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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2일 (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 전 권익위원장이 본 권익위의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중립성 공정성 훼손” 尹 정부 권익위… 청탁금지법 남용 우려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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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1공장] 전 권익위원장이 본 권익위의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중립성 공정성 훼손” 尹 정부 권익위… 청탁금지법 남용 우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어준 : 자, 국민권익위가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명품백 디올백 수수 의혹 건 문제없다고 종결 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권익위원장 출신 전현희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현희 : 안녕하세요.

▶김어준 : 권익위원장으로 모셨고 그리고 총선 후보로 모셨고 이제는 의원으로 모십니다. (웃음)

▷전현희 : 네. 아유,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어준 : 그때, 그때 형편이 굉장히 어려울 때마다 모셨는데. (웃음)

▷전현희 : 네, 정말 힘들 때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자, 권익위원장 하셨잖아요. 권익위원장 하셨는데 지금 현재 권익위원장, 권익위원장이 발표는 하지 않았고 부위원장이 발표했는데 그분은 또 검찰 출신으로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 캠프의 일원이었더라고요. 그는 이 이제 부위원장으로 아, 이거는 디올백 수수 문제없습니다 하고 결론 내버렸잖아요. 권익위 위원장을 하신 분으로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결론에.

▷전현희 : 권익위원장을 했다는 것이 지금 자괴감이 들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고요.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탄압을 견뎌내면서 임기를 지켰나.

▶김어준 : 이러려고. (웃음)

▷전현희 : 권익위의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그때의 제 심정이 지금 너무, 굉장히 부끄러움으로 돌아오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권익위의 직원들도 굉장히 참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현희 : 네.

▶김어준 : 권익위로 간 이유가 이게 청탁금지법은 주 부서가 권익위어서 거기로 간 거죠?

▷전현희 : 네,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가 됐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권익위의, 청탁금지법은 권익위의 가장 중요한 법이고 존재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패 방지 총괄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권익위가 스스로 무너트리고 내팽개친 거거든요. 그래서,

▶김어준 :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니, 고위공직자가 그러면 부인한테 돈 주고, 또는 부인한테 가방 주고 명품 주고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네.

▷전현희 : 권익위가 이제 청탁금지법의 최종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권익위가 이번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김어준 : 줬죠.

▷전현희 : 앞으로 공직자의 부인들한테는 뭐 이러한,

▶김어준 : 뭐든지 줘도 돼요.

▷전현희 : 네. 뭐 명품백이라든지 금품 이런 거를 수수를 해도 되고 청탁을 해도 되고, 그거를 처벌 받지 않는다. 그리고 공직자인 남편이 그런 것을 알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마치 이런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게 뭐 관행화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를 얘기를 한 셈이 되는 거죠.

▶김어준 : 부인을 통한 로비의 길을 활짝 열어준 거 아닙니까? (웃음)

▷전현희 :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셈이 된 거죠.

▶김어준 : 그렇죠. 이게 다 떠나서, 그러니까 부인을 그렇게 털어주려고 했다면 적어도 이 공직자인 대통령은 조사해야 한다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전현희 : 지금 청탁금지법은 원칙적으로 민간인이 아니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어준 : 그렇죠.

▷전현희 : 그런데 이례적으로 배우자에 대해서 금품 수수를 규정을 한 것은 그 배우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를 통한 청탁이라든지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거고,

▶김어준 : 그렇죠.

▷전현희 : 그거를 공직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우자를 통한 그런 로비도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전현희 : 그러니까 이 법은, 이번에 디올백 수수는 사실상 대통령, 공직자인 대통령의 범죄라고 볼 수 있고요. 법에 이러한 금품 수수를 했을 때의 그 사실을 안 공직자는 바로 그 사실을 신고하고 또 즉각 그것을 반환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김어준 : 그러니까 디올백 받았으면 대통령이 그거를 알았으면 이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알리고 그리고 가방을 돌려줘야 된다, 이거는 즉각.

▷전현희 : 즉각 반환하도록 규정이 돼있고요. 그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대통령의 범죄고요,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뭐 부인이 박절하지 못 해서 그거를 돌려주지 못 했다, 뭐 거절하지 못 했다 이랬는데.

▶김어준 : 박절하지 못 했다.

▷전현희 : 마치 남의 일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런데 사과할 것은 그 사과가 아니라 공직자인 대통령이,

▶김어준 : 본인이.

▷전현희 : 그것을 신고하고 반환하지 못 하고 그것을 관리감독 하지 못 한 그 책임. 그것도 그냥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으로 형사처벌이 따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죠. 마치 남의 일처럼 우리 부인이 잘못했지만 미안하다.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다, 이런 식인데.

▶김어준 : 부인이 박절하지 못 해가지고,

▷전현희 : 그 얘기가 아니라,

▶김어준 : 너무 다정해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다정해가지고. (웃음)

▷전현희 : 그렇죠. 그런데 법은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공직자가 그렇게 그거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은 게 법 위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권익위의 조사 발표는 부인에게 처벌 규정이 없어서 뭐 이거를 문제 삼지 않겠다, 이거인데 그 내용이 틀렸고요. 주무부처인지 진짜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것마저 의심이 드는 게 대통령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했는지.

▶김어준 : 그렇죠. 최소한 대통령을 조사해야 되죠.

▷전현희 : 네. 그리고 대통령의 그 행위는 신고 안 하고 지금 반환 안 했다는 거 온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의 범죄인 거예요.

▶김어준 :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그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안 했다고 그때는 변명했잖아요. 그러면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인지 권익위가 따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전현희 : 당연하죠.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권익위원장이었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직원들이 대통령 부부에 관련된 거니까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어준 : 있을 수 있죠.

▷전현희 : 그러면 그동안 권익위가 해 왔던 대로라면 즉각 현장 조사를 하고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무서워한다면 제가, 권익위원장인 제가 바로 용산으로 달려가서,

▶김어준 : 아, 직접.

▷전현희 : 창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창고 문을 열고 이것이 보관되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김어준 : 창고 어디 있냐. 보관되어 있느냐.

▷전현희 :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이러한 사실이 사실이냐. 그리고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느냐, 신고를 했느냐,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어야 하죠.

▶김어준 : 했어야 하는 거죠.

▷전현희 : 네. 제가 지금 만약 권익위원장이면 그런 조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게다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대통령실에서 변명했으니까 대통령 기록물이 맞는지도 따져봤어야 했던 것이고.

▷전현희 : 당연히 따져봐야 되고요. 그거는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전현희 : 창고에 보관이 돼있으면 이거는 청탁금지법이라는 범죄 행위에 사용된 장물이죠. 창고에 보관돼있으면,

▶김어준 : 장물을 보관한 거 아닙니까.

▷전현희 : 장물보관죄죠. 장물 보관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당연히 했어야죠.

▶김어준 : 그리고 청탁이 이루어졌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최재영 목사가 주장한 바가 있어요. 나는 이런, 이런 부탁을 하며, 말하자면 청탁을 하며 이런 선물을 줬고, 그런 청탁이 실제 이루어져서 그 기관으로부터 전화도 받았다. 그러니까 실제 대통령 부인이 민간인이지만 그런 기관들은 움직인 거 아닌가 하고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런데 최재영 목사를 조사하지도 않았더라고.

▷전현희 : 청탁금지법은 당연히 위반 신고가 있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신고자 조사입니다. 신고자 조사조차 전혀 하지 않았고 피신고 조사하지도 않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6개월을 지금 넘긴 거예요. 그리고,

▶김어준 : 원래 얼마 이내에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거는.

▷전현희 : 통상은 한 달 이내로 되어있고,

▶김어준 : 한 달 이내.

▷전현희 : 그것도 이제 1회 정도에 있어 연장할 수 있어서,

▶김어준 : 연기할 수 있는데. 계속 연장했어요, 이거는.

▷전현희 : 네. 그런데 이렇게 6개월 걸린 것도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방송계 인사를 축출하기 위해서 청탁금지법 신고가 있었을 때에 KBS 이사장이나 방문진 이사들에 대해서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현장 조사를 갔었어요. 그 방송국이나 방문진으로 갔고. 그 피신고자들에 대해서, 이사들에 대해서 거의 수사에, 강제수사에 준할 정도로 자료 요구하고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랬던 권익위가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로,

▶김어준 : 권익위가 방송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소위 이제 방통위를 통해 교체를 하고 원하는 사람들을 꽂기 위해서 기존의 방송 관계자들을 쫓아낼 때는 권익위를 이용해서 권익위가 그거를 즉각적으로 조사하고 말씀하신 대로 신고자들 조사도 하고 다 했는데,

▷전현희 : 조사를 다 했고 결국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바로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 요청을 하고,

▶김어준 : 그렇죠.

▷전현희 : 결과적으로 이분들 축출을 했어요.

▶김어준 : 그렇죠. 수사 요청이 됐다는 이유로 이분들을 잘라냈죠.

▷전현희 :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방문진은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서 실패를 하기는 했지만 그만큼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즉각적인 현장 조사를 했던 권익위가,

▶김어준 : 그때는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활동했는데,

▷전현희 : 너무나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했죠. 그런데 지금은 6개월이나 조사도 한 번도 하지 않고,

▶김어준 : 하지 않고.

▷전현희 : 가지고 있다가 전원위에서 그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 올라가야 되는데 법리에 관한 그 내용만 자료가 잔뜩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리 검토만 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채 그야말로 뇌피셜로 권익위의 위원장, 부위원장 등 정무직들의 주도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면죄부를 내린 거죠.

▶김어준 : 권익위원장이 대통령 대학 동기라지 않습니까.

▷전현희 :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동안 제가 권익위에 있을 때는 자신의 지인이나 어떤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게 엮여있을 때는 해당 위원들은 대부분 회피 조치를 합니다,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하는.

▶김어준 : 이해충돌이 있으니까. 그렇죠.

▷전현희 :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과 이렇게 대학 동기 사이인 위원장이 버젓이 거기에 참석했고,

▶김어준 : 부위원장은 검찰 출신으로.

▷전현희 : 네. 그래서 그 표결권을 행사한 거는 이거는 좀 회의 자체에 하자의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김어준 : 그 자체로. 하자 투성이네요.

▷전현희 : 여러 가지로. 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김어준 : 그러다 보니까 15명 전원위원회인데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된다고 하는 표도 상당수 있었다고 해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표 차이로. 이거 공직자니까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가 7표, 종결이 8표였다고 하네요.

▷전현희 : 지금 두 가지로 이제 논의를 한 것 같은데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표결, 이 경우에는 이제 공직자가 아니라 처벌규정이 없어서 이거는 패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것 같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너무 명백하잖아요. 신고도 안 했고 선물 반환도 안고.

▶김어준 : 그렇죠. 대통령이 조치를 안 했죠.

▷전현희 : 누가 봐도 이거는 뭐 권익위 사람이라면 이거는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다는 게 경악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사실상 내부에 7명의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세 명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대통령 쪽에 편을 들어준 거고,

▶김어준 : 7명은.

▷전현희 : 나머지 8명 비상임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이런 식으로 의사표명을 한 거로 보이는데, 제가 뒷말을 들어보니까 들어가기 전에 비상임위원이라든지 일부 양심 있는 상임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라고 의견을 조율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는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이게 공개회의를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의사표명을 하고 그게 다 기록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회의장에서 다 의견을 바꿔가지고 대통령 부부의 눈치를 보고 그 내부의 정무직들 눈치를 봐가지고 결국은 이제,

▶김어준 : 대통령 보고 수사 받으라고 한 사람으로 기록이 남을 테니까 부담이 됐겠죠.

▷전현희 : 나중에 이제 어떤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무혐의 결정이 났는데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 이거를 만약에 무기명으로 비밀투표를 했다면 결과는 뒤집어졌을 거다.

▶김어준 : 뒤집어졌을 것이다.

▷전현희 : 여사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나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 사실상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책임이다. 그런 식으로 대통령의 그 권력, 그런 것을 의식해서 호위, 심기경호를 했고 호위무사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어준 : 그러면 이 사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에서는? 특검으로 갑니까, 이것도?

▷전현희 : 지금 이 권익위의 이 결정은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사실상 최종 유권해석 기관이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전현희 : 그래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수사를 할 때도 권익위에 이 사안을 법의 위반이냐 아니냐 유권해석을 요청을 합니다, 통상. 그래서 권익위의 의견이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김어준 : 아, 그래서 권익위에 대학 동기하고 검찰을 보냈군요.

▷전현희 :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 구속력 행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지만 권익위가 이미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한 상황에서는 이게 뒤집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김어준 : 판결을 한 거네요. 검찰도 권익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종 유권기관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 검찰도 무혐의 처리한다고 할 수 있고.

▷전현희 : 그럴 가능성이 통상의 예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김어준 : 매우 높겠네요.

▷전현희 :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의 권익위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거는 특검만이 답이다. 특검밖에 없다, 이런 이제 오히려 필요성을 더 강력히 보여준 게 되겠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참고로 전현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했지만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웃음) 변호사이기도 하셔서 뭘 알고 하시는 말씀이시다. 결국 이것도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전현희 : 네. 그래서 사실 이 특검은 그동안은 디올백 수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으로 다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특검입니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그래서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특검 플러스 권익위가 이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낸,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 결론을 내게 된 경위와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종합 특검으로 발의가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어제부터 당장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김어준 : 권익위원장이셨으니까, 그리고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시니까 전현희 의원실에서 발의되겠네요, 이거?

▷전현희 :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때 다시 모시겠습니다.

▷전현희 : 네.

▶김어준 :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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