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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5일 (금) [잠깐만 인터뷰] 김용민 국회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와의 인터뷰(전화연결): 尹 탄핵 청원 100만 돌파… 청문회 실시되나?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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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인터뷰] (전화연결) 尹 탄핵 청원 100만 돌파… 청문회 실시되나? ▷김용민 / 국회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김어준 : 자, 국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법사위 국민 청원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럴 경우 청원소위위원, 청원 소위에서 청문회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민청원소위위원장 김용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김어준 : 이거는 몰랐는데 저도. 청원 소위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다면서요?

▷김용민 : 맞습니다. 청문회 자체가 해당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 법에는 소위원회도 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 안건을 심사하는 청문회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국회에서 지금, 이 안건보다 더 중요한 안건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법사위 청원 소위 주간에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거죠.

▷김용민 :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주간에 청문회를 할 수도 있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청문회를 할 수가 있어요.

▶김어준 : 그러면 청원 소위는 사실은 4명밖에 안 되는데 전체가 참석하는 청문회를 합니까? 아니면 소위에서 한 번 하고, 전체 법사위 청문회에서 합니까? 두 번 합니까?

▷김용민 : 그게 이제 법사위 내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일단 아직까지 현재까지의 계획은 소위에서 충분히 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종합적인 청문회를 하는 계획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어준 :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청문회 때 증인들을 부르고 사안별로. 이 모든 절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용민 :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직원을 현지 파견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참고인도 부를 수 있고, 전문위원들이 별도로 조사할 수 있게 만들고 하는 일반적인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십니다.

▶김어준 :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절차는 있는데 그런 절차를 실제로 실행에 옮긴 적은 없는데. 이번에는 하겠다는 거죠

▷김용민 : 네. 해야죠. 지금 국민들께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청원이, 많은 분들이 청원을 하셨고 100만 명이 훌쩍 넘어버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자기가 가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혹은 국민들의 청원 열망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진 권한을 다 행사하려고 해요.

▶김어준 : 청문회 대상이 되는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김용민 : 이게 지금 청문 그러니까 5가지 부분에 대해서 탄핵 사유를 들면서 요청을 했는데, 그 5가지 사유 각각별로 별도의 청문회 혹은 아니면 종합해서 합쳐서 청문회 하는 방식 등의 청문회들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 사건이 있으면 팩트를 체크하기 위한 증인들도 필요하겠지만요.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술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탄핵 사유냐 아니냐와 관련돼서는 법적 전문가들의, 법조인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종합적으로 들어볼 생각입니다.

▶김어준 : 대통령 탄핵과 관한, 탄핵에 대한 법사위의 청문회가 사상 최초로 열리게 됐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김용민 : 언제 열리냐는 말씀이신 거죠?

▶김어준 : 청문회가

▷김용민 : 아직 구체적인 계획 일자까지는 안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법상, 법사위로 회부된 때로부터 20일 이후부터는 상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이때 정도부터는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제 7월 셋째 주 정도쯤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법사위에서 전체에서 토론을 한 다음에 청원 소위로 회부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청원 소위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거나 하려면은 아무래도 7월 넷째 주 이후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어준 : 7월 마지막 주 정도에는 청문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다.

▷김용민 : 네. 시작될 수 있죠. 다만 증인을 부르고 하는 것들은 일주일 이상 통지를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청문 계획 같은 것들을 논의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증인을 부르는 것은 7월 말부터 바로 부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요.

▶김어준 :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청문회는 얼마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용민 : 청문회 자체는 그때그때 알아서 정하면 되는데, 청원 심사 기간 자체가 90일입니다. 회부된 때로부터 90일 동안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심사 기간 전체를 90일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기간도 상당히 확보돼 있네요. 국회에 전에 없었던 장면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실상 8월 초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기대하면 되겠습니다.

▷김용민 :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이거는 좀 더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사위 청원 소위에 김용민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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