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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3일 (목) 김현철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와의 인터뷰: 1심 판결문으로 본 ‘이화영 유죄’ 판단 근거는? 2019년 상반기 쌍방울과 북한의 계약 과정은? ‘1심 유죄’ 이화영 항소장 제출… 향후 쟁점은?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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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3공장] 1심 판결문으로 본 ‘이화영 유죄’ 판단 근거는? 2019년 상반기 쌍방울과 북한의 계약 과정은? ‘1심 유죄’ 이화영 항소장 제출… 향후 쟁점은? ▷김현철 /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

 

▶김어준 : 자, 이번에는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철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안녕하십니까, 알로에 변호사님. (웃음)

▷김현철 : (웃음)

▶김어준 : 자, 앞에 이제 이건태 의원께서 이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제 판결문을 비공개를 해버려가지고. 그렇죠?

▷김현철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하지만 변호인단은 봤죠.

▷김현철 : 네, 봤습니다.

▶김어준 : 보셨을 테고. 그 선고일 날은 이 판결문을 전체를 다 읽은 건 아니니까. 판결문 전체를 보고 아, 이 대목은 꼭 지적해야 되겠다고 하는 대목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김현철 : 먼저 판결문 중에 이제 이재명이 과연 방북을 현실적으로 추진한 장애가 없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어준 : 현실적으로 추진할 장애가 없었다?

▷김현철 : 네. 장애가 없었다.

▶김어준 : 이 앞에 지금 이건태 의원은 당시 하노이가 실패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당선무효형을 받고 지지율은 뭐 3~4%였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인으로도 그리고 방북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라고 했는데 지금 판사는 불가능하지 않았다?

▷김현철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죄판결로 바뀔 수 있으니까, 라는 형식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물론 2심이 뒤집어질 수도 있긴 하죠.

▷김현철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근데 그게 2심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확률이 대단히 낮잖아요.

▷김현철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자기가 판사니까 잘 알잖아요, 그거.

▷김현철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근데 그 낮은 가능성이 있다. 낮은 가능성은 형식적으로 있긴 있어요.

▷김현철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근데 그 낮은 가능성을 보고 이 800만 불을 썼다는 겁니까?

▷김현철 : 그렇죠. 그게 더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방북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김어준 : 그렇죠.

▷김현철 : 당시 피선거권 박탈이 현실적으로,

▶김어준 : 다가온.

▷김현철 : 거의 확정시 된 그런,

▶김어준 : 이거 대법에 가서도 한 표 차로 한 사람 차로 뒤집어졌거든요.

▷김현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5로.

▶김어준 : 아슬아슬하게 뒤집어졌어요.

▷김현철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다들 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뒤집힌 사건인데.

▷김현철 : 네. 그런데 김성태만은 이런 사람을 믿고 아무런 약속도 받지 않고 800만 불을 투자한 것이 됩니다.

▶김어준 : 본 적도 없고.

▷김현철 : 그렇습니다. 이걸 믿었다는 것이 1심 판결의 핵심인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판사는 쌍방울 회장이 지지율도 폭락해가지고 뭐 3~4% 나가고 그리고 당선낙선형이 지금 2심에서 난, 그리고 하노이도 실패했어요.

▷김현철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에 갈 수도 없었고.

▷김현철 : 맞습니다.

▶김어준 : 그 남북 관계가 완전히 경색돼 있는데 이재명 대표만은 출마도 할 수 있고 북한에 갈 수 있어, 라고 판사가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김현철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심 변론 때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런 계약 과정을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어준 : 이 계약서가 뭡니까?

▷김현철 : 이것은 그 1월달에,

▶김어준 : 쌍방울의 내부 계약서인가 보죠?

▷김현철 : 이것은 이제 IR 보고서입니다.

▶김어준 : 아, 쌍방울의 IR.

▷김현철 : 네, 맞습니다. 보면 희토류에 관해서 200조 원의 가치가 있고 이걸 채굴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해외 투자자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래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자신들이 그 계약금으로 500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쌍방울 관계자들 그리고 김성태는 뭐라고 변명하냐면.

▶김어준 : 저기서 이제 200만 불, 300만 불이 나오는 건데.

▷김현철 : 계약금이 아니었고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것인데.

▶김어준 : 아, 이 500만 불은.

▷김현철 :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어떤 말이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1억 불짜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500만 불을 지급하는 것과 계약금 없이 인도적 자금을 지원한다는 이 두 가지의 말 중에 어떤 게 더 상식에 가까운지.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이러네요. 조선, 그 북한하고 1억 불짜리 계약을 했는데.

▷김현철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계약금이 없었겠냐.

▷김현철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아니면 그 계약금 없는 상태로 계약했겠냐 아니면 갑자기 경기도에 인도적 500만 불을 줬겠냐, 이 사업가가.

▷김현철 :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 주장은 계약금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 그런데 민간단체가 왜 인도적 지원을 하는지를 납득시킬 수 없는 거죠. 그건 결국 이화영 때문에 줬다, 라고 이제 억지를 부리는 것이고요.

▶김어준 : 아, 그런 거군요. 지금 쌍방울 쪽의 주장은 자기들이 기업가인데 그리고 북한하고 1억 달러 치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경기도를 위해서 500만 불을 내줬다는 거예요?

▷김현철 : 맞습니다.

▶김어준 : 이재명 대표 자꾸 얘기하지만 이제 북한은 사실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김현철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정치적으로 갈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당선무효형이 떨어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갈 수 없는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경기도가 500만 불을 대신 내줬다. 인도적 차원에서. (웃음) 갑자기.

▷김현철 : 그러면서 1심 판결문은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당시에 김성태에게 나름의 사업계획이 있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김어준 : 그렇죠. 이런 문서들이 뭐 넘쳐나는데.

▷김현철 : 왜냐하면 그 계약서들이 존재하니까요. 근데 나름의 사업계획은 있었지만 이재명이 방북하지 않으면 그 계획을 실현할 수 없었다, 라고 전제합니다.

▶김어준 : 아, 판사는?

▷김현철 : 네네.

▶김어준 : 아, 그래야 이재명한테 매달리는 게 설명이 되니까.

▷김현철 : 그렇죠.

▶김어준 : 판사는 그렇게 지금 판결문을 쓰고 있어요?

▷김현철 : 그렇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당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방북을 해야지 자신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었다, 라고.

▶김어준 : 문재인 대통령도 못 가는데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갑니까. (웃음)

▷김현철 : 맞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경기도지사였고.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네요? 판결의 논지는 쌍방울 단독으로는 북한에 못 가. 이재명 정도 되는 정치인이 북한을 가줘야 일이 풀리니까 쌍방울은 이재명 방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이재명 등에 업혀서 이 일을 추진했어야 했으니까.

▷김현철 : 그렇습니다.

▶김어준 : 혼자서는 북한을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상정한 거예요?

▷김현철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방북을 추진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보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럼 거꾸로 쌍방울이 혼자 북한을 갈 정황을 찾아내면 되잖아요.

▷김현철 : 네. 저게 그겁니다.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 추진.

▶김어준 : 이건 쌍방울 내부 문건이에요.

▷김현철 : 그렇죠. 이거는 증거로 제출돼 있고 제가 정말 수도 없이 강조를 했던 건데. 그다음 또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김어준 : 회장님 방북과 관련된.

▷김현철 : 아니, 이건 이제,

▶김어준 : 다른 거요. 다른 자료 말씀하시는 건데.

▷김현철 : 배상윤 진술서인데.

▶김어준 : 다른,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른 건가 봅니다. 넘겨보세요, 또.

▷김현철 : 아니요. 그 앞부분입니다.

▶김어준 : 앞부분입니까?

▷김현철 : 아, 그럼 다 지나갔네요. 자, 그럼.

▶김어준 : 자, 다시. (웃음) 아, 이거 찾아야죠. 지금 중요한 말씀하고 계시니까. 맨 앞에 띄운 거는 자, 이 장면이 있었고.

▷김현철 : 네. 그다음.

▶김어준 : 그다음은 회장님 방북 추진을 내부적으로 했다는 쌍방울 내부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김현철 : 네. 원래 지금 이거 말고 두 개의 문건이 더 있는데 아마 이제 스태프가 놓쳤나 봅니다.

▶김어준 : 그 내용이 뭡니까?

▷김현철 :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의 방북에 관한 그 추진. 그리고 10월달에, 2019년 10월달에 송명철과 방용철이 그 김성태의 방북을 상세하게 준비했던 회의록입니다.

▶김어준 : 아, 요지는 그거네요, 말하자면. 쌍방울은 이재명 없이는 안 돼, 라고 판사가 판단하였으나 그게 아니라 쌍방울은 이재명과 상관없이 방북을 추진하고 있었고.

▷김현철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 쌍방울 내부 문건이 많다. 만약에 판사의 판단대로 쌍방울이 이재명 없이는 방북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쌍방울 내부 문건에 이재명 이름이 계속 등장했겠죠.

▷김현철 : 맞습니다.

▶김어준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추진해야 함으로, 등등이 등장했겠죠.

▷김현철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런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김현철 : 그렇죠. 그리고 또 유력한 증거가 있는데 이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김어준 : 어떤 장면입니까?

▷김현철 : 배상윤 진술서입니다.

▶김어준 : 배상윤 진술서라는 걸 띄워주십시오. 다음이요.

▷김현철 : 아니, 그다음. 네, 이거 맞습니다.

▶김어준 :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김현철 : 그 배상윤이 당시 김성태와 대화했던 내용을 그 해외에서,

▶김어준 : KH그룹의 회장입니다, 배상윤이라는 분은.

▷김현철 : 맞습니다. 여기 보면 김성태 회장이 배상윤한테 이제 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조폭 시절에,

▶김어준 : 인연이 있는.

▷김현철 : 네. 인연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성태가 배상윤에게 형, 북한에 경제 제재가 곧 풀린다. 우리가 기회를 선점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김성태와 검찰이 주장하는 스마트팜 비용이라는 것이 결국 그 경제 제재가 풀렸을 때 대북 사업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것을 배상윤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달에 김성태가 200만 불 줬던 그 자리에 배상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죠. 아주 믿을 만한 진술서죠. 그리고,

▶김어준 : 같이 대북 사업을 했으면 했던 상대였던 거예요?

▷김현철 :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달에 김성태가 배상윤에게 300만 원만 좀 부담해달라고 합니다.

▶김어준 : 300만 불이겠죠.

▷김현철 : 네. 그렇죠. 자기가 200만 불 줬고 이제 300만 불 더 줘야 되는데 형이 좀 부담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상윤은 이거는 내가 부담스럽다. 북한에 돈 주는 건 부담스럽다고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제가 제공한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 제출은 안 돼 있는데, 그 배상윤이 2019년 12월경에 다시 또 김성태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김성태가 바로 얼마 전에 300만 불을 겨우 줬다. 지난번에 말했던 300만 불을.

▶김어준 : 아, 형이 대신 내줘 했던 그 돈을 자기가 직접 냈다.

▷김현철 : 그렇죠.

▶김어준 : 겨우 겨우.

▷김현철 : 그렇습니다. 결국 300만 불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2019년 5월달부터 더 추가로 주기로 했던 돈인데.

▶김어준 : 200만 불 앞에 주고 그다음에 300만 불로 이어지는 돈이었는데.

▷김현철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200만 불은 내가 했거든. 형 300만 불 형이 해 주면 안 돼.

▷김현철 : 네. 그렇죠.

▶김어준 : 근데 어렵게, 어렵게 내가 해결했어, 나중에 말했다.

▷김현철 : 그렇죠.

▶김어준 : 200만 불과 300만 불은 연결된 돈이다.

▷김현철 : 그렇죠.

▶김어준 : 그래서 이것은 앞에 얘기했던 이행보증금 500만 달러.

▷김현철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 돈이다. 그거는 계약금에 대한 총 1조짜리를, 1억짜리를 했는데 이중에 계약금조로 준 300만 불이다. 아, 500만 불이다. 참.

▷김현철 : 네. 이제 사실은 저희가 뭐 증거는 없지만 아마 북한도 한국, 남한의 기본적인 관행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김어준 : 그렇겠죠.

▷김현철 : 1억 불이니까 계약금 한 10%, 원래는 1,000만 불을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1,000만 불인데 아마 김성태가 좀 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0만 불이라는 돈이 형성된 것 같고, 그래서 500만 불을 내고 300만 불이 남았는데 그 300만 불을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배상윤한테 부탁을 했고, 배상윤이 거절을 하니까 그때가 이제 2019년 5월달인 거죠. 거절을 했는데 2019년 12월달에 형 내가 그 돈을 겨우 맞춰줬어. 북한 애들이 자꾸 달라고 해서 못 줬는데 이제 주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김어준 : 이게 큰 계약을 했는데 북한에서도 이 계약서만 써놓고 실제로 이 사업을 할지 어떻게 우리가 알아, 계약금 내놔.

▷김현철 : 맞습니다.

▶김어준 : 우리 조그마한 오피스텔 계약할 때도 계약금을 내죠. 그런 계약금을 북한에서 요구한 것 같고, 500만 달러를. 그 500만 달러 이행보증금이라는 건 이미 문서로 존재하고.

▷김현철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쌍방울에. 근데 이 500만 불을 어떤 식으로 마련했는지는 지금 말씀하신 배상윤 그 그룹 회장의 대화 속에 등장한다.

▷김현철 :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배상윤 진술서를 정말 많이 강조를 했는데도 이 판결문에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김어준 : 이 300만 불은 이재명한테 준 돈이 아니고요. 이재명한테 준 돈이 아니고요. 이 앞에 계약금을 마련하는 과정도 다 드러났고, 그 돈으로 준 거예요. 그 성격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현철 : 네. 그렇죠.

▶김어준 : 재판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이재명 없이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김현철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근데 이제 쌍방울 내부 문건을 보면 이재명 없이 자기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고.

▷김현철 : 그렇죠. 이런 증거가 있는데 정황이 없어 보인다, 라고.

▶김어준 : 왜 없어 보입니까?

▷김현철 : 모르겠습니다.

▶김어준 : (웃음) 자기들끼리 회장님 방북 추진하고, 만약에 이재명 없으면 안 됐으면 최우선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추진하고 이어서 회장님을 방북 추진한다. 이렇게 나왔겠죠, 문건 속에. 자체 문건,

▷김현철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근데 그런 이재명 이름이 등장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김현철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국정원에도 하나도 없잖아요.

▷김현철 : 네.

▶김어준 : 그리고 경기도 내에도 문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문건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화영 부지사 붙들고 괴롭힌 거 아닙니까?

▷김현철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렇게 의심되는데 매우 강력하게.

▷김현철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하지만 판결문에는 이재명 이름이 계속 등장하죠.

▷김현철 : 그렇죠. 원래 최종목표기 때문이죠.

▶김어준 : 판결문, 이런 문건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데 그리고 국정원이 3년 동안 추적한 이 사안에 대한 문건에도 이재명은 이름 등장 안 하잖아요. 한 번도 등장 안 하던데.

▷김현철 : 맞습니다. 국정 문건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언급이 있는데.

▶김어준 : 왜 안 믿는답니까?

▷김현철 : 그냥 믿을 수 없다, 라고 결론내고 있습니다.

▶김어준 : (웃음) 그냥 믿을 수 없다.

▷김현철 :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결국 비판하고 항소이유서를 써야 되는데, 정말 난감한 게 그 논리가 너무나 정교하지 않습니다.

▶김어준 : 정교하지 않아요?

▷김현철 : 네.

▶김어준 : 정교한 게 아니라.

▷김현철 : 그러니까 원래 A, B, C의 진술을 채택하고 D 진술을 배척한다고 하면 그 이유를 써야 되는데.

▶김어준 : 그렇죠.

▷김현철 : 그러니까 왜 배상윤 진술서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채택할 수 없고, 김성태 진술을 그래서 채택했다, 라고 이유를 써야지.

▶김어준 : 그렇죠.

▷김현철 : 그 이유를 제가 반박할 수 있는데.

▶김어준 : 그렇죠. 그렇죠.

▷김현철 : 배상윤 진술서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아예 언급하지 않고, 배상윤의 진술서를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김어준 : 국정원 문건에서 끊임없이 이거는 이 주가조작용이라고 등장하는데 그걸 다 배척한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김현철 : 주되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체적으로 대남공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자체적으로라니요?

▷김현철 : 간첩들끼리.

▶김어준 : 북한에서?

▷김현철 : 네. 쌍방울과 협조해서 주가조작, 그러니까 저희 주장은 그리고 그 문건의 내용으로 보는 건 뭐냐면 이호남과 북한 정찰총국의 리더 이호남과 쌍방울이 주가조작을 해서,

▶김어준 : 그렇죠.

▷김현철 :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면 그 차익을,

▶김어준 : 나눈다.

▷김현철 : 쌍방울이 남북경협연구소 대표 김 대표에게 그 50억을 주면 그 50억을 중국에서 상품권으로 바꾸자, 라는 시나리오인데.

▶김어준 : 그걸 북한에서 정찰총국의 그 고위간부가 직접 말을 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김현철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대남사업 아는 사람이 듣고 나서 나 북한에서 그 말 들었어요, 라고 하는 게 뉴스타파에 보도에 잡혔는데, 국정원 문건에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북한에서 아니, 그 쌍방울하고 주가조작해가지고 돈 남겨가지고 이렇게 받기로 했어. 그런데 그 소위 이제 환전을 해야 되니까 상품권으로 가져와가지고 중국으로 갖다줘, 라고 남쪽에 그 사업가한테 북한 정찰총국이 제안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는 거절했다는 말을,

▷김현철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 사업가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 문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판사는 이거는 틀렸어, 안 믿어. 해야 되잖아요. 그 논리가 뭐라고요?

▷김현철 : 자체적으로 대남공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예요.

▶김어준 : 북한 자체적으로?

▷김현철 : 네.

▶김어준 : 북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김현철 : 간첩들이 있잖아요.

▶김어준 : (웃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쌍방울하고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현철 : 그렇죠. 그런데 쌍방울이 아니고 북한 정찰총국과 남한의 다른 세력,

▶김어준 : 누구요?

▷김현철 : 쌍방울이 아닌. (웃음)

▶김어준 : (웃음)

▷김현철 : 부장 판사,

▶김어준 : 이거 진짜 이상하다.

▷김현철 : 판사의 상상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김어준 : 북한에서도 쌍방울이 했고, 국정원에서도 쌍방울이 했는데 이 그 공작은, 주가 조작 공작은 쌍방울하고 하지 않았을 거야?

▷김현철 :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김어준 : 북한 자체적으로?

▷김현철 : 네.

▶김어준 : 북한 자체적으로 남한에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하냐고, 누가 남한에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김현철 : 그렇죠.

▶김어준 :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김현철 : 저도 모르죠. (웃음)

▶김어준 : (웃음) 그러므로,

▷김현철 : 믿을 수 없다.

▶김어준 : 믿을 수 없다. 이야.

▷김현철 : 그래서 그 국정원 문건이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지 못 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김어준 :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그렇게 썼어요?

▷김현철 : 네.

▶김어준 : 그래서 판결문을 공개 안 하나?

▷김현철 : 그건 아니고요. 판결문은 아마 뭐 비실명 처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나중에는 공개하기는 한답니까?

▷김현철 : 원래 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어준 : 지금은 공개 안 하잖아요, 지금은.

▷김현철 : 언론배포용으로 그 익명처리를 할 시간을,

▶김어준 : 달라.

▷김현철 : 네. 그랬다고 합니다.

▶김어준 : 이야.

▷김현철 : 그리고 이제 주가 조작 관련해서 저희가 나노스의 주가 조작을 하려는 것이 원래 목표였다, 라고 주장하는 저희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김어준 : 근거로.

▷김현철 : 근거로 이화영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대북사업을 한 것이지 안부수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안부수를 알게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이제 이런 그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워낙 그 이제 많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왜곡시킨 것 같습니다. 당시에 안부수의 위치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제 이번 뉴스타파에서 안부수 진술의 회유 과정을 밝혔는데, 안부수.

▶김어준 : 매수한 거로 보인다는 그런 정황이 있다는.

▷김현철 : 네. 그렇습니다. 안부수의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그 국정원 직원이 당시에 이제 증언을 어떻게 했냐면 김성혜의 위치에 대해서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혜는 북일, 북미 그리고 남북회담에 중요한 역할이고, 판을 짜는 역할뿐만 아니라 판에 직접 뛰어드는,

▶김어준 : 북미회담에 중요한 인물로 계속 등장했었죠, 언론에.

▷김현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판을 짜기도 하면서 자기가 판에 플레이어로,

▶김어준 : 몇 번 등장했어요.

▷김현철 : 플레이어로 뛰기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키 플레이어였고, 이 김성혜를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안부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어준 : 없었다. 그러니까 안부수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이지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 인사를 직접 알아서 이 일이 벌어진 게 아니다, 라고 강조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현철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안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화영이 중요해. 이화영이 중요해야 이재명으로 연결되니까.

▷김현철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렇게 해석한 것 같네요. 자, 판결문이 이거 금광인 것 같은데요. (웃음) 계속 얘기할. 자, 오늘 판결문 분석 첫 시간으로 해 두고요.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해야 되겠습니다.

▷김현철 : 네. 알겠습니다.

▶김어준 : 또 모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야. 재밌다.

▷김현철 : 이제 다음에는, 그 제가 좀 시간 있습니까? 말씀드릴.

▶김어준 : 아니요. 끝내야 됩니다.

▷김현철 : 아, 끝내야 됩니까?

▶김어준 : 다음에 뭐가 이어질지? 예고하시려고요?

▷김현철 : 아니요. 다음에 이제 김광민 변호사님이 언론 브리핑을 원래 주되게 담당을 해서,

▶김어준 : 본인은 안 나오시려고요?

▷김현철 : 네.

▶김어준 : 잘하시는데 왜. (웃음) 그건 저희가 알아서 잘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2탄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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