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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7일 (목)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 2021년 출범한 공수처… 살아있는 권력 얼마나 수사했나? 채상병 수사 속도 못 내는 공수처… 어떻게 한계 극복하나?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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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3공장] 2021년 출범한 공수처… 살아있는 권력 얼마나 수사했나? 채상병 수사 속도 못 내는 공수처… 어떻게 한계 극복하나?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귀령 :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의 수사권 확대 논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귀령 : 네, 잘 지내셨죠?

▷이성윤 : 저는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제가 8시 이후에 나온 건 처음이거든요.

▶안귀령 : 그러세요?

▷이성윤 : 그래서 제가 뉴스공장에 출연할 때는 네 보통 7시 대에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8시 대에 한번 조금씩 출연하면 꼭 인사해 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안귀령 : 어떤 인사말이죠?

▷이성윤 : 이때가 한참 우리 시민들께서 출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 한번 출연하면 정말 뉴스 공장 우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힘든 세상에 살아내 주시느라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안귀령 :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아주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국회 법사위 위원이시잖아요. 먼저

▷이성윤 : 네, 법사위입니다.

▶안귀령 :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어떠셨는지 의사진행 발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해야 된다. 증인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이성윤 : 예. 맞습니다. 제가 법사위 입법청문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작년 8월 2일날 광란의 하루가 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8월 2일 12시 7분에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가지고 그 후에 박 대령이 보직 해임이 논의되고, 검토가 되고. 또 30분 후 43분에 다시 대통령이 국방부에 전화해가지고 그 도중에 박 대령이 보직 해임이 되고 또 57분에 또 전화하는 도중에, 전화한 후에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기록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박 대령이 항명 수괴죄로

▶안귀령 : 그렇죠.

▷이성윤 : 입건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항명 수괴죄는 12· 12 이후에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무지막지한 죄명이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이 사건에 핵심이 윤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청문회를 아무리 열어도 소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 한 진상 규명이 어렵다.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건의 핵심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안귀령 :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추가로 나온 게 당일에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 통화한 기록이 또 추가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성윤 : 그러니까 제가 말씀 표현한 것처럼 8월 2일날 그날이 광란의 하루였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종섭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출장을 간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8월 2일날 오전에는 국방부 해병대 수사단에서 그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을 회수하고 또 그 이첩한 박 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어떻게 처벌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때 신범철 차관이 국방부에 장관을 대신해, 대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에서 끊임없이 그쪽에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의혹이 점점 이제 대통령 관여 의혹이 점점 짙어지는, 그런 증거가 나온 거죠.

▶안귀령 :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 정황, 이런 게 하나씩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현행법의 한계 때문에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법 개정안 추진하시게 된 건가요?

▷이성윤 :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그다음에 국방비서관이 통화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통화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를 하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 이분들의 핸드폰 또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해야 되죠. 근데 저희가 물어보니까 휴대폰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압수수색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안귀령 :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통신 기록은 박정훈 대령 측의 중앙군사법원 관련 재판에서 나온 겁니다.

▷이성윤 : 그것만 변호인들이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걸 직접 수사하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정황이 나왔으면 대통령실도 압수수색해야 되고. 또 그 국방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압수수색을 해서 휴대전화 확보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휴대폰 압수수색도 안 했고. 압수수색이 안 되면 휴대폰으로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임의 제출이라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안귀령 : 수사가 좀 미진하다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공수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성윤 : 그렇습니다. 공수처의 한계.

▶안귀령 : 그러면 이번 사건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2021년에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금까지의 이제 수사 이런 걸 평가하신다면요?

▷이성윤 :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됐잖아요. 연간 예산 200억 원 넘게 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소를 3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검에 고발 사주 사건은 기소 해가지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은 참 의미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수사가 너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최근에 이루어졌던 감사원에서 전현희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이라든가, 지금 채 상병 사건 보면 수사가 정말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 원인이 뭔가,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안귀령 : 한계가 있는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성윤 : 공수처에서는 주장합니다. 인력이 너무 없다. 그래서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급히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이 수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안귀령 : 인력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성윤 : 처음에 공수처를 설계할 때, 2017년에 검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 안을 냈는데, 그때는 공수처법이, 공수처 검사하고 수사관을 몇 명으로 정했냐면 50명, 수사관은 70명으로 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법안이 국회 의원 입법으로 되면서 검사 수는 25명, 수사관은 40명 줄인 겁니다. 반토막이 난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공수처 보면 이 공수처 검사의 임기가 제한돼, 임기가 있고 수사관도 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이 안 오는 겁니다.

▶안귀령 : 어쨌든 임기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그만둬야 되는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네요.

▷이성윤 : 그런 직장을 엘리트 법조인들이 올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와서도 수사 인력이 적다 보니까 수사를 못하게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도 18명~19명 검사밖에 없거든요. 이 검사들도 수사 부서에 투입된 검사는 10명 내외밖에 안 됩니다. 이 10명 내외가 그 많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안귀령 : 애초에 그러면 설계가 왜 그렇게 됐고 왜 바뀐 겁니까?

▷이성윤 : 그래서 제가 2017년에 원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좀 크게 해라. 지금 수준은 19명이면요. 저기 어 지청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저는 검찰청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중앙지검 정도의 수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고위 공직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보도 많고 또 법률도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되게 어려운데 지금 25명, 현재 현원 19명으로는 수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왜 그렇게 됐는가를 보니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50명으로 해주세요, 라고 계획안을 냈는데 법무부에서 검찰 TF를 만들어가지고 공수처 법안을 다시 만든 겁니다. 그때 반 토막을 낸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누가 만들어, 검찰 공수처법 TF를 만들어서 검사들이 만들어 했는데, 법무부에서 무슨 보도 자료도 없고 홈페이지에 올라간 자료도 없고 이 의원 입법을 하다 보니까 근거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밀단체식으로 해가지고 한 것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지금 추론을 해보면 검찰에 맞먹는 공수처가 되는걸, 되게 싫어하는 기관이 많았겠죠. 세력이 많았겠죠. 힘없는 정말 검찰에 도저히 맞설 수 없는 이런 공수처를, 힘없는 공수처를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안귀령 : 그러니까 검찰과 같은 위상을 갖지 못하도록 이제 설계 단계에서 그렇게 권한이 계속 축소시킨 것이다.

▷이성윤 : 권한도 막 하고 우수 인력이 못 오게 만들고 숫자도 줄이고 이런 것이 아닌가.

▶안귀령 : 인력의 수 그리고 그 인력의 임기,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수처 이야기가 나오면 또 거론되는 것이 그 수사 대상인 범죄가 한정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성윤 : 맞습니다. 원래 계획안에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한정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성추행이 났다. 그러면 고위직인 경우에 검찰에 수사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경찰에서 성추행이 났다. 그럼, 경찰 고위직이 수사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아요. 이게 기관 상피의 원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피해주는 거죠. 그러면 검찰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하고, 공수처의 모든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기로 서로 견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빠져버린 겁니다. 뭐로 줄였냐면 뇌물이라든가 직권남용이라 이런 40개 범죄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올 백사건, 이런 김건희 씨의 디올 백 사건을 청탁금지법으로 봐버리면 공수처가 수사를 못 해버리는 거죠.

▶안귀령 : 아, 청탁금지법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요.

▷이성윤 : 이런 수사 대상을 줄이는 바람에 공수처가 아주 힘을 쓸 수 없는 조직이 돼버린 겁니다.

▶안귀령 : 그러면 이번에 추진하시는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이런 수사 대상 범죄를 넓히고 인력도 늘리고 그 임기도 늘리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성윤 : 맞습니다. 있는데.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은 검사나 또 경무관 이상의 고위 경찰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하고요. 또 검사의 경우에도 지금은 보면 임기가 정해 3년, 3년이 정해 있고 3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거든요. 총 12년이죠. 이 임기를 현재 검사처럼 7년으로 하고 3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20년 정도 하면 안정적인 직장이 되고요. 특히 수사관의 경우에는 검찰청에는 수사관 임기가 없습니다. 정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할 수 있죠.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서 나가서도 뭘 할 수 있어서 그만둬도. 임기 보장이 안 돼도 뭐랄까, 나가서도 변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장이 되는데. 이 수사관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수사관처럼, 지금은 공수처 수사관은 어떻게 되냐면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6년 있고, 저기 뭐야 6년에 한 번씩 심사를 받아야 하는 직원을, 검찰 공수처에 누가 지원을 하겠어요. 그래서 검찰 그다음에 승진도 검찰청 수사관은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승진도 4급에서 7급만 갈 수 있어요. 4급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이런 직장을 일반 수사관들이 올 리가 없죠. 그래서 그것도 다 없애고. 검찰청 일반 수사관처럼 정년까지 안정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안귀령 : 근데 말씀하시기로 처음에 공수처가 이렇게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좀 권한이라든지 기능이 축소가 된 게 검찰과 같은 기능을 갖지 못하게 그 위상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성윤 :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죠.

▶안귀령 : 그러면 이 개정안을 추진하시면 또 당장 검찰이 반발할 텐데요.

▷이성윤 : 검찰이 반발하지만 지금 이 채 해병 사건 수사하는 거 보십시오. 이거는 국민들이 국민들이 수사하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게 만들어줘야, 정말 권력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것이지. 진짜 이 물적 토대 그다음에 인적인 자원을 확보해 주지 않고 수사만 열심히 하라고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귀령 : 그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이성윤 : 공청회를 했으니까요. 반드시 법안으로 빨리 발의해서 이게 특검도 빨리 추진하고, 또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권력 특히 김건희 사건이 또 윤석열 사건도 공수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 김건희 관련 사건, 이거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신속히 개정할 생각입니다.

▶안귀령 : 네, 검찰 출신으로서 또 이렇게 추진하시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성윤 : 맞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너무 안 하니까요. 이거는 공수처가 반드시 수사하게 해서 진상을 시원하게 밝혀서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하는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하면 되고요. 그래야 검찰이 바로 섭니다.

▶안귀령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과정도 나중에 또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성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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