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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8일 (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22대 국회 법사위원장과의 인터뷰: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상정 속전속결… 배경은? 국회의장, “11 대 7로” 합의 촉구… 여야 물밑 접촉은? 민주당, ‘대표 임기 예외규정’ 최종 확정…찬성 84%의 의미 ‘뜻밖의 한수’ 정청래 주도의 법사위의 경쟁력은?

2024년 6월 18일 (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인터뷰: 尹 브리핑에서 직접 동해 석유 발표를 한 이유는? 해외 순방에 나선 김건희 그리고 권익위의 면죄부. 법사위 ‘소위 배정’ 반발한 박은정 의원… 속내는? 신임 민정수석 김주현 딸의 ‘아빠 찬스’ 논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애완견’ 발언에 대한 시각은? 조국혁신당 당론 1호 한동훈 특검법의 추진 상황은?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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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 尹 브리핑에서 직접 동해 석유 발표를 한 이유는? 해외 순방에 나선 김건희 그리고 권익위의 면죄부. 법사위 ‘소위 배정’ 반발한 박은정 의원… 속내는? 신임 민정수석 김주현 딸의 ‘아빠 찬스’ 논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애완견’ 발언에 대한 시각은? 조국혁신당 당론 1호 한동훈 특검법의 추진 상황은?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 : 자, 월간 조국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안녕하십니까.

▷조국 : 네, 반갑습니다.

▶김어준 :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출연해주시기로 했는데 이번 달로 약속을 지켜주셔서. 살이 조금 돌아오셨네요, 그래도.

▷조국 : 네. 조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얼굴은 많이 찾았습니다.

▶김어준 : 몇 kg까지 빠지셨어요?

▷조국 : 한 4kg까지 빠졌죠.

▶김어준 : 살도 별로 없으신 분이 4kg 빠졌다가 조금 돌아왔죠, 조금.

▷조국 : 네네. 회복 중에 있습니다. 많이 먹고 있습니다.

▶김어준 : 따님 결혼식 잡힌 거 축하드립니다.

▷조국 : 날짜 알리지 마십시오.

▶김어준 : (웃음)

▷조국 : 괜히 또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어준 : 축하드리고 결혼을 그렇게 순식간에 할 줄이야.

▷조국 : 둘이서 그냥 뚝딱뚝딱해서 결혼하겠다고 해서 아비로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김어준 : 조민 씨 이제 학생 때부터 만나봤는데 제가 그때부터 아, 아버지보다 낫다, 결단력이. 그랬는데. (웃음)

▷조국 : 동의합니다.

▶김어준 : 결단력이 대단해요, 보면. (웃음) 그리고 자기 결정할 때 일단 자기가 결정한 다음에 부모님한테 알려줘요, 보면.

▷조국 : 항상 사후 통지입니다.

▶김어준 :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이런 스타일입니다.

▷조국 : (웃음)

▶김어준 : 자, 윤 대통령이 최근에 제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고 알린 게 하나 있는데. (웃음)

▷조국 : 어이가 없죠.

▶김어준 : 동해 석유가 있다고. 그리고 뭐 120억 배럴인가 120몇 억 배럴인가 그게 그 양이 보니까 브라질 전체보다 많고 어마어마한 양이고. 그리고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을 대통령이 발표했으면 아마 전 세계 외신이 다뤘어야 할 텐데 전 세계 외신이 관심이 없어요. 저게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대통령이 직접 나섰나.

▷조국 : 아니, 뭐 호주 최대의 유전개발업체도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인 기업에다가 세금도 못 내는 회사에다가 정체불명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5,000억 원 다섯 개,

▶김어준 : 최소.

▷조국 : 최소 5,000억 원이 들 거고 더 많이 들 거라고 보통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얼렁뚱땅 국민의 혈세는 거기에 쓸 수 있는 것인지 너무 의심스럽고. 사실은 이거 국정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위로 이런 절차, 이런 엉뚱한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고 최소 국정조사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특히 대표님이 여기, 여기를 짚어봐야 한다는 대목이 있습니까?

▷조국 :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고 국책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에서 그 부실한 1인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최고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뭐 전문가 기업만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도 많아요. 그럼 국책연구기관에 알려서 확인하고 검증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일단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조국 : 어떤 근거로 이런 혈세 5,000억을 투자하는 결정을 했는지 절차가 나오지 않고 있고, 판단의 근거가 있는데 이 점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김어준 : 어떻게,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5,000억을 쓰게 됐어요, 이제.

▷조국 : 그렇죠. 이미 대통령이 결정을 한 순간, 저렇게 발표를 한 순간 무조건 공사 시작인데 되돌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저는 뭐 20% 이하로 떨어지는 대통령 지지율을 막기 위한 급하게 이런 걸 동원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데. 여하튼 간에 저런,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런 무리한 결정을 하게 된 근거는 있을 거란 거죠. 그건 정부 안에 있습니다. 지금 공개하지 않을 뿐입니다.

▶김어준 : 그 문건을 다 봐야 되겠다.

▷조국 : 문건을 다 봐야 됩니다. 그 문건을 보고 그러면 지금 몇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이 특정 회사로 가게 됐을 때 혹시 뭐 영어식 속어입니다만 파킹이 없었는지. 파킹이라 하게 되면 이 업체와 거래를 하지만 누가 다른 사람이 돈을 어디서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어준 : 여러 가지 표현을 있죠. 슈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조국 : 네. 뭐 슈킹이라고 하기도.

▶김어준 : 언더테이블이라고 하기도 하고, 커미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누군가 이걸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없나, 우리가 모르는?

▷조국 :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사실은 이게 저는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렇죠.

▷조국 : 어마어마한 광물을 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그 부국이 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40조를 퍼부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5조를 회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날렸어요.

▶김어준 : 35조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어요.

▷조국 : 그렇죠. 35조가 그 해외 기업에게만 갔을지,

▶김어준 : 그러니까요.

▷조국 : 아니면 중간에 어떤 사람에게 갔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김어준 : 이제 대형 이런 프로젝트는 뭐 커미션이 있다고들 얘기하는데 그런 커미션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누군가 꺾어서 중간에 거간비를 받아간 개인이나 주체가 있을 법하죠.

▷조국 : 보통 이런 게 그런 파킹, 슈킹이라는 게 있다는 게 속설이긴 하죠. 실제 이명박 자원 개발 이 비리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모두 덮어졌어요. 게다가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죠,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 지휘하에 재수사를 합니다. 근데 또 그것도 그냥 유야무야 됐어요.

▶김어준 : 맞습니다. 맞습니다.

▷조국 : 그걸 기억해보시면 윤 대통령께서 본인의 이런 자원 개발 비리 재수사 경험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 과정에서, 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 특히 돈 문제가 없는지는 저는 반드시 향후에 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어준 : 돈 문제. 핵심 키워드죠. 또 하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대통령이 왜 액트지오를 거론했을까요? 대통령이 액트지오를 거론만 안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왔는데 대통령이. 잠깐만 봅시다, 다시 한번.

 

<영상 재생> 6월 3일, 용산 대통령실 국정브리핑

윤석열 :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

 

▷조국 : 저 발언을 보고 전 황당했는데 저 말이 다 틀렸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어준 : 세계 최고 기업도 아니고.

▷조국 : 네. 아니죠. 근데 저걸 누군가가 써줬겠죠. 근데 본인이 믿었거나 또는 그 이제 산자부도 제대로 몰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단정적 평가를 하는지. 실제 사후적으로 언론 취재를 통해서 엉터리라는 게 확인됐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최고 의사결정자가 자기발표 후에 엉터리라는 것이 바로 났는데 그 검증도 하지 않고 급하게 발표를 한 거죠.

▶김어준 : 전 진짜 이상해요.

▷조국 : 국정 운영 시스템이 엉망이라고 봅니다.

▶김어준 :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거론할 정도면 그 기업을 크로스체크를 밑에서 계속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거론할 수 있을 수준인지 아닌지. 근데 하루 만에 여러 기자들이 여기 1인 기업이네? 이거 재택근무인데?

▷조국 : 바로 확인될 수 있었던 것을.

▶김어준 : 네. 하루 이틀 만에 뭐 세금 체납이네 다 나왔는데.

▷조국 : 그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저 액트지오를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액트지오로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에게 이게 세계 최고 기업이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보고를 더블 체크, 이중 검증할 수 있는 체제가 없다는 겁니다, 저 안에는.

▶김어준 : 부처에서 보고하면 그냥 끝.

▷조국 : 그런 거죠.

▶김어준 : 더블 체크하지 않았다.

▷조국 : 네. 부처에서 보고했을지 용산에서 보고했을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강력히 액트지오로 가야 됩니다, 이 시점에 해야 됩니다, 라고 누군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 청와대 시스템 같은 경우는 A가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반드시 반대쪽에서 검증 후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검증 시스템이 없어진 겁니다. 저는 이것만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윤석열 정부가,

▶김어준 : 모든 면에서 그런 거 같아요. 모든 면에서.

▷조국 : 모든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저는 검증 체제가 없는 이유가 있을 거다. 즉 특정 정책, 액트지오 선정을 포함해서 그걸 추구하는 세력이 있을 거다, 그 내부에. 그 세력에 대해서 점검해봅시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김어준 : (웃음) 저거는 컨트롤타워가 없거나, 저도 저걸 보면서. 왜 컨트롤타워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속세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조국 : 그렇죠.

▶김어준 : 전날 말하고 나서 그다음 날 바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국 :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김어준 : 한두 개가 아니었죠.

▷조국 : 실제로 뭐 그 중국 관련해서 직구 문제도 발표했다가 뒤집고. 즉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툭 한마디 했다가 바로 다음 날에 뒤집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김어준 : 한두 번이 아니어서 저거는 컨트롤타워가 없거나 아니면 컨트롤타워가 복수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웃음)

▷조국 : (웃음)

▶김어준 : 지금 대표님은 두 번째 경우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조국 : 수렴청정을 생각해보시면 돼요.

▶김어준 : 수렴청정. (웃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조국 : 상상할 수 없고요. 제가 청와대에 2년 반 있었지 않습니까. 2년 반에서 어떤 정책을 그 대통령이 발표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발표한다 그러면 단어 하나하나를 갖다가 몇 번의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요. 그 최종 발표문 이전에 그 정책에 대해서 장점을 얘기한 사람 외에 안 된다는 사람이 계속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나고 난 뒤도 아까 세계 최고 기업 때문에 그런 건데 단어 하나도 신경을 씁니다.

▶김어준 : 대통령이 세계 최고 기업이라고 말할 참인데 여기가 세계 기업이라고 말해도 되는가. 대통령실에서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국 : 점검을 못 하는 상황이거나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김어준 : 능력이 없거나.

▷조국 : 둘 다거나.

▶김어준 : 능력은 저를 비롯하여 수많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걸 찾아냈으니까.

▷조국 : 구글만 해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김어준 : 이거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 이전에 안 하는 거 같고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안 해도 되니까 혹은

▷조국 : 무서워서.

▶김어준 : (웃음)

▷조국 : 누군가 무서워서. 그 정책 결정을 추구하는 어떤 세력의 힘이 무서워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딴지 걸었다가 혼날까 봐.

▶김어준 :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이 대단히 참 납득이 안 간다, 이런 경우가 참 많았지만 석유는 그 절정인 거 같아요. 결정판인 거 같아요.

▷조국 : 그렇죠. 이거는 게다가 지난 과거 여러 결정과 달리 결정을 함으로써 무조건 돈이 들어가게 돼 버린 거죠. 되돌릴 수가 없죠.

▶김어준 : 게다가 대통령이 시추를 승인하는 권한이 없더만요.

▷조국 : 그 역시 이제 뭐 약간 황당한 단어 선정인데 이제 정부에서 막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 1차에서 5차까지의 뭐 포괄적 승인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역시 이제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1차, 2차, 3차, 4차 모두 그 단계, 단계별로 차별로 그 석유공사 관련 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김어준 : 의결하고 그다음에 산자부 장관이 승인하더라고요, 보니까.

▷조국 :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무도 없어요. 시추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미 이루어지지도 않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 5차 시추까지 승인했다는 얘기를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김어준 : (웃음) 예언자. 예언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그룹에?

▷조국 : (웃음) 이런 상황이니 많은 시민들이 걱정이 돼서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천공 유튜브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요. (웃음) 아니, 왜 이러시나 하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상한 얘기가 나왔네? 혹시? 하고 찾아보면 그 비슷한 발언이 꼭 있으니까 매번.

▷조국 : 실제 유시민, 아니, 죄송합니다. 유승민 당시 대선 후보가 대선 그 논쟁 과정에서 천공을 비판하니까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그 유승민 후보에게 천공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보시라고.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런 분 아니라고, 한번 보시라고.

▷조국 : 그걸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그분의,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 천공이라는 분이 나쁘거나 황당하거나 무속인으로 인식되지 않다는 반증이었거든요.

▶김어준 : 예언가가 의사결정 그룹에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리고 박은정 법사위 1소위 배정을 요청한 거,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입장 들었는데 박은정 의원이 이제 양해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구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요청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이유를 좀 설명해주십시오.

▷조국 : 저도 이제 뭐 사후에 다 알았는데요. 사전에 저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뭐 법사위 들어간 건 아닌데.

▶김어준 : 한 건 아니고.

▷조국 : 박은정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에 대한 소명 의식이 매우 강렬합니다.

▶김어준 :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퇴임하면 중간에라도 나도 의원 사퇴하겠다, 라고 할 정도니까요.

▷조국 : 본인이 윤석열 총장을 스스로 감찰하다가 일개의 검사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다가 자신이 당하고 이런 서러움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 속에서 정치인이 돼서 자기가 반드시 검찰개혁 법안을 내 손으로 만들어보겠다, 라는 의지가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호흡이, 같은 당 소속이니까 서로 호흡이 또 잘 맞으시겠죠. 그러니까 검찰개혁 법안을 1소위에서 본인들끼리 하고 싶은 또 생각이 있으셨던 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박은정 의원께서는 자신을 1소위에 넣어달라.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셨고.

▶김어준 : 내가 전문가 아니냐, 검찰이고.

▷조국 :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은정 외에도 다른 전문가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 같아요.

▶김어준 :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또 한 사람을 내보내려면 박은정이 더 전문가다, 당신보다. 이렇게 이 논리가 서게 되니까 이 이야기는 그전에 정리됐어야 할 거 같은데.

▷조국 :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우리 정청래 상임위원장께서는 곤란하셨겠죠. 민주당 의원 한 명을 빼야 되니까요.

▶김어준 :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박은정 검사는 내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 한번 기회를 달라, 이런 뜻이었던 거 같아요.

▷조국 : 그걸 공개적인 석상에서 발언을 하고 그걸 기록을 남기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이제 정청래 상임위원장께서 뭐 약간 당황하셨던 거 같긴 한데.

▶김어준 : 당황은 한 거 같아요.

▷조국 : 그래도 그 선배 정치인으로서 그 포용력을 발휘하셔서 마무리해주신 거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고. 제가 희망컨대 2소위에 배치되었다 하더라도 1소위 논의에 참여시킬 수는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의 재량에 따라서.

▶김어준 : 그럴 수 있죠.

▷조국 : 그건 정청래 상임위원장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어준 : 자, 국방위로 가셨어요.

▷조국 : 네.

▶김어준 : 많은 사람들이 조국 법사위 가는 거 아니냐 했더니 박은정 의원한테 밀려가지고. (웃음)

▷조국 : 네네. (웃음)

▶김어준 : 밀려가지고 국방위 가셨는데. 국방위 가셨으면 채 상병 사건 이제 다루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조국 : 당연하죠. 그러니까 채 상병 사건, 그리고 그 동전의 뒷면이라 할 수 있는 박정훈 대령 사건.

▶김어준 : 재판에 가셨더라고요, 직접.

▷조국 : 제가 당일 오전에는 이제 창당 100주년 행사가 있어서 가지는 못 하고 원래는 오전에 갈 생각,

▶김어준 : 창당 100일 아닙니까? 100주년이 아니라.

▷조국 : 아, 그렇죠. 100일입니다. 아, 실수했습니다. 100일입니다.

▶김어준 : (웃음)

▷조국 : 말이 헛나왔네요. 오전에는 못 가고 오후 재판. (웃음)

▶김어준 : 100주일도 안 됐는데 100주기라뇨. (웃음) 100일 가지고.

▷조국 : 죄송합니다. 오후에 이제 바로 가서요. 가서 근처 카페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박 대령께서 걸어오시더라고요. 가서 처음 뵙고 악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재판을 받아본 입장에서 박정훈 대령의 심정이 어떨지 가히 짐작이 됩니다.

▶김어준 : 재판을 받아본 사람들만 알죠.

▷조국 : 네. 그거는 뭐 다른 사람들은 알지는 못 하는데.

▶김어준 : 저도 압니다.

▷조국 : 그래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딱 이분이 정말 군인 같은 외모더라고요. 딱 직접 처음 봤습니다마는 다른 말씀 하지 않으시고, 견딜만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헤어지고 법정에 앉아서 이제 바깥에 그냥 헤어진 게 아니라 법정에 일부러 제가 들어갔습니다.

▶김어준 : 방청을 하셨어요?

▷조국 : 네. 방청을 해서 한 1시간 이상 쭉 있으면서 봤는데 증인신문 말고도 저는 계속 박 대령의 표정을 좀 봤어요. 저 마음이 어떨까. 사실 뭐 제 심정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국방위원으로서 그 마침 채 해병, 박정훈 대령 사건이 앞으로 다뤄야 될 사건이니 만큼 제가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방청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훈 대령을 좀 외롭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개인적 그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혼자 놔둬서는 안 되겠다. 저라도 국방위원으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도와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김어준 : 이제 본인의 처지도 감정이입 되셨겠죠. 나도 비슷한 일을 걸어왔으니.

▷조국 : 물론 입니다.

▶김어준 : 근데 이제 적어도 박정훈 대령은 따님이 고졸이 된 건 아니니까요. (웃음)

▷조국 : 박 대령은 잘하실 것 같고 저는 재판에서 이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어준 : 자,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다시 해외순방에 전면등장하고 이제 활동을 재개하셨는데 순방 가는 당일날 권익위가, 이것도 전문 분야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조국 : 네.

▶김어준 : 권익위가 종결 처리했습니다. 권익위가 이 관련법 소위 김영란법 관련해서는 최종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경찰이고, 뭐 검찰이고 간에 다 그냥 무죄로 끝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국 :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고요. 저는 이점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할 말이 아주 많은데, 이번 그 디올백에 대해서 종결 처리한 거 한 주체를 보시면 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대학동기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조국 :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일했던 검사출신 변호사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조국 : 저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을 왜 이런 사람을 거기에 넣었을까. 이제 그때 다 의심은 했지만 드디어 알게 된 거죠. 디올백 문제 처리하라고 저는 본인의 친구와 본인의 부하를 넣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세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여사권익위원회, 건희권익위원회 이렇게 비아냥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김어준 : 건희권익위원회.

▷조국 : 제가 온라인상으로 보면서 기가 막히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그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 공직자, 기자, 뭐 언론인들 그다음에 교사, 교수 이런 분들은 배우자들이 디올백 다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김어준 : (웃음)

▷조국 : 다 받으시면 됩니다.

▶김어준 :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국 : 근데 단 조심하셔야 될 것은 공직자분들, 언론인분들, 교수 그리고 교사분들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장학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김어준 : (웃음)

▷조국 : 장학금을 받으면 저처럼 됩니다.

▶김어준 : 맞다. 디올백은 받아도 되는데 학교에서 공직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줬다고 해가지고 그걸 뇌물로 처리한 거 아니에요.

▷조국 : 네. 뇌물은 무죄가 났지만 김영란법 위반으로 제가 하급심에서 이제 유죄를 받았는데.

▶김어준 : 그렇죠.

▷조국 : 저는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성적 장학금도 아니고 비밀리에 준 것도 아니고 모든 학교 절차에 따라서 공개수여식을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김어준 : 뇌물을 적용했는데 뇌물은 무죄가 됐고,

▷조국 : 당연히 말도 안 되니까요.

▶김어준 : 말도 안 되니까.

▷조국 : 대가성도 없고, 저는.

▶김어준 : 하지만 이 바로 김영란법을 적용받았어요.

▷조국 : 그런데 김영란법에 따르게 되면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애서 저랬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해서는 애초에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하급심이 저희 딸내미가 당시에 독립 생계가 안 됐습니다. 딸에게 장학금을 주면 결국은 부모가 재정적 부담을 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이 받은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를 유죄판결 내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상고를 한 겁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데,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 법을 집행하는 권익위나 검찰이나 하급심 판결의 논리에 따르게 되면 공직자분들, 교사, 교수 기자 분들 디올백을 배우자 통해서 받으시고, 그러나 반드시 조심할 거는 자녀분이 혹시 장학금을 받으셨는지를 체크하시고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말씀드릴 게 윤석열 정부 하에서 모든 공직자들 우리나라에 조중동을 포함한 기자 분들, 그다음 교사, 교수 전국에 뭐 몇천 명, 몇만 명일 건데 따님, 아드님 장학금 받은 경우 다 전수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 공직자, 교수, 기자 분들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아서 그 애비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김어준 : 대한민국에서 유일해요.

▷조국 : 제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 : (웃음)

▷조국 : 약간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어준 : 이게 진짜 골 때려. 아니, 이걸 누군가가 이렇게 게시글로 비판하고 그걸 비아냥댔다면 넘어갈 수 있어요, 정치인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판결을 받아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조국 : 제가 상고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김어준 : 그러니까 남다르시겠네요. 김영란법.

▷조국 : 그다음에 하나 이거는 이제 뭐 이제 공적인 얘기 하나 더 하자면, 그 대통령실 그리고 이제 권익위에서 이 디올백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 되려면 그걸 알게 된 즉시 남편이 이거 왜 받았어, 하고 알리고 받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돌려줘야 되는데 1년 넘게 안 돌려줬단 말이죠.

▷조국 :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김어준 : 그러니까 안 돌려준 논리가 나와야 되는데, 논리가 없으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조국 : 정말 기가 막히는 법기술자들의 궤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몇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배, 1,000배 양보해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합시다, 그게. 대통령 기록물법상 절대 기록물이 아닙니다. 하면 제가 첫째 확인할 거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수령하는 즉시 알려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디올백을 김건희 여사가 받고 난 뒤에 언제 대통령 기록물 담당 행정관에게 주었는지, 언제. 둘째 주었을 때 그 디올백에 붙어 있는 가격표나 상표는 붙어 있었는지, 떼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김어준 : (웃음) 아, 그래요?

▷조국 : 그러면 이게 언제 줬는지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김어준 : 예를 들어 50만 원 상당의 양주 있었다고 하잖아요. 양주의 양이 그대로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네요. (웃음)

▷조국 : 네. 그 양주의 양도 중요한 게 제가 농담이 정말 아닌 게 남양주의 김한정 의원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공천 안 되셨죠. 그분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받았는데 여러 기소, 검찰이 기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권자들하고 술을 마셨는데, 김한정 의원이 술을 들고 왔어요. 양주를, 양주를 들고 왔는데 그걸 술을 들고 온 거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 됐는데, 그 한 잔, 한 잔 몇 잔 마셨냐를 따져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김어준 : (웃음)

▷조국 : 그런 검찰이었습니다. 김한정 의원한테 꼭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몇 잔을 마셨는지 해서 그 양주 가격을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기소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제 말은 그래서 이제 저희 이철규 의원이라는 분이 대통령 기록물 얘기했는데, 아까 언제 대통령 기록물을 신고했는지, 그다음에 가격표를 떼었는지를 따져보고, 떼었다. 이제 보통 받으면 선물을 쓰면 태그를 떼지 않습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전제를 하면 그 표를 떼는 순간, 떼는 순간.

▶김어준 : 떼는 순간 사용했다.

▷조국 : 대통령 기록물 손상죄가 있습니다.

▶김어준 : 손상죄. (웃음)

▷조국 : 우리나라 법에.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꼭 검찰과 권익위는 그 문제 디올백을 들어 있다는 선물창고를 압수수색 해서,

▶김어준 : 압수수색 해가지고.

▷조국 : 거기 붙어 있는 가격표와 상표가 떼었는지, 혹시 사용 흔적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된다.

▶김어준 :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들이 각 잡고 때려잡을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

▷조국 :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어준 : 그렇게 해왔어요.

▷조국 : 그런데 여사님 눈치를 봐서인지 그렇게 안 해요.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선물창고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선물창고에 있는 것을 압수수색하라. 아니면 제가 국회운영위원이라면 저는 현장방문을 실시할 것 같습니다. 선물창고에 보자. 그리고 선물창고 목록을 보자. 그러면 공무원이 적게 돼 있습니다. 언제 수령했다, 라고 서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자신이 있다면 저는 그 수령기록표를, 수령대장을 공개해야 됩니다. 아직도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디올백 문제가 보도되기 전에 그 신고를 했는지, 그 후에 했는지에 대해서 후자일 것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가격표가 붙었는지, 그대로 떼었는지.

▶김어준 :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조국 : 똑같은 논리입니다. 꼭 확인해야 된다.

▶김어준 : 술을 마셨다면 몇 잔을 마시고 거기다가 보관을 했는지.

▷조국 : 가격표 떼었다면 검찰식의 논리를 따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기록물 손상죄입니다. 수사가 필요합니다.

▶김어준 : 그리고 이 채 목사에 대해서는 주거침입범으로 소환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웃긴 게 아니, 그러면 주거침입범이 대통령 기록물을 남기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조국 : 네. (웃음)

▶김어준 : (웃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조국 : 모든 게 말이 안 되고요. 제가 갑자기 지금 이제 형법 얘기를 하게 되는데,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주거의 평온입니다. 주거의 평온을 훼손을 해야 주거침입죄가 성립을 하는데 그 경우는 최 목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평온이 훼손되지도 않았어요. 문자 보내고 가라고 그러고 보안대에서 다 검색 받고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김어준 : 경호처하고 비서가 지금 주거침입범을 안내한 거 아니에요.

▷조국 : 그렇죠. (웃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김어준 : 이거 공범 아니야. 공범.

▷조국 : 그러니까 몰래카메라를 찍었다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 그 주거의 평온을 훼손할 그런 행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창문을 뜯었다거나 문짝을 찼다거나 강제로 뭐 창문이나 대문을 열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김어준 : 네.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든가, 뭐.

▷조국 : 근데 어떻게 해서 주거의 평온이 훼손되었겠습니까?

▶김어준 : 아니, 그 마음으로 깜짝 놀랐을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아니, 디올백 너무 작은 걸 가져왔네.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걸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할 거면 주거침입이라고 주장하지 말아야 되죠.

▷조국 : 네.

▶김어준 : 주거침입법이 대통령 기록물을 남기고 갔다. 이거 아니에요. 논리가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를, 코미디지, 완전 진짜.

▷조국 : 어떻게든 중전마마를 보호하려고 모든 궤변을 끌어당기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어준 : 우리 조국 대표님이 제가 예전부터 쭉 오랫동안 만나왔습니다만 의원 되시고 나서 지금 말발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웃음) 원래 이렇게까지 재밌는 양반이 아닌데, 완전 이야.

▷조국 : 가슴에 맺힌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겪은 게 많다 보니까 이제 보는 케이스도 너무 많고. (웃음)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월 1회 안 되겠는데 월 2회 모셔야 되겠는데. 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있지 않습니까? 형법 학자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 네. 제가 사실은 뭐 정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 판결문을 꼼꼼히 읽지는 못 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하는 건 조심스러운데.

▶김어준 : 아직 판결문을 못 보셨기 때문에.

▷조국 : 네. 실제 못 봤습니다.

▶김어준 : 근데 이거 판결문을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아직 구하지도 못 하셨죠.

▷조국 : 네. 구하려면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못 봤는데요. 근데 기사,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제가 2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모순되는 증언이 있을 때 어느 말에, 어느 누구의 말에 신뢰성을 둘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판사의 재량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조국 : 똑같은 사안을 두고 A는 이렇게 말하고 B는 이렇게 말할 때,

▶김어준 : 엇갈리죠, 지금.

▷조국 : 그렇죠. 지금 충돌이 됐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렇죠.

▷조국 : 그러면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법은 자유심증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법관에게 완벽히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심의 경우, 2심의 경우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경우는 김성태라는 조폭 출신, 그리고 뭐 주가조작 등등의 이력이 있는 그 사람의 말과 이화영 부지사의 말 중에 누구를 믿을 것인가의 문제 아닙니까.

▶김어준 : 특히 게다가 또 국정원도 있어요.

▷조국 : 그렇죠. 국정원이 따로 있고 국정원 내부의 기록과 또는 그 김성태 회장의 말, 이것이 충돌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고 그중에서 판사 분은 한쪽 말을 완전히 들어줬다.

▶김어준 : 그렇죠.

▷조국 :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판결문을 제가 보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 판결 나오고 난 뒤에 바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공범으로.

▶김어준 : 네.

▷조국 : 이 문제가 저는 아주 김건희 여사 건과 비교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어준 : 제3자 뇌물죄로.

▷조국 : 네. 이화영 부지사가 1심 유죄판결이 났으므로 공범으로 이재명 지사를 기소한다. 이게 이제 기본 논리입니다. 그 논리에 따르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공범들은 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났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조국 : 그러면 즉각적으로 똑같은 논리에 따르면 바로 거의 비슷한 속도로 일주일 내로 김건희 여사를 기소했어야 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저기 이제 뭐 2년째인가요. 소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두 사건을 한 번 비교해보시자. 이화영 판결문 말고 이화영, 이재명 이 축과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공범들과 김건희를 보게 되면 차별적 기소임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봅니다.

▶김어준 : 그것만으로도.

▷조국 : 네.

▶김어준 : 판결 자체는 판결문을 구해서 그때 자세히 분석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조국 : 네.

▶김어준 : 그러면 다음 달에는 두 번 나오시는 걸로. (웃음)

▷조국 : (웃음)

▶김어준 : 아니, 예전에는 그 조국 인터뷰는 참 재미없기로 정평이 났었는데.

▷조국 : 학자적 언어를 쓰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좀 편한 말을, 편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김어준 : 지금 요즘에 너무 재밌으시네. 자주 모셔야 되겠어.

▷조국 : 한마디만 발언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김어준 : 네. 마지막으로.

▷조국 : 시청자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저희가 재정적으로나 조직에 있어서 아주 부족합니다. 당비 많이 내주시고 당원 가입 많이 부탁드립니다.

▶김어준 : (웃음) 이야, 이제 그런 얘기도 정말 못 하시던 분이 정치인 다 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달에는 가능하면 두 번 저희가 모시는 거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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