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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 (월) 노종면 국회 과방위 위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의 인터뷰: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강행… 당시 상황은? 2인 체제 방통위, MBC가 낸 방통위원 기피 신청 ‘셀프 각하’ 김진표 회고록 ‘尹, 10.29참사 특정 세력의 유도 가능성’ 언급 논란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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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1공장]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강행… 당시 상황은? 2인 체제 방통위, MBC가 낸 방통위원 기피 신청 ‘셀프 각하’ 김진표 회고록 ‘尹, 10.29참사 특정 세력의 유도 가능성’ 언급 논란 ▷노종면 / 국회 과방위 위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재석 :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8월에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그러니까 KBS와 MBC죠. 이사진 교체에 들어갔습니다. 그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렇게 2명만 있는 기형적인 2인 체제로 오랫동안 지금 운영이 돼 와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2인 체제로 그대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도 진행하겠다. 이런 겁니다. 야권에서는 반발하고 있고요.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과방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종면 : 안녕하세요.

▶이재석 :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얘기부터 하면 방통위에 여야 모두가 항의 방문을 했다는 보도를 봤어요. 좀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노종면 : 갔더니 와 계시더군요.

▶이재석 : 여당이 먼저 왔습니까?

▷노종면 : 제가 봤을 때, 제가 갔을 때는 먼저 와 계셨어요. 제가 조금 늦게 갔거든요.

▶이재석 : 예예. 근데 서로 이렇게 고성이 오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노종면 : 그건 아니고요. 좀 떨어진 장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했는데. 문제는 민원센터 들어갈 때, 청사 들어갈 때, 이제 출입증 받고 하는 그런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는 이제 출입증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과정이었는데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께서 오셔서 저희 한 2m 떨어진 곳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바람에 잠깐 긴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좀 걱정됐어요. 각각 입장을 내면 되는데 꼭 이렇게 붙어서 해야 되나,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재석 : 근데 그 거기 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도 또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노종면 : 의도적으로 출입을 방해했죠.

▶이재석 : 방통위 측에서

▷노종면 : 네. 직원이 나왔다가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창구에 있는 분들은 이제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반복하셨고. 저희는 국회의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대리해서 공직자를 만나러 왔는데, 일반 민원인과 똑같이 처리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무슨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예 출입을 차단해 버리니까 좀 답답했습니다.

▶이재석 : 면담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왜 그렇게 좀 무리를 범했는지 모르겠네요.

▷노종면 : 면담을 하기 싫으면 차라리 면담 못 한다고 통보를 하든가 전체 회의 다 끝난 다음에 면담 못하겠다는 얘기를 해왔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거의 조롱이라고 봅니다.

▶이재석 :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이번 주에 의결을 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럼, 언제 합니까?

▷노종면 : 저희가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그렇게 이제 공식화가 된 거고요. 아마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보고가 이루어지고, 보고가 이루어진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아마 3일이 되지 않을까?

▶이재석 : 그럼 모레, 모레 이제 표결에 들어간다 치면은 이게 이제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방통위원장은 장관급이니까.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은

▷노종면 : 즉시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재석 :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상되는 거는 모레 그렇게 통과를 시킬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원장 김 방통위원장은 그전에 지난번 이동관 씨처럼 사표를 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예상이 되십니까?

▷노종면 :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방문진 이사진을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계획안을 서둘러서 처리한 것이 아닌가, 그 선임 계획안이 나오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교체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의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하기 전에 출발을 시켜놓은 셈이죠.

▶이재석 : 예. 열차를 이제 떠나보내게 한 거죠.

▷노종면 : 출발까지가 본인 임무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해놓고 사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재석 : 그러면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퇴 전에 그렇게 열차를 출발시켰다면 그 열차는 계속 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멈춰 세울 수 있는 겁니까?

▷노종면 : 일단은 출발은 이미 했어요. MBC와 KBS 같은 경우에는 오는 7월 11일까지 이사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그 절차는 이미 시작된 거죠. 공고가

▶이재석 : 공모 절차가 그렇죠.

▷노종면 : 지난주 금요일에 전체 회의 끝나자마자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재석 : 이사할 사람은 응모해라.

▷노종면 : 네. 접수해라. 그래서 접수가 되면 통상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 대상자를 가립니다. 면접 대상자를 가리는 것도 의결이 필요해요. 그러면 김홍일 위원장은 지금 계획안을 통과시켜 놓고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그 후임 위원장이 와서 그다음 절차를 밟겠죠. 그럼, 그다음 절차가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그런 절차일 것인가, 아니면은 1차 통과자를 결정하는 의결일 것인가,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재석 : 그런데 그냥 우리가 한번 절차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후자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면 새 방통위원장이 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노종면 : 이동관, 김홍일 그사이에는 약 한 달이 걸렸습니다. 29일

▶이재석 : 한 달. 그럼 한 달 걸린다 치면은, 속도감 있게 만약에 대통령이 움직인다면 그러면 새 방통위원장이 와가지고 그다음 의결인, 뭐죠? 그러니까 1차 면접 대상자 고르는 거 그것부터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건너뛸 수도 있습니까?

▷노종면 : 3년 전에는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공고를 찾아보니까 면접 일정이 아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면접 전에 의결을 한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문진 이사, 방문진만 얘기하죠. MBC 이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선임 계획안, 절차 계획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게 한 번 의결이 필요한 거죠. 이미 했습니다. 그다음에 면접 대상자를 추이는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최종 선임자를 결정하는 거죠.

▶이재석 : 그렇죠.

▷노종면 : 요 세 번의 절차가, 의결이 기본인데

▶이재석 : 1번은 한 거고, 이미.

▷노종면 : 1번은 했고. 예 그러면 차기 위원장이 와서 2번을 하면 이거 역시도 위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 명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재석 : 새로운 방통위원장도 2번을 실시하는 순간, 마찬가지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탄핵의 이유가 발생한다.

▷노종면 : 네. 2인 체제로 중요한 의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금요일 공고문을 보니까 면접 절차가 당연 절차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재석 :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 절차

▷노종면 : 필요할 경우 면접을 실시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재석 : 면접을 해야만 그 사람을 뽑을지 말지를 정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인데 그걸 건너뛸 수도 있다라는 의사를 내비친 거라고 해석이 되십니까?

▷노종면 : 서류 전형 후 필요할 경우 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재석 : 필요할 경우. 그러면 그 대목을 의도적으로 삽입을 한 건가요?

▷노종면 : 3년 전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이재석 : 아, 그렇습니까? 그럼 매우 의도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노종면 : 저는 그 부분을 심각하게 봅니다.

▶이재석 : 그러네요. 예

▷노종면 : 내일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이 부분을 공론화할 생각이고 대응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이재석 :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2인 체제로 기형적인 2인 체제로 지금 MBC KBS 이사를, 8월에 선임하겠다라고 계획안을, 지난주 금요일에 통과시켰는데 방통위가 그럼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도 부당하다라고 민주당이 보고 계시니.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좀 신속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법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노종면 : MBC가 이미 했고요.

▶이재석 : 아, 했습니까? 예예

▷노종면 :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해서

▶이재석 : 사측입니까? 노조 측

▷노종면 : 사측에서

▶이재석 : 사측에서 했습니까?

▷노종면 : 그걸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MBC 사측은 이미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도 했습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의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말지를 판단해 달라고 기피 신청을 한 거죠.

▶이재석 : 아, 예

▷노종면 :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이 본안 의결 전에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이미 방통위가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주체가 이상인 본인이라는 거죠.

▶이재석 : 김홍일, 이상인 두 사람이죠. 그러면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하는 거군요.

▷노종면 : 지난해 11월에 YTN과 관련된 의결에서도 YTN 우리 사주 조합에서 이상현 부위원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각하 결정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다음 수순을 밟았어요. 그런데 그 판단, 본인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이상현 부위원장 스스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한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MBC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재석 : 그러면 법원에서 만약에 신속하게 좀 판단을 내려준다면 지금 이사 선임 계획안을 통과시킨 그 방통위의 지난주 금요일의 결정이 일단은 멈춰질 수도 있겠네요.

▷노종면 :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재석 : 너무 믿을 수 없으니까, 법원을.

▷노종면 : 집행정지잖아요. 집행정지를 인용하거나 기각하거나. 두 방향의 판단 모두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안 판결에서 판단하자라고 결정을 하거나

▶이재석 : 근데 그건 허무하죠. 본안 판단으로 가는 순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노종면 : 위법 소지가 있으니 지금 스톱시킨다라고 하거나 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일관되게 위법 소지가 있다라는 판단을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래서 집행정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에서 판단하면 되겠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재석 : 그러면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니까, 법원 판단은 그것대로 지금 MBC 사측에서 이제 했으니까 지켜보는 걸로 하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대응과 대안이 있을까요? 일단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표를 당장 오늘내일 중으로 쓴다 치면

▷노종면 : 지난해 12월 초 이동관 당시 위원장이 탄핵한다고 하니까 바로 사표를 냈잖아요. 그리고 당일에, 대통령이 수리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 굉장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추진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나 며칠은, 며칠간은 공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당론, 채택해야 되잖아요.

▶이재석 : 그리고 많이 힘들죠.

▷노종면 : 국회에 보고하고 발의해야 되니까 최소 며칠간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드러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권에서도 대응을 쭉 했겠죠. 탄핵 얘기가 그동안 흘러나왔던 것이고, 탄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다 계산을 했을 겁니다.

▶이재석 : 그렇죠. 미리 다 짐작을 했을 거고.

▷노종면 : 그럼, 지금 그래서 사퇴를 하면 어떡할 것인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게 맥점이라고 봐요.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과거처럼 밟을 것인가. 그냥 서류 전형만 하고 이사들을 선임해 버릴 것인가. 만약에 절차를 밟으면 그 절차를 밟는 그 순간에 위법이 또 한 가지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재석 : 그다음 대응이라 함은 가령 또 탄핵 카드를 끄집어낼 수도 있다?

▷노종면 : 그게 당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제가 지금 좀 뭐라고 할까요? 당의 입장처럼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 사견은 그렇습니다. 2인 체제가 위법이면

▶이재석 : 계속 위법이니까

▷노종면 : 그렇죠. 그걸 부인하는 순간에 자기모순에 빠져버리는 거죠. 민주당이. 그런데 만약에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서류 전형만으로 공영방송의 이사를 선임해 버린다. 그거는 매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으로 다퉈서

▶이재석 : 그러면 또 집행정지 신청으로 가는 거군요.

▷노종면 : 예. 그래야 되겠죠.

▶이재석 : 참, 이게 탄핵 아니면 법원의 어떤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이 부분이 아니면 이거를 좀 멈춰 세우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워낙에 이게 좀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버리니까, 2인 체제로

▷노종면 : 지금은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되는 시점이고요. 그것이 여러 곳에서 확인됩니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국회에서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자를 대통령이 7개월 이상 뭉쳐버리고 임명 안 하고. 지금 방심위원 후보자도 7개월째 대기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본인의 임명권, 추천권, 이게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법에 규정된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이재석 :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빈자리를 계속 놔두는지는 저도 참 모르겠어요.

▷노종면 : 모르시겠습니까? 2인 체제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재석 : 아니, 그게 근데 참 너무나 그게 노골적이어서. 2인 체제로. 그러니까 KBS는 사실 지금 쟁점이 아니고요. 이미 박민 사장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MBC인데, 결국에는. 아니, 8월에 이사 임기가 종료되니까 바꾸는 거야 바꾼다 치지만. 굳이 이런 식으로 또 2인 체제로 꾸역꾸역 해나갈 것인지. 참 어떻게 참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노종면 :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국회에 최근에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두 번 나와서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사퇴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탄핵을 한다고 하니까, 사퇴를 하면 본인의 부당했던 그런 처신을 인정하는 것이 될까요? 뭐, 보통은 이렇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 탄핵이 부당하기 때문에 버틴 거잖아요. 자리를 지킨 거잖아요. 그리고 헌재에서 이겼고. 김홍일 위원장 체제도 정당하다면, 합법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버티는 게 맞죠.

▶이재석 : 그렇죠. 그게 자기모순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에 대한 어떤 평가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상민 장관은 아무튼 나는 사퇴 못하겠다 해가지고 헌재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럼, 김홍길 방통위원장도 그렇게 해야 사실은 일관성이라도 있는 것인데

▷노종면 : 정권의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이상민 장관은 버티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은 사표를 받아내는 거죠. 이건 그 목적에 따라서 정부의 대응이 달라지는 거죠.

▶이재석 :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벌써 흘러갔네. 방송 4법이 지금 법사위는 넘어가 통과됐고. 이제 본회의로 가게 될 텐데, 언제 본회의 통과 예상하십니까? 방송 4법은

▷노종면 : 2, 3, 4일 중에 통과되는 거죠.

▶이재석 : 이번 주죠. 이번 주인데. 그런데 그 방송 4법이, 방송 3법이 있고 또 방통위법이 있어서 방송 4법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대통령이 그 4법을 다 거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왜냐하면 방통위법은 사실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보면 방송 3법이야 논쟁이 있다 치고요. 그 어느 한쪽에 편을 들지 않는다 치고. 근데 방통위법은 어찌 됐건 간에 2인 체제가 기형적이니까 그거를 5인 체제 합의제 기구의 정신을 제도적으로 살려 나가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노종면 : 거부하죠. 3법 그러니까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 하나라도 통과가 되면 MBC 절차가 스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이재석 : 그럴 수밖에 없다.

▷노종면 : 그러니까 법안의 합리성.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 전혀 안 쓰는 것이고요. 여당 역시 마찬가지예요. 논의를 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 앞으로는 미래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스스로도 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와요. 방송 3법은 그 안에 직능 단체가 일부 명기가 돼 있고. 그 직능 단체를 가리켜서 민주노총이다, 언론노조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재석 : 좌파다. 뭐

▷노종면 : 하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그거 바꿔요. 그러면 돼요. 국회에서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 없어요. 그리고 학계에서 추천하는 거는 방통위가 지정하는 학회예요. 그것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KBS 시청자위원회가 좌파입니까?

▶이재석 : 아니죠.

▷노종면 : 그러니까 자기모순이에요. 거기까지가 15명입니다. 21명의 이사진 가운데 지금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15명이에요.

▶이재석 : 그럼 6명이 문제인 건데

▷노종면 : 나머지 6명 문제 있으면 와서 바꾸시면 돼요.

▶이재석 :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직능 단체, 방송기자연합회라든가.

▷노종면 : 방송기자연합회 PD 연합회, 한국기술인협회

▶이재석 : 이런 거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어

▷노종면 : 여기에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많으면 국민이 좌파입니까?

▶이재석 : 그런데 그런 대안적인 얘기. 제3의 대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에서는 사실상 대안이 없고 그냥 방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노종면 : 그냥 대통령 거부권 뒤에 숨어 있는 여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석 : 참 예 걱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이번 주 아무튼 본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까지도 지금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또 오늘내일 중으로 방통위원장은 사직서를 낼 것 같아 보이고. 아무튼 좀 이번 주 내내 좀 지켜보도록 하죠. 시간이 벌써 다 돼서

▷노종면 : 한 가지 말씀 좀 오해하실까 봐. 탄핵은 대상자가 사퇴를 하든 말든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이제 광범위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은 분명히 탄핵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재석 : 그런데 제가 거기 그 말씀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실질적 효력 측면에서는 다소 좀 상징성 측면으로 국한되는 것 같긴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제가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노종면 : 그리고 탄핵 조사라는 절차가 있어요. 탄핵 대상자가 된 사람은 국회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한다 하더라도 국회에는 나와야 할 겁니다.

▶이재석 : 하더라도. 예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종면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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