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 검찰 ‘성남FC 의혹’ 재판서 증인 410명 증인 신청… 이유는? 이재명 대표 재판서 증인으로 첫 등장한 남욱, 증언 내용은? ‘대북송금 사건’ 1심 선고 전, 이재명 대표 기소 가능성은? ▷양지열 / 변호사 · 시사 유튜브 대안뉴스 진행자 ▷조상호 / 변호사
▶김어준 : 자, 영수회담은 했는데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서, 또는 검찰의 괴롭히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지열, 조상호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지열 : 안녕하십니까.
▷조상호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두 분의 변호사 모시고. 이제 언론에서 잘 안 다루니까 저희가 다뤄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남FC 후원금 관련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다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재판이라고 저는 보는데 기소를 했으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기소하면 무조건 재판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모신 이유가 지금 검찰이 증인을 410명을 신청했어요. 410명이 뭐 한다고 이거 410명을 신청한 거예요, 410명.
▷조상호 : 아, 이 사건이 되게 오래 수사를 한 사건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조상호 : 거의 4년 가까이 경찰이 수사하다가 결국에는,
▶김어준 : 무혐의 했잖아요.
▷조상호 : 네,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고발인이 마치 그 시나리오대로 한 것처럼 바로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로 넘어가니까 검찰이 자체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소까지 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깐요. 이게 이제, (한숨) 이야.
◉양지열 : 그런데 이게 뭐 오래 안 다뤘으니까 혹시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양지열 : 그러니까 성남FC라는 축구단이, 성남시장은 당연히 구단주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성남FC 되게 힘들었으니까 제가 어떻게든지 성남FC 잘 살려보겠다, 라는 공약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시장이 된 다음에 기업으로 또 후원금을 또 유치를 합니다.
▶김어준 : 광고를 유치한 거죠, 말하자면.
◉양지열 : 네. 130억가량 유치를 했고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고 당시 공무원들은 그 유치한 거 잘했다고 칭찬도 받았어요.
▶김어준 : 그랬죠.
◉양지열 : 그런데 검찰이 야, 이거 보니까 이 사람들 기업이 130억이나 돈을 냈네. 그래서 또 성남시장은 공약을 또 지켰네. 이거는 뇌물이다. (웃음)
▶김어준 : (웃음)
◉양지열 : 이거는 뇌물이다.
▶김어준 : 성남FC 선수들이 막 이렇게 광고,
▷조상호 : 성남시 예산을 아끼게 뇌물을 줬다는 겁니다.
◉양지열 : 네, 이거는 뇌물이다. 그래서,
▶김어준 : 아니, 보통 우리가 뇌물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이 토착 비리들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지역의 지자체장들이 그거로 많이 날라가죠. 지자제장 날라갔다 하면 이런 거예요.
▷조상호 : 네. 그냥 공천권을 팔아서 개인 주머니에다 돈을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김어준 : 그렇죠. 자기가 먹었다고, 형제가 먹었다고, 가족이 먹었다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성남FC가 먹은 거 아니에요. (웃음)
◉양지열 : 그렇죠. 어쨌든 얘기한 것처럼 조 변호사 말대로 그 덕분에 시도 예산을 아꼈고, 시도 예산을 아꼈으면 시민들 세금을 줄였으니까.
▶김어준 : 그래서 도대체 이재명 대표한테 간 이익이 뭐냐. 인기가 올라갔지 않냐. (웃음)
◉양지열 : 아, 공약을 지켰잖아요.
▷조상호 : 아, 그렇죠. 저기 시민들과 약속했던 정치적 공약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게,
▶김어준 :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양지열 : 아, 그렇게 재판에 넘어갔어요.
▶김어준 :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조상호 : 아, 공소장에 그렇게 써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웃음) 코미디 같은, 진짜.
▷조상호 : 아,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건 원래 이 성남FC를 인수할 때, 또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새누리당의 성남시 의회가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아, 예산 쓰지 마라, 라는 차원에서 조례로 2013년 말에 뭘 정하냐면 성남 프로 축구단 지원 조례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서 보면 그 조례 3조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남시장은 기업 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후원을 유치하여야 한다. 이게 의무예요.
▶김어준 : (웃음)
◉양지열 :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대로 한 거예요, 법대로.
▶김어준 : 법대로 한 거고, 이게 뇌물이 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 성남FC의 영원한 구단주다, 자기 거다.
◉양지열 : 아, 그렇죠.
▷조상호 : 아니, 주식이 한 주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웃음)
▶김어준 : (웃음) 그러니까. 성남FC의, 이게 지금은 당연직처럼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FC 구단주가 당연직으로 됩니다.
▷조상호 : 지금 신상진 국민의힘 시장이 성남 구단주입니다.
▶김어준 :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재임기간 동안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남FC가 이재명이 구단주야,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걸 적용할 수도 있어요.
◉양지열 : 아니, 통상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 진짜 뇌물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 가운데 한 10%를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다.
▶김어준 : 그렇지. 보통 그렇게 되는 건데.
◉양지열 : 그랬을 때 수사가 되죠.
▷조상호 :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래 그 방향이 그 수사였어요. 왜냐하면 고발 자체는 그거였거든요.
▶김어준 : 먹었을 것이다.
▷조상호 : 네. 거기에 광고비로 간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은 광고, 제대로 그러니까 후원비용이, 광고비용이 제대로 구단을 위해서 쓰인 게 아니라 거기에 속해있는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빼돌려졌을 것이다.
▶김어준 : 먹었을 것이다.
▷조상호 : 근데 무혐의 났습니다. 그거는.
◉양지열 : 사실 빼돌려졌을 것이라는 것도 시장이 빼돌린 건 아니었어요, 그때도. 빼돌린 것조차도. 그것도 빼돌린 것도 없었고.
▶김어준 :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성남 시장이 돼가지고 그 산하에 성남FC 구단이 있는데 거기다가 후원금을 유치해줬더니. 그래서 그게 왜 뇌물이에요? 사실은 처음에 들어간 것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돈을 먹을 것, 뒤로 돌려서 먹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마지막에 인기가 올라갔잖아요, 정치인이. 인기가 올라갔으면.
▷조상호 : 이게 지금.
◉양지열 : 근데 이게.
▶김어준 : 보상을 얻은 것이지.
◉양지열 : 성남FC 구단이 생각도 여러 군데 얽혀 있는 게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초기에 보면 대장동에서 그러면 왜 민간사업을 유치해서 돈을 많이 받으려고 했느냐, 라고 하면 성남FC 운영자금이 부족하니까 거기서 이익을 남겨서 그래서 성남FC에 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정치적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그것도 뇌물이라고 수사를 했거든요. 이게 성남FC라는 축구단 하나가 참 여러 군데 걸쳤었어요.
▶김어준 :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데.
▷조상호 : 근데 이게 이제 410명이나 증인이.
▶김어준 : 왜 이렇게 410명이나 그러면 증인을 말도 안 되게 410명 증인 언제 합니까? 이거. (웃음)
▷조상호 : 아, 이게 4년 동안 기록이 워낙 방대하게 그 수많은 경찰관과 수많은 검사, 수많은 검찰수사관들이 관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부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안 부른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그 FC 했던 사람들도 다 부르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조사의 진위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법원 입장에서는 좀 빼라, 불필요한 것들은. 안 뺍니다.
▶김어준 : 당연히. 검찰이 이거 왜 이러는지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의도가 뭐냐. 이제 증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날짜를 잡고 증인신문을 받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사실은. 근데 지금 410명이잖아요. 이거는 재판을 대선 전까지는 안 끝내겠다는 겁니다.
▷조상호 : 못 끝냅니다. 사실은.
◉양지열 : 대선 전까지 안 끝내고.
▶김어준 : 왜냐하면 신속하게 진행하잖아요. 무죄 나고 끝날 거거든요. 이거.
▷조상호 : 그리고 여기는 성남지원이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재판부가 형사재판부가 그것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2개부로 부가 늘어난 거예요.
▶김어준 : 대선 때까지도 여전히 재판받는 후보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양지열 : 아니, 그러니까 재판도 받을 뿐더러 이게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어준 : 계속 와야 되고.
◉양지열 : 일주일에 2~3번을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공무원 당시에 서류 작성한 거 검찰 쪽에서 꺼내면.
▷조상호 : 맞냐.
◉양지열 : 이거 맞냐. 이거 당신이 쓴 거 맞냐.
▶김어준 : 이걸 시킨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거 실행한 사람들 탄핵시켜야 돼요, 검사들. 왜냐하면 의도가 자기들이 가진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상호 : 그럼요.
▶김어준 : 정치에 의도가 그거예요. 410명이나 증인이 와야 될 사건이 아니에요. 410명짜리 증인 사건이 어디 있어요.
▷조상호 :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재판부에서도 이걸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다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김어준 : 뭐가 다 필요해요.
▷조상호 :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김어준 : 이 검사들 탄핵해야 돼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 탄핵해야 돼요. 시킨 대로 한 거거든요.
▷조상호 : 네. 마치 이제 누에고치에서 실 뽑아서 옷 짓 듯이 무슨 한 사람 진술, 한 가닥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양지열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상호 : 아니면 정말 기록을 깔아뭉개려고.
◉양지열 : 그리고 조 변호사 말대로,
▶김어준 : 그리고 이럴 때마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양지열 : 다 있어야 되는 거, 6시간씩 앉아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을 성남에 발이 묶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변호인단 입장에서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동의해서 그냥 서류만 보고 넘길 수 없는 게 거기서 검찰이 말 한마디를 뭘 가지고 그들만의 집을 지으려고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400명 다 그거 반대신문 하려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김어준 : 왜냐하면 검찰 측에서 먼저 증인신문 하고 나서야 반대신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양지열 : 네.
▷조상호 : 네, 맞죠.
◉양지열 : 미치는 거예요, 변호인단도.
▶김어준 : 이거는, 이거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탄핵시켜야 돼요. 이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가지고 이재명을 법원에 묶어놓고 대선에 악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건데 그냥 증인 410명 신청, 이것만 기사가 나잖아요. 의도가 그거잖아, 누가 봐도. 탄핵시켜야 된다니까.
▷조상호 :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보면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김어준 :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전 탄핵시켜야 된다고 봐요.
▷조상호 : 증거가 있었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냥 빨리 빨리 진행해서 유죄 선고하게 하면,
▶김어준 : 어떻게 검찰이 가진 권한, 그리고 법정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치 개입을 하냐고.
◉양지열 : 근데 그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도 참 황당할 거 같긴 해요. 잘 알지도 못하고 당시에 뭐, 이미 다 퇴직해가지고 다 떠난 공무원들.
▷조상호 : 근데 지금 보시면 퇴직한 공무원들 중에 또 부르는, 먼저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그 검찰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 예를 들면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을 부른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 부시장이었던 건 맞는데요. 이분이 그다음에 2013년이잖아요. 그 2014년도에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으로 성남시장으로 출마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고요. 2022년에는 당연히 또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합니다. 이게 이분은 그러니까 원래 부시장은, 이런 기초단체 부시장 같은 경우는 그 행정안전부에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이때 분들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양지열 : 선출직이 아닌 거죠?
▷조상호 : 네. 그렇죠. 임명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중에 다 국민의힘 쪽 출마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먼저 정치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저는,
▷조상호 :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한 진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김어준 : 저는 이걸 뭐라고 보냐면 이 410명은 누군가가 지시한 거라고 봅니다. 최대한 증인을 많이 신청해서 최대한 재판을 오래 끌고 가고.
▷조상호 : 그렇죠.
▶김어준 : 최대한 재판정에 이재명을 묶어두고 최대한 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걸 대선 때까지 충분히 끌고 가도록 많은 증인을 신청해, 얼마나요? 최대한 많이 새끼야. (웃음) 그런 대화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사건을 가지고 410명을 신청하면, 410명이면요 이 성남, 그 이 법원이 작잖아요.
▷조상호 : 네.
◉양지열 : 아니,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하루에 두 명씩 하면 일주일에,
▶김어준 : 집중심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양지열 : 일주일, 만약에 네 명,
▷조상호 : 아니, 집중심리, 일단은 집중심리가 안 됩니다.
◉양지열 : 안 돼요. 일주일에 네 명.
▷조상호 :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중앙법원,
▶김어준 :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명 하는 거 아니에요.
▷조상호 : 한 달에, 그러니까 일주일, 그러니까 2~3주에 한 번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근데 중간에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한두 달이 비는 경우도 있어요.
▶김어준 : 이 재판 10년 하겠네. 10년. 이것만 가지고.
▷조상호 : 그래서 실제로는 이 재판부가 12월까지 일정은 다 잡았어요. 다 잡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3~4주에 한 번 정도로 잡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양지열 : 그러면,
▶김어준 : 아니, 그러면,
◉양지열 : 잠깐만, 한 달에 네 명 치면,
▶김어준 : 스무 명도 안 되잖아.
◉양지열 : 한 달에 네 명으로 하면 100번을 해야 되는데. 뭐 얼마나 걸려요? 계산이 안 돼.
▷조상호 :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양지열 변호사님께서 잘 아시지만 실제로 오전 두 시간, 오후 네 시간 합쳐서 여섯 시간을 보통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아무리 그 증인신문 기일을 짧게 잡아도 두 시간은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양지열 : 최소. 최소.
▶김어준 : 하루에 네 명 못 해요.
▷조상호 : 하루에 최소 세 명입니다. 아니, 최대.
◉양지열 : 최대. 최대.
▷조상호 : 최대 세 명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최대 세 명이죠.
▷조상호 : 보통 두 명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증인은 며칠에 걸쳐서 하기도 하거든요.
▶김어준 : 그러면 한 달에 여섯 명이란 얘기 아니에요.
▷조상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1년 내내 하면 70명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계산으로 해보세요. 400명. (웃음) 증인신문 한 6년 걸려요, 6년.
▷조상호 : 안 끝납니다.
▶김어준 : 이거는 이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코미디로 만들어놓은 이유는 정말로 부를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불러 자식아. 그러니까 전 탄핵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조상호 : 맞습니다.
◉양지열 : 근데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닌 게,
▶김어준 : 탄핵해야 돼, 탄핵.
◉양지열 : 어이없지만 얘기한 대로 만약에 증인신문을 그대로 하면 지난 총선 때도 사실 이재명 대표 총선 전날에도 재판 출석했잖아요.
▶김어준 : 그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조상호 : 4월 9일날 출석했습니다.
◉양지열 : 네. 근데,
▶김어준 : 그리고 이거 외에도 대장동에서도 부를 거 아니에요. 이재명 내내 재판에만 끌려 다니는 범죄자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양지열 : 아니, 선거 기간에 사실 후보들이 얼마나 바빠요. 근데,
▷조상호 :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 기간 14일 동안 3번을 불렀습니다.
▶김어준 : 탄핵시켜야 돼요. 이거, 이 검사들 다음 22대 국회에서 이거 한 검사들 탄핵시켜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장난이지 지금 법을 가지고. 410명을 불러서 앞으로 증인신문을 6년 동안 들으라는 거야?
◉양지열 : 재판부도 몇 번 바뀔 텐데 그러면.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진짜.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요. 저희가 아무도 안 알려줘서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제 돌아가시죠. (웃음)
◉양지열 : 네, 알겠습니다.
▶김어준 : 양지열, 조상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지열, 조상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