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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1일 (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이 본 이화영 1심 “절차도 결과도 엉망” 재판부, 국정원 보고서보다 김성태의 진술 신임한 배경은?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재판 재개 가능성… 검찰 수사 전망은?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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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3공장]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이 본 이화영 1심 “절차도 결과도 엉망” 재판부, 국정원 보고서보다 김성태의 진술 신임한 배경은?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재판 재개 가능성… 검찰 수사 전망은?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어준 : 자,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는 변호사들과 함께 짚어봤고요. 오늘은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원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판결 나오자마자 SNS를 하셨기에 모셔야 되겠구나. 판사를 하셨으니까.

▷김승원 : 네.

▶김어준 : 변호사들의 입장은 들어봤어요. 근데 변호사들은 당연히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판사라 하셨으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보실 거 같아가지고 모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김승원 : 이번 판결은 저희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판결 중에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김어준 : 그 정도예요?

▷김승원 : 네네. 수원지법에서 저도 형사 재판을 거의 15년 전에 했었죠. 했던 판사로서 부끄럽기까지 한 그런 판결인데요. 첫 번째는 판사가 너무 유죄에 예단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이 재판 절차뿐만 아니라 판결 선고할 때도 다 스며들어있더라고요. 예컨대 유죄에 예단을 갖지 않고서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예컨대 뭐 김성태 씨에 대한 공소장이라든가 안부수 씨 판결문, 그다음에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투자유치보고서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김성태 회장의 방북 비용 대가이다 혹은 채굴권과 관련된 그 쌍방울의 사업을 위해서 준 돈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재들은 과연 판사가 이거를 무시하고 이거를 갖다가 그 예컨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그걸 갖다가 선고할 수 있는 건지 도저히.

▶김어준 : 그러니까 다른 객관적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 자료들을 다 무시했단 말이죠.

▷김승원 : 네네.

▶김어준 :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무시해버렸는데 그거는 이제 이화영 부지사는 유죄다. 이화영 부지사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하는 말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

▷김승원 : 네. 예단을 갖고 있지 않고서야 이런 판결을 쓸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제 그 변호인들이 2019년 5월경에 그 방용철 씨가 민족경제협력국, 그 북한과의 서로 이렇게 만남을 갖다가 기록한 쌍방울을 보고 내부 자료에 보니까 김성태 회장의 방북을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라는 기재가 있었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쌍방울 내부 문건이에요.

▷김승원 : 네네. 그게 변론 전에 있었고 판사들이 그걸 읽어봤을 텐데 그런 기재를 갖다가 어떻게 배척할 수 있는지.

▶김어준 :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자기들 회사 내부에서는 회장님 북한에 빨리 보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김승원 : 네네. 그렇게 해서 돈을 줘야 된다, 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와, 이거를 어떻게 배척하고 판결문을 쓸지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더 가관인 것은 김성태 회장이 이끄는 쌍방울이 건실한 중견기업으로써 그런 해외에다가 자금 밀반출로 인한 주가조작을 할 리가 없다.

▶김어준 : 리가 없다. (웃음)

▷김승원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빵 터졌는데 이 재판부가 신진우 재판장이 하는 재판부가 김성태 회장에 대한 재판도 같이하고 있었던 말입니다. 그럼 김성태 회장이 뭘 했는지 전과 기록이 거기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불법 오락 그거 해서 저기 뭐야, 2006년도인가요? 그래서 이제,

▶김어준 : 주가 조작도 있습니다, 전과.

▷김승원 : 네. 그때 이제 바다 이야기가 막 난리가 나갖고 그 투자한 사람들 또 투자했다가 그게 정부에 의해서 금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살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때 제가 판사로 있었습니다. 한 달에도 한 100건씩 그 바다 이야기 재판, 그다음에 황금 마차, 황금 손 이런 재판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정부의 잘못된 시책으로 인해서 그것이 적법한 줄 알고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된서리 맞은 사람들, 또 그런 사행성에 빠져갖고 돈을 탕진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회적 문제가 있었는데.

▶김어준 : 날린 사람들. 큰 문제였죠.

▷김승원 : 김성태 씨가 그거 해갖고 돈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김제 거기에서 이제 마늘밭에서 100억이 나왔단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김어준 : 그리고 주가 조작도 있었어요.

▷김승원 : 네. 김성태 씨가 이제 사채업, 서울로 올라와서 뭐 사채업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쌍방울을 2010년도에 인수를 하는데 그거 인수하면서 조직원이라는 표현도 쓰던데 그 똘마니들과 함께 주가 조작을 해서 2017년도, 2018년도에 수사 받고 또 유죄로 재판 받은 게 있는데 주가 조작의 전력자인데 건실한 기업, 건실한 기업가가 이런 걸 할 리가 없다?

▶김어준 : 아니, 그 이후에 건실한 기업인이 됐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범죄 이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죄 이력의 연속선상에 있는 속성의 일이잖아요, 주가 조작이라는 게. 그러니까 딴 건 모르겠지만 과거의 주가 조작의 전력이 있네? 그러면 그거는 의심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씨가 사실은 그 전주 오거리파 쪽, 전주 조폭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마 그 조사해보면 사실로 드러날 텐데 제가 이제 수원지법 출신이니까 재판정 분위기도 그쪽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김성태 씨 재판할 때는 10명 중에 한 7~8명이 양복은 입었지만 약간 조직원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있다는 거예요.

▶김어준 : 아니, 뭐 운동을 해서 그럴 수도 있죠. (웃음) 저는 딴 거 다 떠나서 그분의 과거는 모르겠는데 그 판결을 이미 받았던 주가 조작의 전력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번에는 주가 조작 목적으로, 라고 하는 국정원의 문건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건실한 기업으로써 이런 걸 할 리가 없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과거에는 그런, 지금은 건실한 기업인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으니 이번에도 주가 조작의 유혹을 느꼈냐 의심해볼 수 있잖아요.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근데 그거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건실한 기업이 그럴 리가 없다, 라고 해버리면 어떡해요.

▷김승원 :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되죠. 두 가지인데요. 국정원 보고서가 그 2급 비밀 보고서류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아주 초고위층만 볼 수 있는 건데 거기 팀장이 그 보고서에 예컨대 허위사실이라든가 아니면 오판해서, 아니면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과장했다는 걸 집어넣었다가, 보고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잘못이다, 라고 들통이 나면 그 팀장이라든가 그 라인은 완전히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로스체크 해갖고 신중하게 해서 올린 건데,

▶김어준 : 그것도 3년이나 추적해가지고.

▷김승원 : 네. 국가가 공인하는 2급 비밀인데 그거를 판사가 그거 신빙성 없다고 사실 아니라고.

▶김어준 : 그거는 잘못됐고 김성태 회장의 말이 맞다고.

▷김승원 : 네. 건실한 중견기업가가 그럴 리가 없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해 2월달에 배석판사들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운 배석판사가 2월 말에 이제 법원 인사 명령으로 오게 되는데 3월달부터는 이제 판사가 바뀌면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뭘 했는지 그걸 하나, 하나 이렇게 다툼이 센 사건들은 판사가 조서도 하나, 하나 요지도 읽어주고 또 증거물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그거 하는데 9번 정도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4월 8일날인가요, 변론 종결하고 그다음에 바로 선고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 배석판사들은 그동안 2년 동안 또 1년 동안 증인신문을 넘게 했다는데 증인신문 한 거를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재판정 분위기도 모르고. 그러면 사실 증언의 신빙성을 보려면 그 증인의 표정이라든가,

▶김어준 : 아, 그렇죠.

▷김승원 : 말을 더듬는다,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데.

▶김어준 : 텍스트만으로는 알 수가 없죠.

▷김승원 : 네. 그런 거를 못 보고 다 조서로만 봤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형사합의니까 합의제 아닙니까. 근데 부장판사가 야, 이 재판은 내가 2년 동안 내가 직접 다 했어.

▶김어준 : 내가 다 알아.

▷김승원 : 내가 다 알아. 너희들은 혹시 뭐 이의제기, 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배석판사들이 과연 제대로 합의를 할 수 있었을까.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이견이 있다 하더라고 이견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

▷김승원 : 네. 그걸 갖다가 저희는 뭐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이라고 하는데 공판중심주의는 재판하는 판사가 공판정에서 현출된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탄핵 증거도 본 후에 그다음에 결론을 내리라는 건데 이번 재판은 배석들이 다 바뀐 상태고 공판정에서 증인들이 수십 명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전혀 못 본 판사, 배석 판사들이 그 합의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거는 합의도 아니다. 그런 것도 절차적으로 큰 문제고요.

▶김어준 : 그렇구나. 때로는 이제 그 배석판사들이 동의하지 않아가지고 따로 기재하기도 하고 막.

▷김승원 : 그렇습니다. 추가로 물어보기도 하고.

▶김어준 :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주심판사의 뜻이 그냥 거의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또 한 가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절차적으로 규정이 지켜지지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구속 관련.

▷김승원 : 그 뭐 당사자대등주의에도 위반을 했고요. 그게 뭐냐 하면 구속을 1년 8개월 정도를 시켰는데.

▶김어준 : 1년 8개월.

▷김승원 : 사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구속을 시키고 기소를 하면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끝내라는 거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6개월 이상 장기화시키지 마라, 구속을. 6개월 이내에 끝내서 항소심으로 올려 보내든 아니면 못 끝낼 거 같으면 보석으로 풀어줘서,

▶김어준 : 그렇죠.

▷김승원 : 그다음에 재판을 하라, 라는 건데 지금 이거는 1년 8개월이니까 최소 2개의 영장을 새로 발부를 했고.

▶김어준 : 이 정도 되면 6개월로 정한 이유를 알 거 같아요. 이 정도, 1년 8개월 이렇게 되면 이미 심신이 피폐하고 그 판단에도 영향을 받고 검찰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해서 6개월이면 보석해라, 이거 아닙니까. 1심을 끝내거나. 근데 1년 8개월이나 한 거 아니에요.

▷김승원 : 네네. 그래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6개월 동안은 뭐라 할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또 그런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하다가 6개월이 넘어가면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이라든가 그 부인이 쓴 탄원서를 보면 10개월 되는 해는 진짜 공황까지 와서 너무 힘들다, 라는 그런 호소문을 재판부에 전달을 합니다.

▶김어준 : 두 번이나 근데 구속 연장이 됐는데.

▷김승원 :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원이 최후의 인권의 보루인데 이런 피고인의 변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권침해의 요소도 있다. 그리고 사실은 판사도 전문가 아닙니까. 검찰이 한꺼번에 기소해도 될 거를 쪼개서 기소한 거거든요.

▶김어준 :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까.

▷김승원 : 일부러 그런 거죠.

▶김어준 : 괴롭히려고.

▷김승원 : 그럼요. 괴롭히려고. 판사도 그거 알거든요.

▶김어준 : 알죠.

▷김승원 : 그러면 한 번 정도야 뭐 그래 한 번 정도야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영장을 발부한다 치더라도 그래봤자 1년 아닙니까. 그러면 풀어줘야죠. 근데 이거를 또 영장을 발부해서 했다는 것이고 변호인분들 주장에 따르면 마지막 영장 발부가 증거인멸로 인한 영장 발부인데 이미 그때 증거인멸에 관한 재판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증인들도 다 와서 증언하고, 그리고 끝났는데 끝난 걸 갖고 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는 것은.

▶김어준 : 또.

▷김승원 : 심각한 이건 인신구속에 대한 규정위반이다, 라고 저는 보여서.

▶김어준 : 그래서 그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김승원 : 그렇습니다. 가장 심하게 재판한 것 중에 하나, 그거를 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아들의 취업, 딸의 결혼 축의금, 지인들의 어떤 행동들 구속시키는 거 그다음에 경기도청에 대해서 23일간 상주하면서 압수수색하고 12만 페이지의 자료들을 다 가져갔는데 거기에 뭐 이재명 대표라든가 그런 기록이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을 고려하면 예컨대, 1년 정도 했으면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다음에 변론종결 후에 4월 8일날 변론종결하고 공범들이 모여서 뭐 술파티를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모였다는 것은 거의 사실로 보이는데, 그러면.

▶김어준 : 왜냐하면 그 증언하는 사람이 복수예요, 이제 여러 명인데.

▷김승원 : 네네. 복수의, 그렇다면 변론을 재개해서 다시 심리를 해야 됩니다. 이 증언들의 증언이 진짜,

▶김어준 : 신빙할 수 있는가.

▷김승원 : 회유라든가 아니면 모해에 의한 짜기는 아닌지. 왜냐하면 저희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재개를 해서 새로운 배석 판사들과 함께 다시 하나하나 불러서 검찰한테도 이런 폭로가 있었는데.

▶김어준 : 그렇죠.

▷김승원 : 반박을 해라. 그다음에 피고인한테도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김어준 : 판사가 직권조사 할 수 있지 않나요?

▷김승원 : 해야 됩니다.

▶김어준 :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승원 : 당연히 권한이 있죠.

▶김어준 : 그렇죠. 판사한테 지금 피고가 양심선언 했는데 이거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조사해봐야 되겠어. 할 수 있잖아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안 했죠, 근데?

▷김승원 : 네. 안 했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예컨대, 9명의 범인이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것은 뭐 판사의 영혼 깊숙이 박혀지는 그런 건데, 이런 원칙도 하나도 안 지켰다는 거, 그다음에 당사자 대등주의인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 가족이라든가 그 주변이 예전에 뭐 조국 전 장관님 가족처럼,

▶김어준 : 못지않아요, 지금 보니까.

▷김승원 : 얼마나 탈탈 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판사는 압수수색 목록이라든가, 압수수색 영장을 다 볼 수 있거든요.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수사가 심각하게 진행됐는지를 본인이 다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당사자가 압박받는 상태에서 재판을 끝내고 그냥 선고를 해버렸다.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판사의 정말.

▶김어준 : 이런 사례는.

▷김승원 : 분노가 치밀 정도입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 판결문이 사실은 그 판결나고 나면 기자들이 입수해가지고 그 웬만한 주요 재판들 판결문은 저도 받아보게 되는데.

▷김승원 : 네.

▶김어준 : 근데 이 판결문은 열람제한을 해버렸어요. 이거 흔한 경우입니까?

▷김승원 : 흔한 경우 아니죠. 저도 뭐 처음 보는 경우인데.

▶김어준 : 이거 열람을 못 보게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판결해놓고.

▷김승원 : 그러니까 이유가 그 2급 비밀인 국정원 보고서가 있었고, 국정원 그 요원에 대한 그 재판이 비공개 진행됐다.

▶김어준 : 근데 그 국정원에서 자료를 넘길 때 지난번에 뉴스타파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다 지우고 냈던데 이미 그 비밀에 해당되는 거는.

▷김승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300페이지 판결문 중에 약 한 5페이지 정도 분량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걸 바로 블록처리해서 지우고 오픈할 수도 있거든요.

▶김어준 : 국정원 문건도 이미 지우고 넘겼고, 그래서 그 이미 민감한 정보는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그 보고서에 있었던 내용이면 그게 심각하면 그거만 가리면 되잖아요. 전체를 못 보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김승원 : 그러니까요. 하루면 다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계속 비공개로 하고 있고 더 재밌는 건 판사가 그 국정원 보고서를 믿지를 않지 않습니까?

▶김어준 : 스스로 믿지도 않으면서. (웃음)

▷김승원 : 믿지도 않는 거를 이거를 왜,

▶김어준 : 그러네요.

▷김승원 : 기밀이라고 하면서 가린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지, 믿지도 않는 거를 갖다가 그러면 허위라는 건데, 이게 오픈됐다고 해서 또 뭐 다른 언론사에 이미 확보가 된 거고, 보도도 된 거고 하는데, 가린다고 하는 게 뭐야, 다른 뜻이 있는 건가,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중간에 이건 지나간 일인데 이화영 변호사,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사임을 했거든요, 그때. 이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화영 정신 차려. 그때인 것 같은데.

▷김승원 : 김태영 변호사님 사임이,

▶김어준 : 아, 그렇구나.

▷김승원 : 8월달, 9월달인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버려서 그때 속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고가 그 자기가 원하는 변호인을 구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이거는 그렇게 합니까, 원래?

▷김승원 : 그렇게 안 하죠. 지금 중한 사건이라 필요적 국선사건이라고 해서 변호인이 꼭 있어야 되는데,

▶김어준 : 있어야 되는 사건.

▷김승원 : 필요적 변호사건인데, 근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당연히 시간을 주고 혹시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왜냐하면 검찰이 워낙 세게 하니까 이거 변호 맡을 사람들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김어준 : 구하기가 쉽지 않죠.

▷김승원 : 그럼요. 이거는 어떻게 로펌이라면,

▶김어준 : 왜냐하면 이거 맡으면요. 자기 손님 다 끊어져요.

▷김승원 : 작살나죠. 로펌 같은 경우는 아주 작살이 나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정권하고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김승원 : 네. 그리고 그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도 얼마나 쉽게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전례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못 구하는 사정을 판사도 알 텐데, 못 구해졌다. 시간도 안 주고 바로 국선변호인 선임해서 형식만 갖춘 다음에 재판을 진행하는 꼴 아닙니까.

▶김어준 : 그렇죠.

▷김승원 : 이거는 뭐 헌법 정신에도 반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김어준 : 그렇죠.

▷김승원 : 형식만 갖춰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변호사가 와서 앉아있기만 하고.

▶김어준 : 국선변호사가 뭘 안다고 사건내용을.

▷김승원 : 모르죠. 그러면 이제 당사자가,

▶김어준 : 충분한 변호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김승원 : 그래서 제가 이거는 30년,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 법조인 역사상 처음이기도 하고 사법 역사상도 치욕의 판결로 기록될 겁니다, 이거는.

▶김어준 : 역시 판사를 직접 하셨고, 하필이면 또 수원에 계셔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감정이입도 되셨고.

▷김승원 : 네네.

▶김어준 : 내가 당사자였던 적도 있는 그 법정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됐단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김승원 :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변론재개를 할 줄 알았습니다.

▶김어준 : 아하.

▷김승원 : 그래서 이제 풀어주고 변론재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볼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선고를.

▶김어준 : 이 정도 사정이면 보석하고 직권조사하고 변론재개해서 다시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배석 판사들도 이 내용을 듣게 하고,

▷김승원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 다음에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배석 판사들은 사정도 모르는데 그리고 직권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2년 동안 내가 이거 해왔으니까, 그리고 예단을 가지고 이거는 국정원이 틀렸고, 그리고 쌍방울 같은 견실한 기업이 그런 무리한 일을 했을 리가 없어, 라고 하고 판결을 내려버렸다.

▷김승원 : 네. 그러니까 판결문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거는 그 판사가 재판장이 얼마나 오만했는가. 나는 다 알고 있어. 결론은 정해졌어. 뭔 일이 있어도 재개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직권조사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얼마나 그 재판절차에도 선고에도 묻어져있는지. 정말 좀 답답하고 갑갑하고 분노까지 치밀어 오를 정도로.

▶김어준 :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사가 아니어가지고 판사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지점들을 한 번 듣고 싶었는데, 생생하게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변호사들도 지금 판사 출신으로서 이 판결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처럼 변호사들도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아주.

▷김승원 : 네.

▶김어준 :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게다가 이거 특검 대상으로 지금 삼았단 말이죠, 저기 민주당에서 이 수사 자체를.

▷김승원 : 그러니까 이게 또 보시면 사실은 이제 이번에 동해 가스 유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대입해보면 공무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끔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다른 건 다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도 그렇게 짜여져 있고 부정한 청탁 있는지만 밝히면 이거 기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거든요. (웃음)

▶김어준 : 석유를. (웃음)

▷김승원 : 석유를.

▶김어준 :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김승원 : 그럼요. 그 액트지오인가 얼마나 허접한 회사입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수십 억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한 청탁만 밝혀내면 징역까지 갈 수 있는데.

▶김어준 : 의원님 그거는 또 다른 주제이니까요. 그 주제는 다음에 모실게요.

▷김승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치검찰이 하는 짓이 이게 다 되치기 당할 수 있는 똑같은 이론,

▶김어준 : 똑같은 논리로.

▷김승원 : 네. 그래서 도대체 이거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

▶김어준 : 검사가 자기편이니까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사건이 없으니까.

▷김승원 : 그래서 특검을 하면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만, 이 부정이라는 개념이 되게 넓거든요.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는 그런,

▶김어준 : 의원님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 들어가 주셔야 되겠어요.

▷김승원 : 그런 것이 될 수 있죠.

▶김어준 : (웃음) 이야기가 끊어지지가 않아가지고 하실 말씀이 많아서. 자, 의원님 대신 한 몇 번 더 모시겠습니다.

▷김승원 : 네.

▶김어준 : 판사 출신으로 최근에 사건들 중에 이거 이야 내가 판사 해봤는데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그런 사건들 몇 개 있거든요.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김승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원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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