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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4일 (금) [잠깐만 인터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전화연결): 이재명 재판, ‘이화영 유죄’ 재판부에 배당… 의도는?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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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인터뷰] (전화연결) 이재명 재판, ‘이화영 유죄’ 재판부에 배당… 의도는?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어준 : 쌍방울 대북송금 건으로 이화영 전 도지사에게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했던 판사가 이번에는 그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원 : 네. 저는 지금 안녕하지 못합니다.

▶김어준 : 이화영 1심 재판부에 대해서 이번 주에 나오셔서 예단을 갖고 한 판결이다. 매우 우려하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고스란히 이재명, 이 사건 기소된 이재명 대표 재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김승원 : 네네. 그러면 형사소송에 관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정신을 완전히 몰각한 그 취지에 반하는 지금 배당이 된 것인데요.

▶김어준 :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김승원 : 예. 지금 형사재판은 가장 큰 대전제가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 그 재판을 맡는 판사는 정말 아무런 유죄 예단이라든가 심증 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소장도 가장 간략하게 적으라는 것인데. 지금, 이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 재판을 통해서 검찰이 낸 모든 증거들을 다 보고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 아닙니까?

▶김어준 : 그렇죠. 9년 6개월이나 그것도

▷김승원 :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사건 재판이 판사가 유죄 심증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김어준 : 게다가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 재판에 참여, 참여했던 사람은 다음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된다. 뭐라고 그러더라?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는 예컨대 전심에 관여한 판사라든가.

▶김어준 : 전심 관여.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김승원 : 예. 혹은 이 사건 이 사건을 맡은 판사가 그 기초되는 심리라든가 조사를 한 경우에는 재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척 사유를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전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은 연속된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분은 본인은 2년 가까이 이화영 재판을 했잖아요.

▷김승원 : 네네. 사실 이 새롭게 기소된 사건의 핵심은 쌍방울이 대북 북한에 준 돈이 어떤 돈이냐에 대해서 이미 이 재판장은, 이거는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한 그런 비용이다, 대납이다, 라고, 이미 판결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새로운 사건의 핵심이 이미 유죄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 남은 거는 이 건을 이재명 대표한테 당시 지사한테 보고했냐, 보고하지 않았냐만 남았는데, 1심 판결에서 보고했냐, 보고하지 않았느냐를 따지지 않겠다고 해서 이걸 왜 굳이 안 따졌을까, 사실은 이게 본질인데 했는데 사실은. 이 전심 관여 금지 사유를 알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김승원 : 네. 사실은 이게 전심 관여라기보다는 이 사건과 관련되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를 한 판사는 제척돼야 된다고 다른 조항에 더 맞는 것이고요.

▶김어준 : 아, 그렇군요.

▷김승원 : 그리고 예컨대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예컨대 회유 협박에 의한 진술 번복이라든가 또 인권 침해 수사에 대해서 그 재판부에다가 얼마나 호소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들여 주지 않고 기각을 시킨 다음에 중형을 선고한 그런 재판부에 또 재판을 하라고 하는 것은 형량만 늘어나겠구나, 하는 절망만 주는 것이고요.

▶김어준 : 그러면 이런 의미도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나는 회유당했어. 그리고 지금 계속 뉴스타파 등등을 통해서 그런 정황 증거라든가 증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분이 만약에 이재명 재판에서 이 사건을 똑같이 다루면 본인이 1심에서 내렸던 걸 뒤집어야 하잖아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화영 부지사도 증인이 될 테니까 불러가지고 나는 회유당했다니깐요. 이 사안을 다뤄야 될 텐데. 본인이 1심에서 회유당한 거 아니야라고 판단했으니까 그거 직권 조사 없이 그냥 판결 내려버린 거 아닙니까?

▷김승원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2심에서는 이걸 어떻게 공정하게 다룰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김승원 : 이미 1심 판결문 360쪽을 통해서 본인의 모든 추측이라든가 심정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독단적인 판단을 다 드러냈거든요. 판결문을 통해서. 판결문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러면 새로운 뭐가 왔을 때 그걸 바꿀 것이냐?

▶김어준 : 그러니깐요.

▷김승원 : 거의 안 바꾸죠. 특히 판사분들은

▶김어준 : 자기가 판결 내린 걸 뒤집어야 하는데 바로.

▷김승원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심 하나만 하고 사실은 3심제를 보장하는 헌법에도 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적용 법률 중에 국고 손실, 아주 중형이 예상되는 국고 손실이라든가 혹은 쌍방울 관련 주가 조작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기소돼서 또 대북송금으로, 대북 송금 자금으로 유죄가 나오면 본인은 또 이제 면피, 면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재판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할 것이고 여러모로 이것은 배당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어준 : 게다가 이 핵심 증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공범으로도 기소된 안부수 아태협 전 회장 같은 경우에 이분은 다른 재판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은 주가 상승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판결을 했잖아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같은 수원지방법원 15부에서 안부수 회장에 대해서는 북으로 보낸 자금이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자금이다라고 하고 그 성격을 이미 판단을 내렸음에도 지금 11부 신진우 판사 재판부가 그것은 아니고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돈이다, 라고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립을 위해서라도 제3의 재판부에 배당을 해서 과연 2개의 판결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새롭게 해야 맞는 것인데. 이거는 이거를 다시 11부 신진우 판사에게 배당했다는 것은 완전히 그쪽으로 몰아가겠다라고 하는 혹은 그렇게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여지는 것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김어준 : 이럴 경우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김승원 : 일단은, 배당은 일단 형식적으로 배당이 된 것이라고 저는 선회를 하고요. 판사 스스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회피를 하거나

▶김어준 : 스스로 회피하거나 아니면

▷김승원 : 제척 사유, 기피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호인이 그에 대한 주장 신청을 할 수 있겠고요. 오늘 다행히 또 법사위가 열립니다.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런 헌법과 형사소송법 정신 그리고 제척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이런 배당을 다시 재조정하라고 이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건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김승원 : 사실 돌이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원지검이 사건을 보내서 영장 청구할 때 넣지 않았습니까?

▶김어준 : 이거 넣었죠.

▷김승원 : 그래도 구속시키려고 그렇게 하다가 기각이 되니까 다시 그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다시 끌고 내려와서 2년 동안 이거 저기 뭐야 수사를 한 거니까. 사실을 같이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이화영 부지사 재판할 때 이재명 대표 건도 같이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쪼개기 기소를 해갖고 간을 본 거 아닙니까?

▶김어준 : 그런 거죠.

▷김승원 :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유죄가 나오니까 이거 되네, 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바로 3일 만에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김승원 : 이런 쪼개기 기소에 대해서 법원이 당연히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응징을 내려야지 쪼개기 기소했다가 이걸 갖다가 다시 그 재판부에 배당을 한다. 물론 저는 전자 배당이라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반드시 재배당이라든가 이거 관할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원 : 네. 고맙습니다.

▶김어준 : 판사 출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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