴 기회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어준 : 그것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차규근 :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김어준 : 그게 근본적인.

▷차규근 : 저도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게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봅니다. 이성윤 전 지검장하고는 이 얘기 나눠보셨어요, 혹시? 왜 우리를 이렇게 했을까? (웃음)

▷차규근 : 말씀 나눠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어준 : (웃음) 그래서 그 주장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고. 물어봐야죠.

▷차규근 : 네. 언젠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어준 : 이제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치인이 됐잖아요. 정치인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공직에 있을 때야 공직에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과 없는 말이 따로 있지만, 지금은 사표도 내셨고.

▷차규근 : 아니요. 사표 제출은 했는데 수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어준 : (웃음)

▷차규근 : (웃음)

▶김어준 : 그러면 수리되면 다시 나와서.

▷차규근 : 네. 수리되면 그때 나오겠습니다.

▶김어준 : 다시 나와서 다시 공개질문해 주세요.

▷차규근 : 네. 수리되면 그때 나오겠습니다.

▶김어준 : (웃음)

▷차규근 : (웃음)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수리되고 나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규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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