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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7일 (목)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언론개혁 TF단장과의 인터뷰: ‘정부의 언론장악 막는다’… 방송 3+1법, 핵심은? 입법청문회부터 법사위 통과까지… ’속전속결’ 추진한 까닭 ‘학계, 시청자위원회’가 민주당 편향적? 국민의힘 반대 근거는

2024년 6월 26일 (수) 김규현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해병대 병 1043기와의 인터뷰: 해병대 출신 변호사가 바라본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해병대 예비역연대의 분노를 자아낸 그 인물 그 순간. 법사위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 여당이 반발하는 이유는?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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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 해병대 출신 변호사가 바라본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해병대 예비역연대의 분노를 자아낸 그 인물 그 순간. 법사위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 여당이 반발하는 이유는? ▷김규현 /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 해병대 병 1043기

 

▶이재석 : 다시 인터뷰 이어갈 텐데요.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난주 있었던 입법청문회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이분을 모셨는데 지금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김규현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규현 : 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이재석 : 다시 며칠 만에 뵙네요. 청문회 얘기하기 전에요. JTBC 보도 또 얘기 좀 해보죠. 아까 제가 박지원 의원과도 좀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이제 이른바 뉴팩트 새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이른바 구명 로비. 그 부분의 어떤 일단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해당 보도 내용을

▷김규현 : 사실 설 자체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그런 것들이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고. 근데 지금 정확하게 이게 요 설도 있지마는 다른 썰 여러 가지 지금 한 2개 3개 정도가 지금 난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게 나왔다는 거는 뭔가 좀 더 진척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이나 언론에서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좀 그런 동력이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 여러 설 가운데 우리가 근거 없이 다 그 설을 얘기할 수는 없겠고, 이 자리에서. 그런데 이제 나온 그 JTBC 보도 내용을 보면 근데 어찌 됐건 본인들이 그렇게 대화를 나눠서 거기 가서 골프 치자. 밥 먹자, 라고 했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그 공범 이 모 씨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어떤 식으로든 교류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게 이제 의심의 핵심 아니겠어요?

▷김규현 : 그렇죠. 이제 과거에도 제보가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게 만약에 어떤 게 사실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이 채 해병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만나게 되어 있다.

▶이재석 : 만나게 돼 있다.

▷김규현 :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팩트가 또 이제 나온 거거든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나온 보도만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임성근 사단장이랑 이종우 씨가 만났다는 어떤 그런 건 없는 상황이지만 조금 더 확인을 좀 더 해본다면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막말로 지금 공수처가 이 부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통화 기록만 한번 살펴보더라도

▶이재석 : 예. 그렇겠네요.

▷김규현 : 뭐가 있지 않겠습니다.

▶이재석 : 그러네요. 근데 이제 공수처가 웬만한 통화 기록은 이미 다 확보해 놓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변호사님도 비슷한 생각입니까?

▷김규현 :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저희가 지금 충분히 알려진 사람들은 공수처가 다 확보해 놓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기본이니까. 근데 이번에 나온 이시원 비서관도 나온 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나온 이종원 씨라든가, 그런 앞으로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과연 공수처가 그 사람들의 통화 기록까지 확보가 됐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수사로 좀 발본색원하는 그런 수사로 다 모든 사람들을 조기에 끌어내서 그 사람들 통화 내역을 다 확보하려면 특검밖에 없다는 거죠.

▶이재석 :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게 돌고 돌아 같은 얘기인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1년이 지나면 이게 통화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규현 : 맞습니다.

▶이재석 : 이게 참 이게 고민이 여전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입법청문회에 직접 가셨었잖아요. 저희가 영상도 저도 봤는데. 일단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시기도 하니까. 박 대령을 사실 제가 이제 지난해에 인터뷰를 했었고, KBS에 있었을 때. 그리고 오랜만에 저도 그 영상으로 박 대령의 육성을 다시 듣게 된 것이었는데, 잠깐 준비한 거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 재생> 박정훈 대령 / 지난 6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참담했습니다. 7월 30날에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오후에 보고를 하고 이제 7월 31일 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후에 8월 2일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겠다. 이것이 계획이 된 타임 테이블이었고, 관련 내용은 지금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종섭 장관에게도 정확하게 다 보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입니다.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대명천지 이 대한민국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재석 : 예. 박정훈 대령 육성을 듣고 왔는데 그날 청문회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김규현 : 이 청문회의 목적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입법청문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직 해병 특검법의 필요성, 이걸 판단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비추어 봤을 때 저희로서는 성공한 청문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석 : 아예.

▷김규현 : 그리고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도 그간 이제 언론에도 못 나오고, 거의 1년 동안 온갖 중상모략을 견뎌와야 했는데 심지어 대통령 격노설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보수권이나 이런 데서는 박정훈 대령이 망상이라고, 거의 정신병자라고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심탄회하게 말을 할 기회가 마련된 것만으로도 저희는 일단 큰 성과였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재석 :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게 이제 입법청문회니까 사실은.

▷김규현 : 국정조사 아니거든요.

▶이재석 :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청문회 하면 대부분 이제 국정조사를 떠올리니까, 그 이미지가. 근데 입법청문회의 취지를 본다면 이게 특검법이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여론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때 이제 김규현 변호사께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좀 언급을 하더라고요. 보고 와서 좀 얘기를 할까요? 지금 제작진이 준비한 게 있습니까?

 

<영상 재생> 김규현 변호사 / 지난 6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법사위원장 : 김기현 참고인 꼭 뭐 발언할 게 있습니까?

김규현 변호사 요청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대통령에게 해병대 수사단 수사결과 보고를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속기록에 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 방금 질의와 관련해서는 국방비서관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였고 또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 증인, 증인 그게 뭐가 안보입니까?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 국방비서관이 하는 모든 업무가 국방과 안보와 직결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 증인, 본인이 밥 먹는 그것도 안보예요? 본인이 지금 발언하기 어렵다는 것도 안보입니까?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 말씀드렸습니다. 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재석 : 저게 입법청문회 말미 부분이죠?

▷김규현 : 예.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이재석 :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저거 하나 좀 체크하고 싶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하셨던거죠?

▷김규현 : 저는 이제 제가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남들도 다 알고 있겠지, 라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재석 : 절대 아니죠. 그게.

▷김규현 : 어떻게 보면 이제 질문이 너무 이종섭 전 장관하고 이제 임성근 사단장한테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임기훈 증인이 빛을 못 봤거든요. 근데 사실 임기훈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 결과를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하고.

▶이재석 : 그렇죠.

▷김규현 : 그렇다면 대통령이 화를 내고 격려하는 것도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일 겁니다.

▶이재석 : 가장 밀착돼서 그 육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김규현 : 그렇죠. 이종섭 장관은 그걸 전화로 들은 사람이고요.

▶이재석 : 그렇죠.

▷김규현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임기훈 주임한테 질문이 당연히 집중돼야 된다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이 잘 안되길래. 그렇게 그냥 청문회 막바지로 가니까. 이거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손을 들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재석 : 실제 대통령이 임기훈 비서관에게도 전화를 걸었다는 기록이 나왔잖아요.

▷김규현 : 8월 2일날 이첩 당시에 전화를 걸었죠.

▶이재석 : 저 영상은 저도 좀 인상적으로 봤고

▷김규현 : 그리고 저 부분은 증언 거부 사유도 아닌데

▶이재석 : 그러니까 격노를 직접 들었냐, 이걸 이제 물은 건데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 풍경 자체가 우리 시청자들이나 대중들에게 주는 이미지나 명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규현 : 증언 거부 사유가 안 됩니다. 유죄 판결받을 염려가 있거나 할 때만 거부가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안보상의 이유는 사유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증언 거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재석 : 이외에 그날 좀 청문회에서 나왔던 여러 증인들 근데 일부는 선서 거부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좀 그 발언 태도나 입장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는 좀 어떤 부분에 좀 맹점이 있다. 혹은 한계가 있었다.

▷김규현 : 솔직히 좀 참담하긴 했습니다. 선서부터 거부할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재석 : 예상 못 하셨습니까?

▷김규현 : 선서는 하고 그다음에 뭐 그냥 일부 증언에 대해서만 거부하거나 아니면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재석 : 이시원 비서관처럼 그렇게 나와도 되는데

▷김규현 : 그렇죠. 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선서까지 거부해 버린다는 것은 뭐 거의 자기는 이제부터 거짓말을 하겠다라고 대명천지에 선언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건데.

▶이재석 : 그런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한 법률적 전략적 판단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규현 : 그 이유를 사실 저도 법률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재석 :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아마 본인들은 아마 변호인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김규현 :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변호인이라면 그런 조언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서부터 거부한다는 건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거는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내 말 안 믿어도 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면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변호인이라면 그런 조언 절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서 거부까지 이렇게 초강수를 둬가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보고

▶이재석 : 아니 물론 그거는 대통령이라고 해석들 합니다.

▷김규현 : 그렇죠. 과연 그러면 그 선서 거부까지 한 것이 본인들의 진짜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가. 저는 그 부분이 좀 의심됩니다.

▶이재석 : 예. 물론 의심이지만 말하자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의 어떤 교감이나 소통 속에서 그런 전략이 세워졌을 수도 있다.

▷김규현 : 네. 변호인과의 상담에서 변호인이 그런 조언을 했다면 저는 그 변호인은 잘라야 된다고

▶이재석 : 아, 유능한 변호인이 아니다. 그럼, 변호인이라면 이시원 비서관 정도의 어떤 자세를 조언해 줬을 법하다.

▷김규현 :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시원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종섭 장관의 변호인이었다면 입장을 바꿔본다면

▶이재석 : 이시원 비서관이 이제 법률가잖아요.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보면 그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 정도 수위로 태도 조절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시원 비서관은

▷김규현 : 그렇죠. 그 정도가 이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재석 : 제가 너무 웃네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김규현 : 이종섭 장관이나 임성근 사단장은 선뜻 제가 법률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재석 : 그런 포인트들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채상병 특검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국에는 이제 특검법인데 지금 국회에서 특별검사 추천을 누가 하느냐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쟁점이 되고 있고. 또 7월 19일인가요? 그 순직한 날짜가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고.

▷김규현 : 맞습니다.

▶이재석 : 좀, 어떻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까? 희망 사항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김규현 : 그렇죠. 저는 사실 이제 올해 초부터 특검을 계속 얘기해 오던 사람으로서 빨리 특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안 자체가 수사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들어오더라도, 누가 특검이 되더라도 수사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천한, 소위 말한 태극기 쪽에 완전히 편향된 사고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지만 않는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한 것도, 저는 큰 틀에서 양보한다면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근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 반대예요. 그건 심판이 선수를 추천한 거기 때문에

▶이재석 : 이유는 결국에는 그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사법부가 추천한 사람을 검사로 임명하는 게 맞느냐?

▷김규현 : 그렇죠. 그렇게 다만 이제 그런 대법원장 아니라 제삼자로 바꾸자고 하는 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재석 : 근데 그 제삼자가 유력한 게 대한변협 얘기가 나오잖아요. 개혁신당은 그걸로 하자는 거고.

▷김규현 : 그렇죠.

▶이재석 :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 때 이 특검법이 결국엔 거부권을 맞았지만, 그때는 변협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변협이 4명인가 추천해서 야당이 2명을 이렇게 선택하는 방식인데

▷김규현 : 예. 근데 그게 22대에서 대한변협이 왜 빠졌냐면은 시간이 없어요. 통신 기록이 삭제되는 시한이 이제 7월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변협이 사람을 추천하려면 그거 하는 데만 2~3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야당이 그걸 줄이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특검을 빨리 출범시키기 위해서 그 추천 과정을 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심이었다면 진작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특검을 받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좋은 안을 냈다면, 이런 통신 기록 삭제 시한, 이런 거에 염려 없이 진작에 특검이 출범했을 텐데 이제 와가지고 이러는 거는 좀 시간 끌기 같은 저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좀 의문도 들고. 진심이라면 본회의 이번에 표결을 할 때 수정안을 협상해가지고 본인들이 내서 아무런 지체, 특검 출범에 지체되지 않고, 특검이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진정성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특검 추천 방식을 제삼자가 정말 하자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들어오면서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재석 : 어떤 겁니까?

▷김규현 : 국민 배심원,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 선정하듯이 특검을 선정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재석 : 무작위로 국민들을 뽑아서

▷김규현 : 이건, 특검은 법률가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 특검 후보자들을 한 20~30명 정도를 받습니다.

▶이재석 : 누구한테 받습니까?

▷김규현 : 대한변협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한 20~30명 정도를 받아요.

▶이재석 : 그거는 지체가 안 됩니까? 시간이

▷김규현 : 빨리 그냥 아무나, 아무나 라기보다는 빨리. 빨리 받은 다음에 2~30명

▶이재석 : 느슨하게, 느슨하게

▷김규현 : 느슨하게 해서 20~30명 정도를 받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 소거하는 거예요. 추천을 뽑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면은 최후에 한 2~3명 정도 남을 거거든요.

▶이재석 : 남겠죠.

▷김규현 : 이 사람들은 사실 어느 당에서도 반대를 안 한 어떤 사람들이 된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 특검을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고르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석 : 만약에 그런 방식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속도도 어느 정도 날 수 있다.

▷김규현 : 네, 뭐 제가 이제 정치적인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정당인 국회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삼자 특검도 충분히 받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거나 한 사건이 아니고, 양심 있는 사람이 특검이 된다면 당연히 이거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재석 : 사건을 오염시킬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대한변협이 아닌 제삼자는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주체가 또 있습니까? 혹시? 잘 없죠? 현실적으로.

▷김규현 :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재석 : 어차피 법률가가 해야 되는데. 검사는 그럼 변호사나 검사 출신이나 하여튼 판사 출신이나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변협의 손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김규현 : 그렇죠. 변협의 법률가로 들어가면 변협은 그 외의 사람들을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 그러니까

▶이재석 : 그러면 이게 속도가 결국엔 문제인데

▷김규현 : 맞아요.

▶이재석 : 김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식의 느슨한 방식으로 뭔가 집단을 먼저 뽑는다면 속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낼 수 있다.

▷김규현 : 예. 그리고 사실 향후 이번 사건 말고 그 이후에 다음에도 어떤 특검을 하거나 한다면 그때는 이제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재석 : 근데 향후는 향후라 치고요. 당장 지금 이게 7월 19일 전에 뭔가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김규현 : 당장 지금 특검을 출범시켜서 통신 기록 삭제 전에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문제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빨리

▶이재석 : 한 달도 안 남아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뭐

▷김규현 : 그렇죠. 근데 이제 아주 전략적으로만 보면은 과연 이제 야당이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이제 이탈표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은 또 거부할 거고. 그렇다면 이제 여당의 이탈표가 필요할 건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여당의 이탈표를 이제 모아오는 전략을 야당이 강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재석 : 아주 좀 정밀하게 아무튼 김 변호사와 얘기를 했는데. 끝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들어보고도 싶습니다. 어떤 얘기든 상관없습니다. 특검법이든 아니든

▷김규현 : 일단 특검이 빨리 출범을 해야 되고. 그냥 뭐 이제 강하게만 밀어붙이는 것이 지금까지는 주요했고 저도 그게 필요했다고 봅니다마는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또 저번처럼 21대 국회처럼 최종 부결이 돼서 특검이 좌절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지혜를 많이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이고

▶이재석 : 한동훈 후보 쪽에서 혹시 해병대 우리, 우리 전우회라고 하면 되나요? 혹시 변호사께

▷김규현 : 해병대 예비역연대

▶이재석 : 예비역연대. 그쪽으로 좀 이렇게 연락이 온다거나 좀 뭐 이런 건 없습니까?

▷김규현 :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은 저희가 올해 초에 막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저희가 경찰에 끌려 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진정성을 쉽게는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재석 : 제가 괜한 우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김규현 :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29일 토요일 오후 5시 한강진역 2번 출구에서 해병 특검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를 엽니다.

▶이재석 :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현 : 야당의 지도부 의원들도 오고. 그리고 군에 보낸, 자식을 보낸 부모들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혹시 해병대 예비역연대에 후원을 해주시고자 한다면 가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재석 : 뭐 어디에 가입을 해요?

▷김규현 : 가입한 사람만 후원을 받아요.

▶이재석 : 그렇게 해야 됩니까?

▷김규현 :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네이버 밴드에 해병대 예비역연대를 검색하시면. 그러니까 네이버 밴드에 가입만 하면 됩니다. 거기 가입을 하시고, 저희는 가입한 사람들만으로부터 이제 회비 형식으로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석 : 왜 그렇게 굳이 한 이유는, 가입 안 해도 하게 하는 게 더 자유롭잖아요.

▷김규현 : 진정성이나 이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회원 아닌 사람한테서 받는 것이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소지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꼭 후원을 하신 분들도 꼭 사후적으로라도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석 :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죠. 김규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규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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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6일 (수) [정치구단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정원장과의 인터뷰: “범인들만 증인선서 거부” 정치구단주의 입법청문회 총평.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외압의 그날’ 흔적들.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추진” 의도는? 이재명 당대표 연임 도전… 전당대회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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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7일 (목)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언론개혁 TF단장과의 인터뷰: ‘정부의 언론장악 막는다’… 방송 3+1법, 핵심은? 입법청문회부터 법사위 통과까지… ’속전속결’ 추진한 까닭 ‘학계, 시청자위원회’가 민주당 편향적? 국민의힘 반대 근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