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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7일 (목)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언론개혁 TF단장과의 인터뷰: ‘정부의 언론장악 막는다’… 방송 3+1법, 핵심은? 입법청문회부터 법사위 통과까지… ’속전속결’ 추진한 까닭 ‘학계, 시청자위원회’가 민주당 편향적? 국민의힘 반대 근거는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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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1공장] ‘정부의 언론장악 막는다’… 방송 3+1법, 핵심은? 입법청문회부터 법사위 통과까지… ’속전속결’ 추진한 까닭 ‘학계, 시청자위원회’가 민주당 편향적? 국민의힘 반대 근거는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 언론개혁 TF단장

 

▶안귀령 : 방송 3+1법, 방송 4법이라고 하죠. 지난 25일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관련해서 과방위의 위원장 최민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단장이신 한준호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희, 한준호 : 안녕하세요.

▶안귀령 : 먼저 아까 겸손브리핑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한겨레 기사가 있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과방위 안 가게 해 주세요, 이렇게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던데 뭐 들으신 바가,

▷한준호 : 최민희 위원장님 무서웠나 보다. (웃음)

▶안귀령 : (웃음) 네. 들으신 바가 있으세요?

◉최민희 : 제 앞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이던데 전부. 네, 그렇습니다. 우호적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안귀령 : 네. 그런데 뭐 일부가 뒤에 가서는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시나 봅니다. 아무튼 법사위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방송 3+1법, 요즘 방송 4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먼저 어떤 법안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희 : 네, 우선 방송 3+1법인데 그 3은 공영방송 KBS, MBC, EBS 사장 뽑는 데 대통령이 관여하지 못 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현재 방통위가 2인 구조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하여 최소한 방통위가 의사정족수 회의를 열려면 4명의 위원은 참여해야 된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정권의 방송 장악 금지법입니다.

▶안귀령 :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방송 3법이 추진되기는 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1이니까 하나가 늘었고요. 방송 3법에서도 달라진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준호 : 네. 그러니까 저희 TF에 처음 이제 언론 장악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법안으로 정리를 해 달라, 라는 요청이 와서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21대 방송 3법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즉 방송통신위원회, 각 공영방송의 이사진, 그리고 그 이사진이 뽑는 사장, 이게 공영방송 지배구조인데 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공영방송에서 정치후견제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간섭을 하거나 관여를 하는 것들을 최대한 배제를 하자, 라고 해서 검토를 시작해 보니까 지금 이제 8월 12일이면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들이 개편이 되고, 또 8월 말에는 KBS 이사진들이 개편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배구조상 가장 상단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방송 3법 내에서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기는 하는데 MBC는 주식회사라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총 의결을 하게 되면 사장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 그리고 전에 이제 방송 3법상 이게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인데 공포 직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칙 개정을 진행을 했죠.

▶안귀령 : 네.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법 개정안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한준호 :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4법인 겁니다.

▶안귀령 : 방통위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그 꼼수 운영과 관련된 것 때문인데, 영상이 저희가 먼저 준비돼 있거든요.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재생>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긴급 기자회견, 2024년 6월 16일

한준호 : 참으로 찌질하고 구차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현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님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언급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이고 위법한 회의운영 속에서 현행 의결정족수에 따라서 2인만으로도 의결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 바로 방통위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가능이라는 표현만 쏙 뽑아내서 이를 합법하다로 본인 나름의 해석을 하고 있는지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구 하나하나에 집착하면서 관심을 가질 생각이 있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저와 야당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방송정상화 3+1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귀령 : 그러니까 방통위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든, 날리면 청력 테스트에 이어서 대국민 문해력 테스트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한준호 : 네. 그런데 실제 기자들을 만나보면 기자들이 일단 그 기사를 받지를 않아요, 이제 저쪽의 주장을. 이게 제안 설명을 할 때는 대략적으로 이 법에 대한 내용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 현재 이제 시행되고 있는 방통위법의 문제점을 적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설명하게 되어있는데 그 제안 중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만 쏙 뽑아가지고 그중에서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다, 라고 지적한 거를 자기네들은 제가 가능하다, 라고 주장했다, 라고 말을 왜곡을 한 건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기자들도 없거니와 이 주장을 또 이렇게 옳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본인들만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죠.

▶안귀령 : 그 방통위 2인 체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또 최민희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대통령의 임명 거부를 겪으신 당사자이시잖아요. 당사자로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최민희 : 일단 저를 임명 안 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에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내에 임명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거는 다른 법으로 지금 과방위에서 발의돼서 의논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다섯 명의 합의제 행정기구예요. 이게 복잡하죠, 사실. 그런데 이 합의제 행정기구로 둔 이유가 뭐냐. 방송 정책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 결정, 여론 형성에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송을 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기 때문에 야당의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본래 대통령 추천 몫 두 명, 국회 추천 몫이 세 명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추천 몫 두 명으로만 방통위가 2인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방통위는 합의를 해야 되는데 누구와 누구의 합의냐. 대통령과 국회의 합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회 추천 몫 세 명이 여당이 한 명, 야당이 두 명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 크게 보면 정부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회 추천 몫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실상 대통령 추천 몫만으로 이게 독임제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2인 구조에서 중요 결정하지 마라,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지금까지 74건 정도 중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법적이고 그 위법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안귀령 : 그래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스스로 합법을 인정했다, 이런 주장하는 거를 굉장히 어이없게 받아들이셨겠네요.

◉최민희 : 그런 궤변이 나온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 하에서 2인 구조를 만약에 계속 하면 방통위원장 직무 정지시키겠다, 이렇게 홍익표 대표가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홍익표 대표의 방통위원장 직무 정지, 탄핵을 막기 위한 꼼수로 등장한 궤변입니다, 궤변.

▷한준호 :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방통위원장을 구하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보고.

◉최민희 : 그렇죠.

▷한준호 : 이게 방통위원회가 2008년 이명박 정권에서 만들어낸 건데 그때 이제 최시중이라는 초대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 장악 목적으로 만들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인 합의제 구조를 이렇게 꼼수로 운영한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최민희 : 그러니까 이게 최시중 방통위원회 체제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어쨌든 5인 구조를 만들고 그 5인 구조를 유리하게 만들고 KBS 이사도 어떻게든 문제도 없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혹은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어쨌든 뭐 그만두게 만들고 자르고 이렇게 해서 인원은 만들었어요.

▷한준호 : 그렇죠. 명분이라도 쌓으려고 했죠.

◉최민희 : 방통위는 5명 그리고 KBS, MBC 다 뭐 11명, 9명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이 정권이 내려 보낸 방통위원장들은 한마디로 최시중 만한 그런 능력도 없는 것이죠. 공작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한준호 : 그렇죠. 검사 출신들이 해본 적도 없고.

◉최민희 : 그러니까 특수부 수사하듯이 그냥 막 밀어붙이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방송 쪽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당황하는 이유도 평생 이제 검사만 하다보면 피의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다 찍소리 없이 네 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털어도 돈 한 푼 받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는 뭘 던져도 시끄러운 거예요. 여당도 사실은 뒤에서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게 방송 장악하고 막 밀고 들어오니까 대통령 중심제에서 검사 대통령을 믿고 저는 방통위원장이나 류희림 방심위원장이나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이 정권이 매우 취약하다. 그리고 정권이 내려 보낸 분들이 최시중 위원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무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준호 : 최시중을 칭찬할 줄은 몰랐네요. (웃음)

◉최민희 :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준호 : 그러게요. 저도요.

▶안귀령 : 관련해서 저희 과방위 영상이 하나 더 준비돼 있거든요. 보고 오시겠습니다.

 

<영상 재생> 과방위원장 / 지난 6월 21일, 과방위 입법청문회

최민희 : ‘방문진 이사를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새 이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라고 여쭈었을 때 그냥 동어 반복 답변하셨어요. 임기 만료 후에 새 이사를 선임 안 하면 큰일 납니까, 대한민국이. 방문진이 멈춰 섭니까, MBC가 멈춰 섭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다. 아까 답변한 바에 따르면 방문진법 제6조 2항에 따라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급하지 않습니다.

 

▶안귀령 : 그런데 김홍일 위원장은 어쨌든 임명을 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죠.

◉최민희 : 네. 중요한 건 언젠간 임명하겠죠. 그런데 시기가 문제인데, 적절한 시기를 반복하고 있고. 제가 어제, 오늘 이제 좀 취재를 해 보니까 지금 내일 금요일날 디데이로 잡고 방문진 새 이사 선출 계획,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계획을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을 한다는데 사실은 방심위가, 방통위가 그런 의결을 하려면 중요한 안건이니까, 48시간 이전에 안건상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취재가 안 돼요. 이런 중요한 일을 이렇게 밀실에서 몇 명이 비밀리에 군사 쿠데타 모의하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고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절차 따르십시오. 법대로 하십시오.

▶안귀령 : 방문진 이사 선임이 중요한 게 바로 MBC의 운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한준호 의원님께서 공영방송 사장 추천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정치권의 후견 제도를 폐지하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같은 맥락이겠죠?

▷한준호 : 네. 2008년 상황을 복기를 해보면 MBC 구성원들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방통위가 막 생길 때니까요. 방송문화진흥회가 뭘 하는 곳인지 인지를 하지 못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방송문화진흥에는 MBC의 이제 최대 주주이자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경영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잘 굴러가기도 했고요. 갑작스레 이제 당시 엄기영 사장을 잘라내는 과정에서 방송문화진흥회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사장 임기를 중간에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문진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회사이니까 상법에 따라서 사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담게 됐고, 정치 후견주의가 사라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영방송이라는 곳은 결국 국민들의 방송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6:3 구조, 뭐 7:3 구조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전부 다, 다 여권, 야권에서 추천을 한 인물들이 결국은 이사진이 되고, 그 사람들이 선별한 사람들이 사장이 되면 방송사는 편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귀령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직능단체 학계 시청자 위원들이 추진할 수 있게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 편향적이다.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던데요?

▷한준호 : 아니, 6:3 구조의 6이 여권에서 추천하는 건데 6:3 구조가 훨씬 편향적이죠. 다만 여기에는 21명의 이사진을 구성을 할 때 5명만 정치권에서 추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정치권 추천 몫이 굉장히 희석이 되는 것이고요. 뭐 시청자 위원회 그리고 PD연합회, 기자연합회, 기술인연합회 여기는 다 방송사의 구성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방송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정치 편향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지금 학계나 뭐 이런 분들도 역시 방통위에서 선정을 한 학회나, 미디어 학회 같은 곳에서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뭐 본인들의 주장이 얼토당토않다는 건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안귀령 : 최민희 의원님.

◉최민희 : 억지 부리는 겁니다. 이건 아까 시청자 위원회도 사실은 시청자지만 시청자 위원회 구성을 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방통위에서 미디어 학회를 선정하고 미디어 학회에서 6명하잖아요. 그 6명하고 시청자 위원회에 배당된 4명, 4명인가요? 이거는 10명이 사실상 여권 몫이라고 봐야죠.

▷한준호 : 가깝죠.

◉최민희 : 현재로 보면 국민의힘 몫.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아까 21명 중에 5명이 국회 추천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끽해야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3명.

▷한준호 : 그러니까 컨트롤이 가능하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극소수예요, 21명 중에.

◉최민희 : 게다가 3명인데 그러면 이 3명이 21명 전체를 좌지우지하면 슈퍼맨이죠. 민주당 추천 몫은. 그런 분을 정말 해서 저는 좌지우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죠.

▶안귀령 : 네. 그리고 방송4법이 의결부터 입법 청문회에 거쳐서 그리고 법사위를 통과하기까지 불과 7일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추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최민희 : 일단 이 법안이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다 서로 알아요. 중요한 건 이게 내용이 A라는 사안을 놓고, 이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돼. 이런 사안이 아니고, 이거 입장은 다 정해져 있고 찬반의 상황이에요. 토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빨리 결정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것과 관련하여 제가 조금 신경 쓴 게 있다면 이준석 위원이 그래도 여당이 들어와서 조금 논의해서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맞다, 그 말도. 그런데 이 법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의결해버렸죠.

▶안귀령 : 그렇기 때문에 TF에서도 좀 빠르게 당론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준호 : 그러니까 TF가 만들어진 이유가 상임위가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시기도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당내에서는 22대 출범하자마자 TF를 구성을 해서 21대에서 이미 논의가 됐고, 그리고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 방송3법 이거를 다시 논의를 해서 재입법 절차를 저희 TF에 요구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최민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많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 부족한 부분들만 채우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던 겁니다.

▶안귀령 : 네. 그러면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최민희 : 일단 이게 과방위만 통과한 게 아니라 법사위까지 통과했어요. 그래서 남은 건 본회의 절차이고요. 본회의가 7월 4일까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월 1일날 법안 통과시키는 회의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마 7월 2일에서 4일 사이에 법안 통과,

▷한준호 : 임시 회의 안에.

◉최민희 : 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 4일 이전에 채 해병 특검법과 그리고 방송장악금지 4법. 방송장악금지 4법은 반드시 통과될 거 같습니다.

▶안귀령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어쨌든 좀 예상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준호 : 재의요구권을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설사 그 부분에 일정 부분 합의를 하려고 들더라도 일단 재의요구권을 무조건 사용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본인들도 협상력이나 명분이 생기기 때문인데, 저는 다만 이제 약간의 기대가 저는, 뭐 위원장님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약간의 기대가 그래도 조금 있는 것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해서 국회로 돌려보내놓더라도 본인들이 명분상, 또는 내용상 주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방송 4법 중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21대에 방송 3법이라고 부른 부분들의 저희가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부분을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은 좀 달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과방위에서 좀 치열하게 협상을 좀 벌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기대고 있죠.

▶안귀령 : 이 정권에서 임명한 사장의 임기를 어쨌든 3년 보장해준다는 거잖아요.

▷한준호 : 그렇죠.

▶안귀령 : 의원님 생각은 같으신지.

◉최민희 : 아니, 그러니까 저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KBS 박민 사장 임기도 보장하게 되는 결과가 온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귀령 : 그렇죠.

▷한준호 : 근데 이제 박민 사장은 사실 일종의 보궐이기 때문에 12월까지밖에는 임기가 남아있지를 않아요.

▶안귀령 : 아, 올해 12월이요?

▷한준호 : 그렇죠.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좀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최민희 : 저는 기대 제로고요.

▷한준호 : 그래요?

▶안귀령 : 그러면 그때 뭐 대안은 있습니까?

◉최민희 : 거부권 100% 행사할 거 같고요.

▷한준호 : 계속 반복적으로 법안을 내긴 해야죠.

◉최민희 : 저는 이미 아까 제가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것이 그 뭐 방송기술인연합회, 그다음에 PD연합회, 기자협회가 민주당 편향이라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한준호 : 그럼요.

◉최민희 : 저는 제가 이게 당론이니까 다 찬성하고 지금 가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법안을 조금 바꿔서 낸 법안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현업단체를 세 명으로 그냥 줄여버렸습니다. 그거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아, 이 부분은 너무 많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저는 거꾸로 현업단체들이 친윤적으로 생각합니다.

▶안귀령 : 아, 오히려 국민의힘 편향적이다.

◉최민희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아마도 국민의힘과 합의되지 않았다 그 명분으로 모든 법안, 민주당이 올린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데 이제 그 거부권 행사하면 우리는 또 할 테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할 법안만 하라 그러면 놀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계속해요.

▷한준호 : 근데 이제 내용상 반대가 어려운 거죠. 내용상 반대가 어려워요.

◉최민희 : 우리는 계속할 거예요. 계속합니다.

▶안귀령 : 과방위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아니, 그러면 TF는 뭐 활동은 입법을 했기 때문에 종료되는 건가요?

▷한준호 : 저희는 이제 입법까지의 과제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뭐 워낙에 좋은 언론인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상임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귀령 : 한준호 의원님 언론개혁TF단장 맡으셨다고 해서 과방위 가실 줄 알았는데 국토위 가셨더라고요.

▷한준호 : 네. 과방위 이야기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한 2년 정도 저희가 자료를 축적하고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조나 특검까지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또 준비하라고 국토위 이야기가 좀 나와서 그래서 일단 TF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국토위에 가서 국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귀령 : 그럼 언론이 언론 정상화와 관련해서도 계속.

▷한준호 : 네. 관련해서 계속 뭐 노력을 하고 싶고 제가 이제 이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최고위 출마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제가 최고위 출마하는 이유도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 그리고 이제 하나가 또 이제 언론개혁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2008년부터 한 10여 년간 이 방송장악에 맞서 싸웠던 언론노조의 집행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뭐 그 최고위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꾸준히 끌고, 또 당에 있는 언론개혁특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특위 활동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귀령 : 여기서 선언하신 건가요?

▷한준호 : 아, 뭐 결심을 했으니까요. 기사가 계속 나고 있어서.

▶안귀령 :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중한 임무를 짊어지시게 된 최민희 위원장님, 과방위 위원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최민희 : 한 가지는 사심으로 이 판넬 얘기 좀 있다가 하고요.

▶안귀령 : 좀 크게 잡아주세요.

◉최민희 : 저는 그 상임위 배정할 때 희망 상임위 쓰라 그럴 때 다른 데 안 썼어요. 1 과방위, 2 과방위, 3 과방위 이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제가 국회에 들어온다면 19대 때도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유가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들어왔고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까지 평생 언론민주화를 위해서 일해 왔기 때문에 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저에게 언론민주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처럼 거의 신앙에 가까워서 제가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교조적으로 빠지면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과방위원장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누가 흔들어도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19대 때 비례대표였잖아요. 그런데 비례대표 하다 보니 후원회가 필요가 없어서 후원회를 안 했어요. 근데 지역구를 하다 보니 돈이 왜 그렇게 많이 드는지.

▷한준호 : 많이 들죠.

◉최민희 : 네. 그런데 이미 지역구 하셔서 노하우가 있을 텐데 없어요. 그런데 저는 10만 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10만 원 소액 후원으로 제 후원을, 후원계좌를 채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빚의 상태에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귀령 : 네. 한준호 의원님 응원하고요. 그리고 여기 적힌 대로 최민희 의원님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희, 한준호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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