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
2024년 6월 13일 (목)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 액트지오 자문단의 검증 절차는 적절했나? 산업부, 검증단 관련 자료제출 거부… 왜? 정부용역에 재무제표도 안 보고 계약? “있을 수 없는 일”
[다음 글]
2024년 6월 13일 (목) 김현철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와의 인터뷰: 1심 판결문으로 본 ‘이화영 유죄’ 판단 근거는? 2019년 상반기 쌍방울과 북한의 계약 과정은? ‘1심 유죄’ 이화영 항소장 제출… 향후 쟁점은?

2024년 6월 13일 (목)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과의 인터뷰: 검찰, 이화영 1심 판결 직후 이재명 기소… 표적수사 대책은? 검찰 출신 의원 ‘표적수사 금지법’ 대표발의… 내용은?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 추진 현황은?

인터뷰 전문
Views: 81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 검찰, 이화영 1심 판결 직후 이재명 기소… 표적수사 대책은? 검찰 출신 의원 ‘표적수사 금지법’ 대표발의… 내용은?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 추진 현황은?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김어준 : 자,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이름 굉장히 깁니다.

▷이건태 : (웃음)

▶김어준 : 특별대책단의 이건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태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검사 출신이시고요. 지금 현역의원들 중에 검사 출신 중에 기수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시죠?

▷이건태 : 네. 뭐 제일 높은 것 같은데요. (웃음)

▶김어준 : (웃음) 나이,

▷이건태 : 선수가 제일 많은 건 아닙니다.

▶김어준 : 나이가 제일 많거나 선수가 제일 많은 건 아닌데, 초선이니까. 그런데 검찰 기수로는 제일 높다. 그래서 검찰 관련된 사안은 이제 이건태 의원,

▷이건태 : 아, 주철현 의원님이 계시구만요.

▶김어준 : 아, 그렇군요. 자, 거의 제일 높다, 그러면.

▷이건태 : 거의 제일 높다. (웃음)

▶김어준 : 거의 제일 높다. 지금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라는 게 이제 이화영 부지사 건을 지켜보다가 검찰, 특히 검찰 출신 의원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 검찰 출신들이니까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태 : 네.

▶김어준 : 이야, 이거는 사건을 조작한 정황이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특별대책단이 꾸려졌고. 여기서 이제 특검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태 : 발의했습니다.

▶김어준 : 특검은, 특검 사상 최초로 이 이화영 부지사 건을 수사한 검찰을 대상으로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사건을 특검했지 그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특검하는 건 처음이에요.

▷이건태 : 그렇습니다. 처음이죠.

▶김어준 :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연이어서 표적수사 금지법을 발의를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건태 : 그 먼저 이제 수사에 대해 짧게 설명하면요, 수사는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범인과 증거를 찾아가는 게 수사잖아요.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먼저 전제돼야 되는데,

▶김어준 : 그렇죠.

▷이건태 : 표적수사는 일단 범인을 먼저 정해놓고 그다음에 범죄 혐의를 찾는 거예요.

▶김어준 :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건태 : 그게 거꾸로 돼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어준 : 아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태 : 그거는 불법이죠.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의 개념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특히 정치검찰이 이 표적수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가지고 정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사회적 매장이 될 때까지 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한 가정,

▶김어준 : 그러니까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건태 : 그렇죠.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날 때로. 이런 수사는 우리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야만적인 수사죠.

▶김어준 : 대표적으로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피해자 아닙니까.

▷이건태 :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고, 그게 만약에 이 법이, 저런 성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형사소송법 교과서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거기에 대표적인 피해자 케이스로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케이스로 들어갈 것 같아요.

▶김어준 : 이게 이제 이해는 했습니다. 원래는 범죄 혐의, 증거, 사건이 있어야 추적해서 범인을 찾는 것인데 지금은 저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겠다, 라고 작정을 먼저 해놓고 범인으로 만들기 위한 온갖 수단들이 동원되고, 그중에 일부는 사건 조작이 있지 않느냐 해서 특검까지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표적수사를 어떻게 막는 겁니까?

▷이건태 :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검찰의 잘못된 수사, 불법 수사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동을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춰서 청구하니까 법원이 제동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표적수사 금지법을 형사소송법에 두고 표적수사로 상당한 의심이 들면 판사가 모든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압수수색도 못 하고 뭐 체포도 못 하고 구속도 못 하게 되겠죠.

▶김어준 : 표적수사라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구성하시려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건태 : 그러니까 표적수사의 개념을 제가 정해놨죠.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표적으로 정해서 그 혐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수사하는 행위를 표적수사로 정의하고, 그 표적수사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 때, 상당한 의심이 들 때 판사는 영장 청구를 기각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놨습니다.

▶김어준 : 더 자세한 문구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또 아무래도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또 한번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가 표적수사야, 원래 범죄가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태 : 그러니까 이제 이 표적수사는 단발성 사건 가지고는 표적수사로 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사건이 1차 사건, 2차 사건, 한 3차 사건 정도 진행이 되면 변호인들이 이거는 표적수사라고 지적해서 주장을 할 거고,

▶김어준 : 그렇죠. 가족 등장하고 막.

▷이건태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조국 대표처럼 딸 등장하고 부인 등장하고 뭐 부모님 등장하고 남동생 등장하고 이럴 때.

▷이건태 : 네. 그러니까 판사들이 영장을 볼 때 아, 이거는 정말 심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영장을 내줬을 거란 말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이건태 : 그런데 이 규정이 들어가면 변호인들이 이거는 표적수사다, 라고 하면 표적수사에 해당되는지를 고민해 보고 아, 이거는 표정수사의 상당성 의심이 든다 하면 이제 영장이 제동이 걸리는 그런 설계입니다.

▶김어준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사든 별건 수사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괴롭히고 지인들 괴롭히고 친구 괴롭히고 막. 이화영 부지사 사건도 그렇잖아요.

▷이건태 :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사건도 상위 표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하위 표적으로 이화영 부지사를 정해놓고 이화영 부지사한테 협조해라. 이재명 대표한테 가는 길을 니가 협조해라. 협조 안 하면 너 죽이겠다.

▶김어준 : 협조하면 풀어주고 아니면 죽는다, 이거죠.

▷이건태 : 네. 그러니까 이게 이화영 부지사 사건도 표적수사죠.

▶김어준 : 그런 셈이죠. 그리고 나서 이화영 지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또 쌍방울 회장이 필요했었고,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빚었던 뇌물 사건으로 이화영 부지사를 압박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그 카드를 누가 받았냐, 뇌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중요했는데. 아, 이거는 또 잠시 후에 이화영 부지사 변호사가 나오니까 그분하고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표적수사 요건을 다 갖췄죠, 거기도?

▷이건태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다 갖췄는데. 그리고 나서 이화영 부지사 건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제삼자뇌물죄로 기소했잖아요. 이것도 황당한 거 아닙니까.

▷이건태 :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때 주요 범죄사실에 이 대북송금 사건이 들어있었어요.

▶김어준 : 들어갔죠.

▷이건태 : 그러면 영장을 청구할 때는 수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기소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심 판결이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대로 선고가 되니까 그거를 기화로 지금 기소한 거예요.

▶김어준 : 그런 거죠.

▷이건태 : 그러면 이 기소 시기가 이렇게 늦어졌다는 자체에서 이게 정치 기소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고. 더군다나 1심 판결 그대로 다 맞다고 하더라도, 맞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의 범죄 사실과 이재명 대표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선이 없어요, 현재는 이화영 부지사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김어준 : 보고했다는 거를 부인하고 있죠.

▷이건태 : 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 없이 기소한 셈이죠. 그러면 증거 없이 기소한 것은,

▶김어준 : 증거가 있었다면 구속기소 했겠죠.

▷이건태 : 그렇죠.

▶김어준 : 불구속기소 했잖아요.

▷이건태 : 그 당시 영장 판사가 기각할 때 이거는 소명 부족이라고 기각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소명 부족 상태고, 오히려 세월이 흐르면서 조작의 정황들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한 것은 정치기소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 앞에서 면피 기소라고 봐야죠.

▶김어준 : 뭐 했냐 소리 듣지 않으려고. 이것도 이제 이 표적수사의 지금 말씀하신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이 이재명 대표 원래 쌍방울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이었거든요.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고 시작했는데 그 사건은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요.

▷이건태 :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쌍방울 사건이 변호사 대납으로 가서 변호사 대납 사건만 수사하면 이재명 대표 곧 아웃된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김어준 : 그렇게 시작했죠.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이건태 : 네. 대북송금이라는 새로운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협조하지 않으니까 이화영을 9년 6개월이라는 엄청난 중형을 선고하도록 만들어서 너 이래도 협조하지 않을래?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명백히 이것도 표적수사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쌍방울하고 연루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 변호사비 대납으로 한 1년 이상 떠들었죠. 1년 이상 떠들었는데 변호사비 대납으로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러자 방북비용 대납으로 바꿔가지고 처음에는 코미디라고 그랬어요. (웃음)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고 하더니 이제는 북한 가는 비용을 대신 내줬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었거든요.

▷이건태 : 그게 이제 방북 비용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저희 입장을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이제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되다시피 했던 다음에,

▶김어준 : 그렇죠.

▷이건태 : 그해 한 여름부터는 이제, 여름 하반기부터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어준 : 그렇죠. 교류가 사실상 중단됐죠.

▷이건태 : 네. 미북 간에도 경색됐고 우리와 북한 간에도 굉장히 경색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해 9월 6일날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어요.

▶김어준 : 그렇죠.

▷이건태 : 그리고 그때 한 10월이나 11월 때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보면 이 대표가 3%, 4위밖에 안 됐어요.

▶김어준 : 맞습니다. 3%도 코어 지지층 말고는 다 떨어져나갔구나. 그래서 끝났다고 그랬어요.

▷이건태 : 네. 이런 후보가 그런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을 방문해서 뭘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겠어요.

▶김어준 : 쌍방울이 기업인데 결국은 경기도를 위해서 500만 불, 이재명 개인을 위해서 300만 불이니까 100억을 경기도를 위해 썼다는 거거든요,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태 :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국정의 간부 출신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일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방북을 하러면 통일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신청했던 흔적이 없다. 두 번째, 만약에 허가를 받았으면 경기도의 예산으로 방북을 했을 텐데 왜 민간한테 돈을 받느냐.

▶김어준 : 그렇지. 경기도 예산도 몇백억 있거든요.

▷이건태 : 네. 그리고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가면 되는데 민간 돈을 쓸 필요가 없고. 민간 돈을 만약에 쓰게 되면 북한이 그거를 알고 이 민간의 기업에서 그거를 다 하는데 대선후보가 자격이 유지되겠느냐.

▶김어준 : 그렇죠.

▷이건태 : 이거 말도 안 되는 설정이다.

▶김어준 :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에 있는 비용이 있단 말이죠. 600억인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 쓰면 되잖아요, 공식적으로.

▷이건태 : 그거 쓰면 되죠.

▶김어준 : 그거 쓰면 되는데 통일부가, 북한이 OK 하지 않으면 갈 수도 없는데. 그리고 OK 했다면 그 돈 쓰면 되는데 지금 OK도 안 되는 상황, 그리고 게다가 본인이 당선무효가 된 상황에서 왜 기업한테 그 돈 좀 내주시오, 그 말을 왜 합니까. (웃음) 미친 거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이건태 : 그게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 간에 합의서가 있잖아요. 2019년 1월 17일 합의서, 5월 12일 합의서, 그다음 쌍방울 내부의 IR 자료, 거기에 계약금, 이행보증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검찰은 아, 이것은 대납금이라고 쓰기가 뭐 하니까 허위로 써놓은 거다, 그 말을 판사가 믿었어요.

▶김어준 : 국정원 문건은 판사가 왜 안 믿는 겁니까, 그런데?

▷이건태 : 그러니까 국정원. 그러니까 그러면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사실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객관적 물증의 해석은 법관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건태 : 국민들이 이거를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김어준 : 국정원에서 3년간 비밀 문건으로 이 돈은 주가조작용이라고 썼는데, 이재명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이거는 공개를 전제로 한 게 아니니까. 거기에 만약에 이재명이 연루됐으면 이재명 이름이 쫙 등장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하나도.

▷이건태 : 법원의 판결이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김어준 : 왜 국정원 말은 안 믿고 쌍방울 회장 말은 믿는 겁니까? (웃음)

▷이건태 : 납득할 수 없습니다.

▶김어준 :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에서 특검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표적수사 금지법도 내놓으셨고. 이 건 관련해서는 선수는 초선이나 기수가 높아가지고. (웃음)

▷이건태 : (웃음)

▶김어준 : 이건태 의원님을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태 : 네, 감사합니다.

 

 

 

 

 

 

 

 

 

 

 

이전 글
2024년 6월 13일 (목)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 액트지오 자문단의 검증 절차는 적절했나? 산업부, 검증단 관련 자료제출 거부… 왜? 정부용역에 재무제표도 안 보고 계약? “있을 수 없는 일”
다음 글
2024년 6월 13일 (목) 김현철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와의 인터뷰: 1심 판결문으로 본 ‘이화영 유죄’ 판단 근거는? 2019년 상반기 쌍방울과 북한의 계약 과정은? ‘1심 유죄’ 이화영 항소장 제출… 향후 쟁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