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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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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1공장]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상정 속전속결… 배경은? 국회의장, “11 대 7로” 합의 촉구… 여야 물밑 접촉은? 민주당, ‘대표 임기 예외규정’ 최종 확정…찬성 84%의 의미 ‘뜻밖의 한수’ 정청래 주도의 법사위의 경쟁력은?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김어준 : 자, 정청래 법사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오늘 왜 그런 말 안 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법사위원장이라고 왜 안 하세요?

▷정청래 : 이 시대의 참 열심인 법사위원장입니다.

▶김어준 : 열심인. (웃음) 아니, 법사위원장 하시면서 했던 몇 가지 조치가 지금 벌써 화제예요. 그중에 감사원 사무총장한테 화를 내셨던데. 이 영상 아닙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발언한 대목이 있어요. 이거 좀 봅시다.

 

<영상 재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6월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전현희 : 감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모든 혐의가 무혐의,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원 사무처에서 여기에 불복하고 동의를 할 수가 없다, 라고 하고 전산에서 이것을 조작을 해서,

최달영 : 그렇지 않습니다.

전현희 : 감사 위원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그 내용을 감사 보고서라고 하고,

정청래 : 전현희 의원님, 전현희 의원님, 잠깐만 발언 멈춰주시고요. 시간 멈춰주세요. 사무총장님.

최달영 : 네.

정청래 : 왜 의원이 발언하는 시간에 끼어들고 발언합니까? 네? 왜 그래요?

최달영 : 그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정청래 : 그러면! 답변할 때 얘기하면 되잖아요! 사무총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까?

최달영 : 예, 좀 유의를 하겠습니다.

정청래 : 계속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최달영 : 유의하겠습니다.

정청래 : 다시 묻겠습니다.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계속 끼어들 겁니까, 안 끼어들 겁니까?

최달영 : 예,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정청래 :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뭘 유의합니까! 자, 전현희 의원이 또 질의할 텐데 끼어들지 마십시오.

최달영 : 네, 알겠습니다.

정청래 : 질의 계속 하시죠.

 

▶김어준 : 이거 왜 굳이 저렇게 또 중간에 잘라가지고.

▷정청래 : 저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21대 법사위에서 감사원 사무총장, 이름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끼어들고 토 달고. 특히 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뭐 국민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계속 끼어들고. 그래서 저는 그냥,

▶김어준 : 질의할 때 질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끼어들었죠, 계속.

▷정청래 :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김어준 : 그러니까 나쁜 버릇이 들었다?

▷정청래 : 그게 비정상이죠. 그래서 정상화 작업 중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오만한 버릇을 고쳐달라 하는 것도 바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김어준 : 유의하겠다는 뜻을 못 알아들으신 건 아니에요, 혹시? (웃음)

▷정청래 : 아, 유의하겠다는 것은 조심은 하겠지만 또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김어준 : 마음에 두고 신경을 쓰겠다, 이런 거죠.

▷정청래 : 딱 끊어야죠, 그런 것은.

▶김어준 :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정청래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신경 쓰겠습니다, 이런 말이니까.

▷정청래 : 그러니까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데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계속 뭐 그다지 방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유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제가 질책하고 있는데 그것을 불수용하는 자세이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그런 대목이 있어가지고.

▷정청래 : 그리고 한 번만 저렇게 끼어든 게 아니에요.

▶김어준 : 맞습니다. 여러 번.

▷정청래 : 몇 번 하길래 제가 참고 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끊고 제가 한 거죠.

▶김어준 : 버럭. (웃음)

▷정청래 : 저거는 뭐 버럭이 아니라 저 정도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김어준 : 그 외에도 몇 가지 정리한 게 있는데, 법사위원장 이제 시작하시면서. 자, 이것도 봅시다.

 

<영상 재생> 법사위원장 / 지난 6월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정청래 : 위원장으로서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원 감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한, 장관이 불출석해도 처벌받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단호하게 끊겠습니다.

 

▶김어준 : 이거는 또 해설을 좀 해 주십시오, 왜 굳이 저런 말을 하셨는지.

▷정청래 : 21대 후반기 법사위는, 그리고 또 윤석열 정권이 하는 행태는 자기들 멋대로 지금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멋대로가 아니라 법대로 하겠다. 국회법 49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독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질서유지권이 있고요, 의사정리 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 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고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고 안건을 상정 안 할 수도 있고. 소란을 피우면 퇴장 명령을 할 수도 있어요.

▶김어준 : 그 각 소위에서,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전체국회에서 국회의장과 같은 권한을 가지죠.

▷정청래 :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업무 보고를 하면 뭐 장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더라도 특별하게 처벌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김어준 : 차관을 대신 내보내죠, 많은 경우에.

▷정청래 : 그래서 21대에는 차관이 나오는 게 또 관례였었대요. 그래서 차관 출석을 불허한다. 장관이 꼭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장관을 출석시킬 예정이고. 그리고 업무보고나 이럴 때는 장관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안 나와도 특별히 처벌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러면 기관증인이라 그럽니다, 그거를. 국회 출석할 때도 나와라, 이거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오면 증언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증인이 있고 기관증인이 있는데 장관들은 기관증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행명령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의결을 해서 증인이 됐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국회 직원들이 동행명령장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동행명령장을 발부 받고도 안 나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어준 :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정청래 : 네. 윤석열 정권도 법대로 압수수색한다고 합법을 가장해서 하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법에 있는 모든 상임, 모든 권한, 상임위원장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쓸 생각입니다.

▶김어준 : 아이고, 무서워라. (웃음)

▷정청래 : 앞으로 그래서 김어준 공장장도 국회에 출석시킬 수가 있어요. 방송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 휴가 가겠습니다, 저는. (웃음)

▷정청래 : (웃음) 그러면 만약에 외국에 간다. 외국까지 가서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원 구성 완료되고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국정조사 많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정청래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국정조사는 많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이제 합의를 안 해 줄 거란 말이죠.

▷정청래 : 모든 상임위에 민주당이 지금 절대 다수의석이거든요. 그래서,

▶김어준 : 그래서 합의를 안 해 주면 여야가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정조사에 증인들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정청래 :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법 49조에 위원장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또 헌법에도 공교롭게 49조에 다수결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표결하라는 뜻이거든요. 다 표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날 하는 게 이제 입법청문회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증인 채택하고 하는 건데, 국정조사 안에도, 국정조사 범위 안에 또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뭐 현장 조사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업무 보고 받고 뭐 묻고 따질 수도 있고 이런 권한이 다 있는데 각 상임위에서 이것이 아마 22대에는 하나의 유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그래서 여야 합의가 없는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의 권한을 십분 활용해서 최대한 출석하도록 만들 것이다. 안 그러면 큰 불이익을 받도록 만들 것이다?

▷정청래 : 네. 그러면 이제 아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할 거예요.

▶김어준 : 그렇겠죠.

▷정청래 : 그거는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조건은 됩니다. 그러면 비교섭단체를 한 명을 포함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조국혁신당 12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명이 다 다른 상임위예요. 12개 상임위로 지금 포진돼있습니다.

▶김어준 : (웃음)

▷정청래 : 그러니까 적어도 12개 상임위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한들,

▶김어준 : 아, 그것도 방법이 안 되는 거고.

▷정청래 : 네, 그 방법이 안 되는 겁니다.

▶김어준 : 지금 법사위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지금 조국혁신당의 몫이죠?

▷정청래 :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박은정 전 검사 의원이 1소위로 본인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맥락은 뭡니까?

▷정청래 : 본인이 이제 검찰개혁을 잘할 수 있다.

▶김어준 : 그런 뜻이죠.

▷정청래 : 그리고 1소위라는 것은 법사위 고유 법안, 2소위는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자구·체계 심사, 그래서 1소위에 좀 배정해 달라는 요구는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관계상, 제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일단 개문발차를 해야 되고, 채 상병 특검안은 소위를 빨리 구성하고 소위원장을 뽑고, 그리고 소위원회에 지금 회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두세 차례 소위에서 논의하고 전체 상임위로 올리면 빨리 의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두 번이나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 저는 양해를 한 거로 알고 돌아갔는데 공개적으로 말씀을 또 하셔서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저는 뭐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또 많은 분들이 표결을 원해서 표결해서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거 정상적인 모습 아니냐, 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그 박은정 의원은 본인이 검사 출신으로 해당 부분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그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다루게 될 때 법안, 법사위에서. 1소위에 포함돼서 그거를 문구나 자구를 본인이 또 검증하도록 역할을 좀 부여해 달라, 그런 의미네요.

▷정청래 : 네네. 그러니까 초선 의원으로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너그럽게 생각합니다. (웃음)

▶김어준 : (웃음) 아니, 거기는 본인이 전문성이 있다고 이제 어필하는 거죠, 호소하고.

▷정청래 : 그런데 저도 이제 위원장이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에도 못지않은 전문가들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원 구성 합의가 실패했는데 원래 지난주까지 이야기는 주말, 아니면 월요일까지 국회법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상임위 7개 위원장 선출을 안 하면 그 7개도 우리가 가져가겠다, 라는 게 박찬대 원내대표의 뜻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금 생각이 다른, 처음에는 비슷한 생각인 줄 알았는데 어제 좀 생각이 다르다는 거를 밝혔어요.

▷정청래 : 크게 맥락에서 다르지는 않고요.

▶김어준 : 시간을 더 주겠다는 뜻인 것 같던데.

▷정청래 :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사위에서 아마 의결하게 될 채 상병 특검안은 채 상병 1주기, 7월 19일 이전에 거부권도 행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거부권에 대한 재의결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재의결 할 때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김어준 : 그렇죠.

▷정청래 :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놀다가, 여의도에서 배회하다가 그거 하나만 놓고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뻘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본인이, 본인들이 두 손 들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어준 :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린다는 건가요?

▷정청래 :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점을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지금. 그러나 저희는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없다. 그러니 빨리 들어오는 게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을 거다.

▶김어준 : 그런데 한 달이나 남았는데요. 지금 말씀,

▷정청래 : 안 그러면 18개를 다 할 거다.

▶김어준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채 상병 1주기까지는 한 달이나 남았는데 그러면 한 달을 기다립니까?

▷정청래 : 그러니까 또 어떤 의원들은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니까 신속한 일 처리로 그것도 뭐 나쁘지 않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김어준 : 신속한 일 처리라는 건 어떤,

▷정청래 : 그러니까 뭐 굳이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시간 소비가 없으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는 바로 그냥 나머지 7개도 선출하자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렇게,

▷정청래 : (웃음) 아니,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니까 신속하게 처리가 되더라.

▶김어준 : 신속하게 처리가 되더라. (웃음) 아, 그런 의미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청래 : 여기가 딴지일보잖아요. 딴지가 별로 없더라.

▶김어준 : 어떻게 전망하세요? 언제 원 구성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결국은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7개 상임위 선출을 하고 그래서 11:7로 원 구성 완료될 거라고 보세요?

▷정청래 :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이번 주?

▷정청래 : 이번 주까지 안 들어오면 해야죠, 뭐.

▶김어준 : 그냥 7개까지?

▷정청래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국회의장은 그런 생각이 아니신 것 같던데. 국회의장은 그거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기다려준다, 이런 뜻 아닌가요? 어제 기자회견으로는.

▷정청래 : 전략적 포커페이스 있을 수도 있죠.

▶김어준 : 전략적. (웃음) 우원식 의장이 포커페이스는 없잖아요, 그분이.

▷정청래 : (웃음)

▶김어준 :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초반의 분위기하고는 다르게.

▷정청래 :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이 저희는 일은 계속 합니다. 그리고 채 상병 1주기 이전까지는 국회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고는 아니될 것이다. 못 배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 입법청문회는 입법을 위해서 필요한 청문회 절차를 밟겠다, 이런 거죠?

▷정청래 : 이미 모든 것은 절차를 마쳤고요. 그리고 예상을 깨고,

▶김어준 : 임성근 사단장도 출석한다고.

▷정청래 : 임성근, 이종섭, 뭐 그리고 박종훈 대령은 원래 나올 것 같았고, 유재은 뭐 등등이 나온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확인된 것은 신원식 국방장관은 17일부터 22일까지 해외 출장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김어준 : 그분은 통화를 했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웃음)

▷정청래 : 그런데 저도 통화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외교부 알아보니까 5월 31일인가 외국 출장을 이미 계획이 잡혀서 상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허락 맡으려고 했는지 전화통화를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데 저는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어준 : 아,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고요?

▷정청래 : 네.

▶김어준 :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정청래 : 아니, 직접 오프라인에서 보고 서로 상견례 하고 인사를 주고받아야지 전화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제가 사양했습니다.

▶김어준 : (웃음) 그런데 이 대통령 부인 명품백 수수 의혹 국민청문회도 하는데 대통령 부인도 그러면 증인 채택합니까?

▷정청래 : 그러니까 용산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간에 좀 마찰,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7개 중에 그거 하나 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해 버리고 또 다수결 표결로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상임위에서. 그러면 동행명령장 들고 용산을 또 방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용산 앞에서 경호원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최재영 목사 디올백 갖고 갈 때는 안 막더니 왜 막냐, 또 이런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 이번 주까지 기다린다는 겁니까?

▷정청래 : 네. 당헌·당규 개정 얘기 안 합니까?

▶김어준 : 아, 당헌·당규.

▷정청래 : 네, 좀 해설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김어준 : 이거 1분 내에 해 주세요. (웃음)

▷정청래 : (웃음) 당헌·당규 개정,

▶김어준 : 그러니까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거 이재명 대표를 위한 거 아니냐.

▷정청래 : 그러니까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예외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헌이 미비 상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대선후보, 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일 6개월 전에 뽑아야 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달리 정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달리 정한다고 돼있는데 실제로 사퇴 시한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또 무슨 정권의 변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조항 때문에 출마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때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뭐 이것도 고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불안한 요소를 해소해야 된다는 당원들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인 거죠.

▶김어준 :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 그래서 당헌에 대한 안정성, 미비점을 안정화시키고 정상화시킨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 유고 시, 뭐 박근혜 정부 시절의 사건으로는 대통령 탄핵 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특별한 사정을 상정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당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정청래 :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관계없이 뭐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한 미리 대비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천 심사할 때도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 3회면 자동 아웃이거든요. 컷오프인데 공천 심사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다 있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했다고 치면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데 이런 특별한 사정이 생겼어요. 그럴 때 당대표의 임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정청래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 규정이 지금까지는 없는데.

▷정청래 :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을 위한 위인설관이나 위인설법이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에 반보 앞으로 전진한 것이고. 십수 년 전부터 이거를 주장했던,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을 주장했던 정청래로서는 감개무량한 매우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웃음) 그런데 의원님이 언론에 칭찬 받는 경우가 참 드문데 최근에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 잘한다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정청래 : 없던데요.

▶김어준 : 있었어요.

▷정청래 : 있었어요?

▶김어준 : 경향에서 정청래 잘한다까지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뜻밖의 한 수. (웃음)

▷정청래 : 그거는 칭찬이 아닌 것 같은데.

▶김어준 : 아니에요. 내용상으로는 생각보다 잘하는 걸, 이런 뉘앙스였어요.

▷정청래 : 그러니까 뜻밖의 한 수라는 것은 원래 못할 사람인데 좀 하네, 이런 거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웃음) 그런 거죠. 정청래 법사위원장 못할 줄 알았는데 잘하네.

▷정청래 : 그런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정상인 것을 정상화시켰다. 그리고 누구라도 법사위원장이라면,

▶김어준 : 지금 시간이 다 됐거든요, 의원님. (웃음)

▷정청래 :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어준 : 그래서 제가 최근 10년간 정청래 의원에게 일부라도 호의적인 기사는 처음 본 것 같아가지고. (웃음)

▷정청래 : (웃음)

▶김어준 : 거의 10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뜻밖의 한 수, 경향. 그 기사 잘 모르시죠?

▷정청래 : 뭐 하여튼 뜻밖의 한 수라고 해서 그렇게 뭐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웃음)

▶김어준 :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이때까지 나온 것 중에, 10년간.

▷정청래 : 아, 그렇습니까?

▶김어준 : 네. (웃음) 자,

▷정청래 :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라, 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어준 : 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청래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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