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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3일 (화) 김광민 이화영 전 부지사측 변호사와의 인터뷰: ‘술판 회유’ 공방 속 공개된 이화영 옥중서신의 핵심. 검찰은 어떻게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회유했나? 검찰의 반박에 대한 이 전 부지사 측의 재반박은?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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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1공장] ‘술판 회유’ 공방 속 공개된 이화영 옥중서신의 핵심. 검찰은 어떻게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회유했나? 검찰의 반박에 대한 이 전 부지사 측의 재반박은? ▷김광민 / 이화영 전 부지사측 변호사

 

▶김어준 : 자,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 주장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하고 검찰이 반박하고 다시 재반박하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김광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민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네.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하기 시작하신 게 언제부터인가요?

▷김광민 : 지난해 8월 정도입니다.

▶김어준 : 8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네요?

▷김광민 : 네네.

▶김어준 : 술 마셨다, 어떻다 하는 그 상황 이후.

▷김광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지금 날짜는 특정돼있지 않은데 검찰은 이 날짜라고 하고 부지사,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이 정도일 것이다, 이런 상황이고. 그렇죠?

▷김광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실제 날짜를 특정한 적도 없잖아요.

▷김광민 : 특정한 적 없습니다.

▶김어준 : 네. 그런데 언론에는 날짜를 특정한 것처럼 해놓고 그 날짜에는 다른 데서 밥 먹었잖아,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광민 : 네네.

▶김어준 : 이제 이거를 언론에서는 검찰 주장만 대부분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죠. 그래서 모셨는데, 우선 이 사건은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칭해지고 있는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북한을 가야 되는데 북한에 돈을 줬어야 했다, 그런데 그거를 쌍방울이 대신 줬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김광민 : 그렇죠.

▶김어준 : 그런데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그거 인정했잖아요, 본인도.

▷김광민 : 초기에는 인정했죠, 나중에는 말을 바꿨고.

▶김어준 : 어떻게 말을 바꿨습니까?

▷김광민 : 이화영 부지사가 뭐 바꿔줘서 통화했고 뭐 고맙다는 얘기도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죠.

▶김어준 : 이런 식으로. 아, 직접 통화한 적은 없고. 처음에는 만난 적도 없다 얘기하다가 이재명 대표는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는 것이고.

▷김광민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적어도 만난 적은 없는 거예요. (웃음)

▷김광민 : 네. (웃음)

▶김어준 : 이화영 부지사가 중간에 통화를 한번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한 적은 있다 양보하더라도 거기까지 아닙니까.

▷김광민 : 네네.

▶김어준 :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김광민 : 모르는 사람이죠.

▶김어준 : 그런데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60억인가요?

▷김광민 : 800만 불.

▶김어준 : 800만 불이면 60억이 넘지. 그 돈을 대신 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웃음)

▷김광민 : (웃음)

▶김어준 : 저는 사건을 아주 단순화시켜놓고 보면 아니,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 800만 불을 왜 써? 말이 안 되잖아요.

▷김광민 : 그리고 장사꾼이 그럴 리가 없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돕기 위해서 돈을 썼다. 이 사건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초기에는 이재명 대표하고 이 돈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어느 순간 한 번 입장을 살짝 바꾼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그런 그즈음 그 전후로 해서 벌어진 일들인데 어제 이제 뭐라고 서신을 냈냐고 하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자신의 담당 검사 박 검사가, 박상용 검사가 소개해 줘서 그 사람이 나를 면담 왔고 뭐 그런 게 진행됐다, 이거에 대해서도 부인했죠? 검찰에서는.

▷김광민 : 검찰이랑 해당 검사 다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김어준 : 처음에는 부인했고, 이 거론된 소위 검찰 전직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도 부인했죠?

▷김광민 : 네.

▶김어준 : 이분은 아예 자기는 면담을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부인하지 않았나요? 전면 부인하지 않았나요?

▷김광민 : 전면 부인했고 검찰도 부인했는데 변호사는 추가 입장을 안 냈고요, 검찰은 나중에 말을 바꿨죠.

▶김어준 : 어떻게 말을 바꿨어요?

▷김광민 :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만난 적은 있는 거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화영 측에서 먼저 요청해서 만났다.

▶김어준 : 아,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당사자인 전관 변호사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한 것이고 검찰도 그런 적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구치소 뭐 면회 면담 기록이 있었나 보죠?

▷김광민 : 네, 면담 기록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전면 부인하다가 제가 어저께 언론사 전화를 전혀 안 받았거든요. 안 받다가 딱 한 군데 받았습니다. 뭐 보수 신문 한 군데 받았고 그 신문사에 이렇게 우기면 그 접견기록 까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한 다음에 2시간 있다가 말 바뀌었습니다.

▶김어준 : 접견기록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을 보면 검찰이 처음에는 전면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일부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렇죠?

▷김광민 : 네.

▶김어준 : 이 얘기를 한 어제 이화영 부지사가 그 편지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아마도 검찰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를 회유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김광민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그 검찰 주선으로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고위직 전관 변호사는 이화영 부지사의 편지를 보면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이 말은 이제 이재명 도지사 북한 방북을 돕기 위해서 돈을 줬다고 하는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그게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 주면 재판 중에 유리하게 해 주겠고 주변 수사, 이게 주변 수사로 괴롭히잖아요, 보통.

▷김광민 : 그렇죠.

▶김어준 :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이 약속했다, 라고 그 전관 변호사가 자기한테 말했다는 거잖아요.

▷김광민 : 네네.

▶김어준 : 전관 변호사, 여기 거론되는 전관 변호사가 고위직 출신이라 그러면 검사장 출신쯤 됩니까?

▷김광민 : 지검장 했다가 퇴직은 고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김어준 : 고위직 맞네요. (웃음)

▷김광민 : 네, 고검장으로 퇴직했고 그 당시에는 퇴직한 지 1년이 안 된.

▶김어준 : 전관이 맞네요, 그러면. (웃음)

▷김광민 : (웃음)

▶김어준 : 고위직도 맞고 전관이 맞고.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면담 기록이 있는 건 맞고. 그래서 그 내용은 자기는 그런 말하지 않았다고 하겠지. 이화영 부지사는 그런 말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소위 술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편지에. 이 편지를 중심으로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 어느 날은 김성태, 방용철 공범들과 계속 거론하고 있는 박상용 검사, 이분이 수석검사인가 봐요?

▷김광민 : 네.

▶김어준 : 박상용 검사, 그리고 131호실 수사관, 검찰 수사관 말하는 거겠죠?

▷김광민 : 1313호입니다.

▶김어준 : 아, 1313호실의 수사관. 그리고 쌍방울 직원, 박 모 씨가 두 명이더라고요.

▷김광민 : 네. (웃음)

▶김어준 : 박 씨, 박 씨 두 명이 모여서 소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했다, 이게 법정에서 얘기했던 그 정황인 거죠?

▷김광민 : 네네.

▶김어준 : 여기는 수원지검 1313호 영상조사실에서 먹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여기서는 뭐 밥을 먹은 적이 없다, 어쩌고저쩌고 검찰의 공방이 있었잖아요. 이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광민 : 해당, 그러니까 조사실에서 이화영하고 그 전의 변호인, 뭐 이미 공개됐으니까 현근택 변호사하고요, 둘이 밥 먹은 사실도 있어요. 거기에서는 밥을 자주 먹습니다.

▶김어준 : 거기서 식사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밥을 먹은 적은 있고.

▷김광민 : 네.

▶김어준 :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밥만 먹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뭐 회도 시키고,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회도 시키고 그리고 술도 먹고 했고. 본인은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 그런데 처음에는 뭐 술에 취하게 마셨다는 이야기를 법 증언 때 했는데 그게 자기가 취하게 마셨다는 거로 전달이 돼서,

▷김광민 : 그렇죠. 김성태가 취하게 마셨다는 얘기죠.

▶김어준 : 네, 그런데 왜 취하게 마셨다고 했다가 지금은 안 마셨다고 하느냐, 이거 가지고 말을 바꿨다고 지금 공격하고 있죠.

▷김광민 : 네.

▶김어준 : 그런데 이 취지는 여기, 그거는 이제 말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이 글로 쓴 거를 보면 나는 한 모금만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고. 김성태 전 회장은 얼굴이 불콰할 정도로 여러 잔을 마셨다는 거고, 이게 이제 정리된 주장인 거죠?

▷김광민 :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법정에서 종이컵에 담겨있는 게 술인지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입에 갖다 대니 술 냄새가 나서 알았고 내려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어준 : 아, 그렇구나. 그런데 혼자 불콰하게 마셨, 과하게 마셨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처럼,

▷김광민 : 그렇죠. 그 얘기 다음에 김성태가 그렇게 됐다, 라는 거로 이어갔는데 그거를 이화영이 그렇게 마셨다는 거로 보도가 된 거죠.

▶김어준 :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언론에서는 나중에 왜 처음에는 그렇게 술 마셨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내려놨다고 하느냐, 뭐 이렇게 말을 바꾼 것처럼.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꾼 것처럼. 언제는 여기서 마셨다고 하더니 지금은 왜 여기서 마셨다고 하느냐, 그 부분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리하자면?

▷김광민 : 등장하는 장소가 세 군데인데요.

▶김어준 : 자, 그 손으로 그린 그림이 하나 있어요. 띄워봐 주십시오. 그림 전체를 띄워놔 보세요.

▷김광민 : 저 창고라고 써져있는 데가 나중에 수원,

▶김어준 : 맨 위에 있는 창고.

▷김광민 : 네, 수원지검에서 1315호실이라고 수정해 준 곳이고요.

▶김어준 : 저기가 1315호고, 창고라고 써있는 맨 위에 게.

▷김광민 : 네. 1315호는 명패는 없고 창고라는 명패만 있었는데 수원지검에서 나중에 저기는 1315호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김어준 : 수원지검이 반박하면서 저거는 1315호실이다, 라고 한 곳이고.

▷김광민 : 네. 아래쪽 그림 보면 이제 검사라고 써져있는 곳, 가운데 저기가 이제 조사실이고요. 보통 얘기할 때 조사실이라고 하고.

▶김어준 : 131호실이라는 게 저 가운데 있는 방. 검사 아래 써있는 저 방이고.

▷김광민 : 화면 기준으로 오른쪽에 검사 사적 공간이라고 된 데는 검찰에서는 보통 검사 집무실이라고 부릅니다. 집무실이라고 부르는데 집무 보는 데는 아니고요, 뭐 들어가면 라꾸라꾸 침대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뭐 그런 곳이고.

▶김어준 : 검사들이 좀 쉬었다가.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그 옆에 있는 직원들하고 있는 방에 있다가 검사 혼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김광민 : 네네.

▶김어준 : 사적 공간이 오른쪽에 있고.

▷김광민 : 그리고 왼쪽은 영상녹화실인데 저 교도관이라고 써져있는 곳은 조작실. 뭐 스튜디오로 보면 이제 장비들 있는 곳이고. 그 영상녹화실은,

▶김어준 : 컨트롤 룸이라고 보면 되겠네, 저기는. 그렇죠?

▷김광민 : 네, 거기는 이제 조사실인데 저 문 위치가 중요해요. 보시면 그,

▶김어준 : 자, 전체적으로 보면 위에가 창고, 반대편에는 131호실이 있고 왼쪽에는 영상녹화조사실이 있고 오른쪽에는 검사 사적 공간이 있습니다, 화면 기준으로. 그런데요?

▷김광민 : 네네. 문을 보면 사적 공간, 그러니까 집무실 같은 경우는 그 조사실에서 출입구가 검사 책상 옆에 있습니다.

▶김어준 : 아, 그러네요.

▷김광민 : 네. 그리고 복도로 나가는 출입구가 또 있고요.

▶김어준 :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앙에 있는 검사라고 써있는 131호실 여기가 이제 검사도 있고 직원들도 있는 방인데 검사가 자기 사적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이 그 안에도 있고 그리고 복도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또 하나 있네요?

▷김광민 : 네, 그렇습니다. 보면,

▶김어준 :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방에서 저 안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가는 거를 안에 있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네.

▷김광민 : 모르죠. 그래서 저기는 어떻게 이용이 되냐 하면 저 검사 책상 있는 곳을 이제 조사실이라고 부르는데 교도관들이 들어오면 저 조사실에 위치해요.

▶김어준 : 왼쪽 방에.

▷김광민 : 아니, 그러니까 가운데 방.

▶김어준 : 아, 가운데 방. 131호실에 교도관들 들어온다.

▷김광민 : 네. 그러니까 131호실에 들어오면 저 가운데에 교도관들이 위치를 하고 저 사적 공간으로 들어갈 때는 그 검사실 옆에 있는 문은 열어놓습니다, 교도관들이 안의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피고인들을 저 안에 놓고 검사는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복도 문으로.

▶김어준 : 아~

▷김광민 : 그러면 문이 검사 책상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교도관들은 저 안에서 그냥 문이 열린 것만 확인이 될 뿐 안의 상황을 볼 수는 없어요.

▶김어준 : 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하고 있냐면 검찰 측에서의 반박 중에 교도관들이 밖에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만,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는 공범들하고 나를 두고 나가버리더라 검사가, 라고 말했는데 저 방에 다 창문이, 창이 있고 교도관이 옆방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이 일어났겠냐. 교도관들이 부인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검사는 교도관들이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라고 이제 반박했는데 지금 우리 변호인 말씀은 저 공간으로 들어와서 문 밖으로 검사가 나가버리고 그리고 그 방 안엔 공범들만 남겨놓고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김광민 : 충분히 가능하죠. 특히나 문이 검사 책상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서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 아하.

▷김광민 : 그리고 왼쪽에 이제 영상녹화실을 설명 드리면 안에 이제 컨트롤 룸에 교도관들이 위치하고 컨트롤 룸이랑 조사실 사이에 유리가 있는데 유리에서 안을 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조사실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연어 깔고 종이컵에 술을 마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영상녹화조사실 안에서 지금 술을 마셨다.

▷김광민 : 네네. 그 교도관들은 컨트롤 룸에서 유리로 안을 보는 거고.

▶김어준 : 밖을 보는 거고.

▷김광민 :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서 종이컵에 뭔가 따라 마시는데 그 종이컵에 들어 있는 게 유리창 밖에서 봤을 때 소주인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대한민국 교도관 중에 검사가 위치한 곳에 문 열고 들어와서 그것을 확인하겠다.

▶김어준 : 그런 교도관은 없다.

▷김광민 : 종이컵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교도관은 없죠.

▶김어준 : 저거 뭐 따라 마시는데 저거 술 아닙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교도관은 없다는 거네요.

▷김광민 : 없죠.

▶김어준 :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장은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은 저 영상조사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거고.

▷김광민 : 네.

▶김어준 :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영상조사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검사 사적 공간에서 공범들만 넣어놓고 회유하는 시간, 회유하도록 그렇게 허용해 주었다.

▷김광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 공간에서 나는 그런 회유를 당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검사는 1313호실에서 창이 다 있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김광민 : 네.

▶김어준 : 또 하나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음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김광민 : 그러니까요. 이게 물리적이라는 표현이. (웃음)

▶김어준 : (웃음) 검사실에 들어가면 입이 자동으로 붙어버리나.

▷김광민 : 그러니까 갑자기 물리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줄 몰랐는데 이게 그 검사 아니, 그러니까 검찰청에 주류가 반입이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김어준 :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김광민 : 알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를 들면 수원지검은 위치가 이제 출입구가 2개인데요. 메인 출입구가 지하 1층에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예컨대, 검사실 직원이 출입구에 가서 출입자를 데리고 들어오면 출입자 명단도 안 남기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김어준 : 그럴 수 있죠.

▷김광민 : 네네.

▶김어준 : 경찰청에도 그런 방식으로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김광민 : 그런데 출입기록도 안 내고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인데 그 사람이 뭐 음식을 사서 들어오는데 그거를.

▶김어준 : 그러니까요.

▷김광민 : 거기 있는 뭐 관리자가 뭐 제지를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김어준 : 아니, 검사가 혹은 검사 직원이 누구 사람 데리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잠깐만 멈추시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웃음) 더군다나 주차장에서는 바로 올라가잖아요. 지하를 통해서.

▷김광민 :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식적인 주장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그렇게 정문으로 들어올 때 그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 또 하나 검찰이 했던 반박 중에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이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을 다 전면 부인했다.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라는 취지로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변호인도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을 탄핵했네. 이렇게 읽힐 주장을 검찰이 했잖아요.

▷김광민 : 네네.

▶김어준 :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는 이런 일이 있었을 그 시기 이전에 관뒀다면서요.

▷김광민 : 제가 이 얘기했다가 지금 고소 당해가지고 좀 예민한데요.

▶김어준 : 그분 성함은 말할 필요는 없고.

▷김광민 : 네. 그 변호사가 그러니까.

▶김어준 : 팩트만 얘기하죠.

▷김광민 : 요 문제가 된 그러니까 이재명을 거론하기 시작한 그 조서가 작성된 게 9개 조서인데 6월달 초부터 6월달 말까지 진행이 돼요. 9차례 진행이 되는데 그 변호사는 1회차 해당조서 기준에서 1회 조서를 하고 사임해버렸습니다.

▶김어준 : 그게 한 번이라면서요.

▷김광민 : 그전에 그러니까 4월, 5월달에는 몇 번 했는지 모르겠고요.

▶김어준 : 아하.

▷김광민 :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3년도 6월.

▶김어준 : 이재명이 거론된.

▷김광민 : 23년도 6월 기준으로 보면 6월 9일날 첫 번째 조사 참여하고 바로 사임해버렸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은 6월 말이냐 7월 초냐 술을 마시고 하는 일은 그때 일어난 일인데 그전에 사임한 분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김광민 : 그리고 현재는 민주당 소속도 아니고 근데 마치 현재 민주당 소속인 것처럼 브리핑을 하고 있죠.

▶김어준 : 새로운미래 가신 것 같더라고 저도 찾아야 보니까. 어쨌든 지금 민주당 소속도 아니고 이 주장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전에 관둔 분인데 그분을 갑자기 끌어와가지고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을 탄핵하고 있다. 탄핵이 되는 것처럼.

▷김광민 : 그렇죠.

▶김어준 : 탄핵이 되지 않는다. 자,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기억이 약간 왔다 갔다 해서 디테일에서 약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긴 있잖아요.

▷김광민 : 네네.

▶김어준 : 그거는 이제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김광민 : 그 상당히 많은 메모를 해 두신 것 같아요. 메모를 해 두신 것 같은데 이게 뭐 나중에 조만간 입장표명을 하실 것 같긴 한데, 그 내용들 중에 검찰에 공개되면 좀 애매한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김어준 : 수감돼 있을 때 자기가 겪은 일들을 메모를 쭉 해왔는데 그 메모 중에 이제 수시로 그 수감자들은 방을 터니까 털리지 말라고 어디 그 메모 일부는 잘 숨겨뒀는데. 그랬나 보죠?

▷김광민 : 네. 일부는 이제 파기하기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 파기한 것에 이제 술자리 일정이 좀 정확하게 적혀있었던 거예요.

▶김어준 : 아,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정리한 거죠.

▷김광민 : 네네. 지금 정리됐고 그 일자는 제가 말씀드리면 검찰이 또 디테일하게 또 반박을 하고 꼬리를 물 거 같아서 일단은 관련돼서 출정 기록이랑 출입자 명단, 이게 확보된 다음에 좀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또 반박한 것 중에 대부분 변호인과 함께했는데 어떻게 변호인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회유나 술자리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반박한 대목도 있잖아요.

▷김광민 : 이게 검찰이 굳이 구속을 하려고 하는,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도 굳이 구속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구속시켜놓고 거의 매일 부릅니다. 매일 부르고 매일 부르면 매일 변호사가 접견 오다 보면 변호사도 힘들어지고,

▶김어준 : 그렇죠.

▷김광민 :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김어준 : 그거 재벌들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 오는 거는. (웃음)

▷김광민 : 그렇죠. 나중에는 변호사가 안 오는 경우가 더 많아져요.

▶김어준 : 그렇죠.

▷김광민 : 그리고 이화영 이 경우도 6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12번 불렀고 12번 중에 9번 조서를 남기는데 9개의 조서 중에 5번은 변호사가 안 들어왔습니다.

▶김어준 : 아, 그러니까 항상 있었던 게 아니다. 4번만 있었다는 거는 아닙니까, 그 9번 중에도.

▷김광민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검찰은 항상 변호인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안 있었다.

▷김광민 : 없었던 경우가 훨씬 많죠.

▶김어준 : 그리고 이제 출정시켜놓고 아무런 피신조서도 남기지 않은 경우가 50번이 넘더라고요, 텍스트를 보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김광민 : 관련 규정에 의해서 수용자 같은 경우는 출정시키면 무조건 조서를 남겨야 돼요. 조서를 남겨야 되는데,

▶김어준 : 무조건. 왜 불렀는지 이유가 거기 기재돼 있어야 되는 건데.

▷김광민 : 그 부분도 있고. 그 조서의 핵심은 시간이 적힙니다.

▶김어준 : 그렇지.

▷김광민 : 몇 시에 와서 뭐 몇 시에 뭘 했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자료를 다 안 남긴 거죠.

▶김어준 : 그게 70번 불렀는데 한 50번은 안 남겼다면서요.

▷김광민 : 네네.

▶김어준 : 근데 그럴 때 이제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화영 부지사는 주장하는 것이고.

▷김광민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검찰은 아니, 그러면 70번 불러놓고 50번은 왜 아무것도 안 남겼어.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죠. 같이 놀았어요, 라든가. (웃음)

▷김광민 : (웃음)

▶김어준 : 이화영 부지사가 너무 예뻐가지고 같이 화투 쳤어요, 라든가 뭔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김광민 : 전혀 이유 못 대고 있죠.

▶김어준 : 이유 못 대고 있죠.

▷김광민 : 네.

▶김어준 : 우리 규정에도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게다가 지금 그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 검사가 그렇게 이 수감자들을 출정시켜가지고 거기서 제2의 범죄가 벌어지도록 하는 일에도 연루됐던 유명한 일화를 가진 검사 아닙니까.

▷김광민 : 네. 전력이 있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이 일이 정말 있을 법한데? 있었을 법도 한데? 이 디테일에서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건 술도 먹었고 음식도 원하는 대로 먹이고 직원도 와가지고 막 수발도 들더라.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전관 변호사도 등장하고 또는 이런 공범들을 통해서 나를 자꾸 다 이게 이재명 때문이야, 라고 말하라고 계속 압박하였다. 요지는 그거 아니에요.

▷김광민 : 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좀 시간 끌기 하는 거 같은데 불안한 지점 중에 하나가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출입기록을 안 남기고 쌍방울 직원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 그 통신 조회해야 되거든요, 기지국 조회를.

▶김어준 : 아, 그렇지. 위치. 동선.

▷김광민 : 네. 근데 그 자료 보관 기간이 1년입니다. 근데 작년 5~6월에 발생한 일이라서.

▶김어준 : 아, 곧 끝나네요?

▷김광민 : 이제 한두 달 지나면 끝날 수 있어서 그래서 검찰이 좀 시간 끌기 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김어준 : 아, 일단 그 수발 들었다고 하는 분 중에 한 분은 인정하지 않았나요, 오긴 왔다고?

▷김광민 : 네. 왔고 이화영 부지사하고,

▶김어준 : 수발을 든 건 아니고 조사 때문에 왔다.

▷김광민 : 네. 조사받고 이화영 부지사도 복도에서 마주치긴 했다. 이 정도 인정은 했죠.

▶김어준 : 아니, 그러면 이 참고인이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자기는 갈 때마다 거의 매번 봤다는 거 아니에요. 매번 왔더라. 70번인데 매번 왔으면 70번이 아니어도 수십 번은 왔을 거 아니에요.

▷김광민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면 수십 번을 참고인을 불렀으면 피신조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광민 : 있죠.

▶김어준 : 없잖아요, 지금.

▷김광민 : 없죠. (웃음)

▶김어준 : (웃음) 검찰이 주장하는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김광민 : 지는 앞뒤 안 맞으면서 제가 한 얘기에는 꼬투리 잡아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얘기하고.

▶김어준 : 방 번호가 안 맞다든가 뭐 일자가 6월 30일날은 다른 데서 먹었다고. 근데 6월 30일 먹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김광민 : 한 적도 없죠.

▶김어준 : 이거는 기억에 의지하고 메모에 의지해서 지금 다시 복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메모의 일부가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오류가 생겼을 뿐이지.

▷김광민 : 맞습니다.

▶김어준 : 전체적인 취지는 검사 사적 공간에서 그 일이 벌어졌고, 회유가 벌어졌고.

▷김광민 : 조사실, 아, 회유 벌어지고.

▶김어준 : 조사실에서 술 먹고,

▷김광민 : 술을 먹고.

▶김어준 : 그 뭐냐, 연어회 먹었다. 처음에는 이제 외부음식 반입 뭐 안 된다고 하더니 연어 먹은 건 또 인정을,

▷김광민 : 말 또 바꿨죠.

▶김어준 : 검찰이 바꾼 말은 연어를 먹긴 먹었다. (웃음)

▷김광민 : (웃음) 다른 날 먹었다.

▶김어준 : 연어를 먹긴 먹었고 우리가 결제해서 먹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김광민 : 네.

▶김어준 : 그러면 이 박 모 씨나 법인카드나 그분의 개인카드로 그 연어횟집 딱 특정돼 있더만요.

▷김광민 : 특정됐습니다.

▶김어준 : 바로 앞에 있는. 거기서 결제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면 금방 알잖아요.

▷김광민 : 금방 알죠.

▶김어준 : 검찰.

▷김광민 :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벌써 밝혔을 겁니다.

▶김어준 : 금방 알죠. 봐라. 결제 기록 없지 그날. (웃음) 거기 연어 결제 기록 나오면 다 걸리는 것이고.

▷김광민 : 그렇죠.

▶김어준 : 왜냐하면 쌍방울 직원이 이 수원지검 앞까지 와가지고 연어회를 시켜가서 몇 번이나 먹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김광민 : 말이 안 되죠.

▶김어준 : (웃음) 자기 집에서 먹거나 근처에서 먹지. 자, 술 산 기록도 나오면 더 확실한 것이고.

▷김광민 : 네.

▶김어준 : 이거 사실 확인하려면 검찰 힘으로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김광민 :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김어준 : 네. 근데 이제 이걸 인정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김광민 : 아, 국기문란이죠.

▶김어준 :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관계 이화영 부지사가 기억이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자기감정에 회유가 아닌데 회유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도 있으니 아, 그거 특검 해보자. 국정조사도 해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김광민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안 하겠죠. (웃음)

▷김광민 : (웃음)

▶김어준 : 일단,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고서요. 이 사건이 금방 끝날 게 아닌 거 같으니까 우리 김광민 변호사하고는 이렇게 거리를 트고 앞으로도 시간이 되면 다시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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