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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 (월) [잠깐만 인터뷰] 김광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와의 인터뷰: 이화영 대 검찰 ‘진실 공방’ 새로운 쟁점은? 검찰은 왜 출정기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나?

2024년 4월 26일 (금) [잠깐만 인터뷰] 박효석 시사유튜브 빨간아재 대표, 김광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전화연결)와의 인터뷰: 수원지검이 공개한 조사실 CCTV 사진 속 비밀은?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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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인터뷰] 수원지검이 공개한 조사실 CCTV 사진 속 비밀은? ▷박효석 / 시사유튜브 빨간아재 대표 ▷김광민 /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 – 전화연결

 

▶김어준 :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조사실에 숨겨진 CCTV가 있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안 짚어보려고 시사 유튜브 빨간아재 박효석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효석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선 이 주장을 한 김광민 변호사 전화연결 돼 있습니까? 아 전화 연결돼 있구나. 안녕하세요.

◉김광민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자, 그 조사실 유리 뒤에 사진 좀 올려주세요. 조사실 사진. 조사실 아니 이 사진이 아니죠. 이 사진이요. 조사실 오른쪽에 있는 유리 뒤에 CCTV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김광민 : 수원지검의 사정을 잘 아는 제보자가, 제보를 해 왔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 CCTV의 위치가, 그 자리에 이제 변호인이 앉게 되니까, 피고 또는 변호인이 그 자료를 반대쪽에 있는 수사하는 쪽에서 훔쳐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신 거죠.

◉김광민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 피신조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검사는 묻고 피의자는 자기 방어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 변호하는 방어하는 측에서 자료를 갖고 나오는 걸 검사가 만약에 실제로 훔쳐본다면 훔쳐보는 게 얼마나 변호인한테 불리한가,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김광민 : 검사는 수사 전문가고요. 피조사자 진술자는 일생일대에 한두 번 조사를 받을까 말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검사와의 조사 관계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김어준 : 자료를 들고 왔다가 메모를 해 왔다든가

◉김광민 : 그렇죠. 그렇죠.

▶김어준 : 그리고 옆에 앉은 변호인하고 메모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전부 검찰이 검사가 수사관이 보게 되면 불리하겠죠. 당연히.

◉김광민 : 매우 불리하죠.

▶김어준 : 매우 불리하죠. 방어 논리가 노출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시는 거죠?

◉김광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자, 변호사님 바쁘지 않으시면 전화 들고 계세요. 지금.

◉김광민 : 알겠습니다.

▶김어준 : 박효석 대표하고 그다음부터 얘기해 볼 테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검찰이 이렇게 되자 사진을 두 장을 공개했어요. 그죠? 공개한 사진을 띄워 주십시오. 두 장. 이거는 이거 한 장하고 또 한 장이 있죠.

▷박효석 : 앞에 보신 사진이 이 천장에, 모서리에 달려 있는, 사진이고.

▶김어준 : 자,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렇죠. 저 왼쪽에 있는, 코너에 있는 위치에서 찍은 것이 첫 번째 같은 사진이죠. 다시 첫 번째 보여주세요.

▷박효석 : 이 사진입니다.

▶김어준 : 이 사진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진, 이 사진이, 수납장 안에 다시 이제 CCTV 보여주세요.

▷박효석 : 수납장 안에, 오른쪽에

▶김어준 : 동그라미 쳐진 오른쪽에 있는. 저쪽에서 찍었다는 거죠. 각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조사받는 피조사자는 자기 오른쪽 뒤쪽에 이 CCTV를 몰랐겠죠. 당연히

▷박효석 :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저 보이는 사진에서 이 오른쪽 좀 튀어나오는 의자 거기가 피의자든 피고인이든 피조사자의 자리잖아요. 왼쪽 모니터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쪽이 검사의 자리고요.

▶김어준 : 그렇죠. 왼쪽에 검사가 앉고 조사관이 앉고 오른쪽에 이제 피의자나 피고가 앉게 되는데 그 옆에 이제 그 변호인들이 앉게 되죠. 그렇게 앉게 되는데 저 카메라가 저쪽에 걸려 있고 어깨 너머로 각을 잡으면 그 자료가 보일 거 아닙니까?

▷박효석 : 보이겠죠.

▶김어준 : 보이겠죠.

▷박효석 : 저는 엊그제 저녁에 밤늦게 검찰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반박한 내용의 보도를 엊그제 밤늦게 봤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쭉 읽어보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김어준 : 자, 검찰은 뭐라고 했냐면 형사소송 규칙을 얘기하면서 영상 녹화 조사는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박효석 : 자, 그 두 가지 기준입니다.

▶김어준 : 그러면은, 첫 번째 다시 돌아갑시다. 첫 번째 왼쪽 코너 요걸로 충분하잖아요.

▷박효석 : 이게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정면에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더더구나 이 장소가 영상 녹화 조사실이잖아요.

▶김어준 :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고

▷박효석 : 아, 이 카메라가 나를 찍는구나.

▶김어준 :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요건에 맞는데

▷박효석 : 두 가지 요건을 이 카메라 하나로 다 커버가 가능해요.

▶김어준 : 그렇죠. 그러면 다시 반대편에 찍 반대편에서 찍은 각도를 봅시다.

▷박효석 : 요거는 두 가지 요건 다 앞에 본 카메라보다 더 목적 달성에 용이하지 않죠

▶김어준 : 얼굴은 한 3분의 1 정도만 보이고

▷박효석 : 뒤통수만 보여요. 뒤통수만.

▶김어준 : 각도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는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도 비춰지지 않는데 이 각도에서는 피조사자 앞에 있는 메모는 보이겠네요.

▷박효석 : 메모가. 지금 검찰이 저 사진을 공개한 이유가 이걸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저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하고. 그러니까 영상을 캡처해서 사진을 배포한 거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박효석 : 근데 저 사진을 가지고 아무리 확대를 해도 이렇게, 이렇게 늘려봐도 저 피의자 앞에 있는 종이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안 보여요.

▶김어준 : 한번 확대한 사진이 있습니까? 안 보이네요. 안 보이겠죠. 화상도 픽셀이 깨져가지고.

▷박효석 : 반대쪽에서도 저걸 확대하면 저 메모 내용이 안 보이는데

▶김어준 :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 봐라. 이건 뭐 학대 해 봐야 안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한 거죠.

▷박효석 : 그것 때문에 공개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야바위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진이든 영상이든 풀샷을 찍어놓고 그거를 늘려서 확대한다고 그 내용이 잘 보입니까?

▶김어준 : 그건 픽셀이 깨지죠. 대부분.

▷박효석 : 깨지죠. 그러니까 아예 카메라의 줌 기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네요. 카메라

▷박효석 : 줌으로 당겨서 잡으면 얼마든지 잘 보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요즘은 집에서 쓰는 것도 잘 보이거든요.

▷박효석 : 요즘에 CCTV 10만 원짜리도 25배 줌이 돼요.

▶김어준 : 자 이거 방송하시면서 그 테스트 하셨던데

▷박효석 : 작업실에서 하도 기가 막혀서 그냥 대충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이게 이제 제 작업실에서 한 한 2.5m 거리에서 찍은 거예요. 사진을

▶김어준 : 화면에다가 뭘 띄어 놓고 찍어서 동그라미 안에 그걸 찍었어요. 저거를 그냥 확대하면 픽셀이 깨지겠죠

▷박효석 : 저걸 찍어놓고. 그대로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죠. 이게 뭐 글자나 사람이나 뭔지 안 보이잖아요.

▶김어준 : 그런데 만약에 줌으로 당겨졌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보이지

▷박효석 : 이게 줌으로 당겨서 원본 그대로의 사진인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효석 대표가 의심하는 바는, 요즘 줌 기능은 다 기본인데, 집에 하는 것도. 검찰 조사실에 돈이 없어서 그런 걸 못 할 리는 없고 줌 기능만 있으면 그냥 당겨서 잡으면 되는데 멀리서 잡아놓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 확대하다 안 보이지 않느냐고 하고. 이거 픽셀의 개념이

▷박효석 : 이거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 이거는 너무

▶김어준 : 기만적이죠.

▷박효석 : 네. 너무 기만적이죠.

▶김어준 : 우리는 줌 기능이 없습니다. 이걸 밝히면 되지.

▷박효석 : 그렇죠. 줌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야 돼요.

▶김어준 : 줌 기능이 없는 CCTV 좀 구하기 힘든데

▷박효석 : 요즘에 그 거실에 강아지 때문에 달아놓는 홈캠도 다 줌 기능이 있습니다.

▶김어준 : 아니 수원지검은 가난해서 없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래서 검찰이 근거로 제시한 전체가 보이고 얼굴이 보이는 건, 그냥 코너에, 원래 CCTV로 충분하지 않느냐.

▷박효석 : 그럼요.

▶김어준 : 두 번째는 안 보인다고 하는데 줌 기능이 있으면 보이는 거 아니냐?

▷박효석 : 그렇죠

▶김어준 : 이게 보이면 사실 이 상대편에 앉아 있는 검사 혹은 조사관 입장에서는 진짜 유리해요. 제가 피신조사서 많이 작성해 봤잖아요. 많이 작성해 봤는데 상대는 의심하고 공격하는 것이고 이쪽의 피조사자는 방어하고 자기 논리를 펴는 건데 그 방어 논리를 이제 메모를 해 왔거나 혹은 변호인하고 이렇게 메모를 주고받는데 그걸 뻔히 보고 있으면은, 당연히

▷박효석 : 그렇죠. 그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서 신문하는 거잖아요.

▶김어준 :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거니까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박효석 : 개인정보 보호법도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사진 찍어주세요. 검찰이 뭐 몰카 아니다 뭐 숨겨둔 거 아니다 법에 따른 거다. 이러잖아요.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박효석 : 법에 따른 두 가지는 저 천장에 달린 걸로 다 해소가 된다라는 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숨기다는 뜻을 검찰이 모르나요? 사전적 의미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감추다 가리다 법적으로 보여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김어준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거울 뒤에 둡니까.

▷박효석 : 그리고 저 거울 있잖아요. 저 수납장. 저 수납장이 일반적인 거울이 아니고, 편광유리잖아요. 한쪽에서는, 안쪽에서 밖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박효석 : 기성품 아니에요. 저거. 특수 제작된 거예요. 왜냐면 수납장이 있는데 거기 카메라를 넣은 것이 아니고 저 카메라를 감추기 위해서 수납장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김어준 : 당연한 거죠. 만약에 법에 근거한 대로 CCTV를 달 건데 왜 저렇게 숨겨서 달아요. 당연히

▷박효석 : 그럼 그 두 가지를 답해야 되는 겁니다. 왜 숨겨서 카메라를 설치했냐 예 왜 그 카메라는 줌 기능이 없냐. 이걸 답해야지.

▶김어준 : 하필이면 줌 기능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왜 특별히 줌 기능은 없는 걸 썼냐?

▷박효석 : 줌 기능이 없다고 하면, 부끄러워서 숨겼나요?

▶김어준 : 줌 기능이 없어가지고.

▷박효석 : 반쯤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김어준 : 아니, 줌 기능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숨겼을 수도 있지. 근데 저는 검찰이 공개한 이 사진 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고 첫 번째 공개한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첫 번째 공개한 사진 이 사진 보고, 저도 이 사진 봤거든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했지. 이게 똑같은 생각을 하셨던데 보니까. 지금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 조사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앉은 쪽에 PC에 뜬 화면을 확대해 봐 주세요. 지금. 있습니까? 나 저거 보고 빵 터졌는데 아니 왜 이런 짓을 했지

▷박효석 : 저도 저거 보고 똥볼이라고 그런 건데. 검찰이 제대로 똥볼 찼다. 저 여성 앞에 피의자 앞에 있는 메모가 안 보인다. 이걸 주장하느라고 그것만 신경 쓴 것 같은데 저 모니터가 2개가 있잖아요. 모니터가 양쪽에 2개가 떴잖아요. 그런데 왼쪽에 큰 모니터에 떠 있는 화면 가만히 보시면 현재 촬영 중인 2개의 CCTV 영상이 떠 있어요.

▶김어준 : 자, 왼쪽 화면은 잘 보시면, 우리가 숨겨놓은 거 아니냐, 숨겨놓은 거 아니냐고 하는 각도의 사진이에요. 다시 숨겨놓은 거 아니냐고 하는 2번 사진 보세요. 이거 하고. 이게. 다시 돌아갑시다. 확대한 사진으로. 이게 지금 모니터 왼쪽에 떴단 말이에요.

▷박효석 : 그 두 개의 카메라 촬영 장면이 다 떠 있는 건데. 저 검사석에서 저 밖에 이제 컨트롤룸이 있잖아요. 조사실이 거기서뿐만이 아니고 저 검사석에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 CCTV의 줌 기능이 있다면 그걸 얼마든지 당겨서 지금 피의자가 무슨 메모를 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김어준 : 지금 조사관의, 수사관의 PC에 두 CCTV가 동시에 떠 있잖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CCTV를 동시에 띄워 놓고 볼 수 있다는 건데. 원래 있던 CCTV를 통해서 볼 건 없는데 그 숨겨놓은 CCTV를 통해서는 줌 기능이 있다면 당겨가지고 화면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게. 그걸 왜 보여줬지 우리한테

▷박효석 : 그래서 제가 밤늦게 기사를 보다가 너무 기가 그래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김어준 : 자기들은 그걸 동시에 띄어서 볼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준 건데

▷박효석 : 그리고 저는 언론도 저거를 저는 저거를 언론에 난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언론은 저 검찰이 제공한 사진 원본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원본 파일을. 그러면 더 잘 보일 거란 말 그걸 지적해야지. 일부 언론에서 기사 쓴 거 보니까 검찰이 제공한 사진 원본 파일을 확대해 봐도 메모의 내용이 안 보이더라. 이렇게 해석을 붙이고 있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김어준 : 그 기자가 일부러 그러니까 픽셀이나 혹은 CCTV 해상도 해상도에 개념이나 혹은 뭐 이 카메라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전혀 몰라서

▷박효석 : 아니, 신문 기사든 방송 기사든 이 사진이나 장비에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확대하면 픽셀이 깨진다는 거는 일반인도 아는 상식이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걸 너무나 몰랐거나 아니면 너무나 검찰을 변호해 주고 싶었거나.

▷박효석 : 저는 저 카메라의 용도가 피의자의 메모를 보기 위한 거다라는 의심 외에 한 가지 의심을 더 하고 있거든요.

▶김어준 : 뭡니까?

▷박효석 : 저런 영상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많이들 느끼실 텐데, 조사하고 있는 검사가 윗선의 지시를 실시간으로 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메신저로 지시를 받든

▶김어준 : 저 영상을 다른 곳에서 보면서

▷박효석 : 조사 메신저로 조사를 받든 조사를 중단하고 어디에 올라갔다 오든

▶김어준 : 저 화면을, 예를 들어서 당겨서 보는 것은 다른 방에서, 만약에 주요 사건 같은 경우에, 저 수사를 담당 조사를 담당하는 조서 쓰는 사람들은 보통 맨 아래거든요. 그 뒤에 이제 그 부장 차장 상관들이 쭉 보다가, 야 야 이거 물어봐 그러기 위한 화면으로 당겨서 쓰는 것이다.

▷박효석 : 그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녹화를 하지 않는 일반적인 조사도 행해지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피의자를 비추고 있는 카메라는 작동을 하지 않고 뒤에 있는 카메라가 작동하면서 그거를 위에서 누군가 보고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용도도 있을 수 있다.

▶김어준 : 거기에 보태서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원래 저런 영상 조사실에서 거부할 권한이 있어요. 조사받는 사람이. 피의자든 혹은 참고인이든 피조사자가 거부할 권한이 있거든요.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CCTV를 꺼야 돼요. 이건 숨겨져 있잖아요. 켜있는 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껐는데 실제로는 다 녹화할 수 있죠. 껐다고 해놓고 그래서 없다고 해놓고 검찰은 그 전체를 몽땅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박효석 : 그렇죠. 그러니까 김광민 변호사가 애초에 저 CCTV와 관련해서 검찰이 이런저런 거 밝혀라, 라고 요구를 한 이유가 이화영 전 도지사가 저 영상 녹화

▶김어준 : 김광민 변호사, 아 전화연결하고 계십니까?

◉김광민 : 네. 전화연결 하고 있습니다.

▷박효석 : 죄송합니다. 계신 줄 몰랐습니다.

▶김어준 : 죄송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깜빡 잊고 있었어요. 저희가 하는 얘기 쭉 들으셨죠?

◉김광민 : 예. 다 들었습니다.

▶김어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민 : 우선은 제보자 주장은 숨겨진 CCTV로 당시 출판 내용이 녹화돼 있을 수 있다.

▶김어준 : 아, 그런, 그런 이유로 제보했다.

◉김광민 : 이런 이유로 제보했습니다.

▶김어준 : 그냥 그건 알겠고요. 저 저기 우리 박효석 대표하고 제가 주고받는 얘기는 어떠십니까?

◉김광민 : 개연성이 있는 얘기들이죠.

▶김어준 : 개인성이 있는. 큰 도움은 안 되네요. 변호사님. 그런데 그렇잖아요. 꺼달라고 하면 꺼줘야 되잖아요. 원래?

◉김광민 : 아, 그렇기도 하고요. 실제로 1313호실 영상 조사실에서는 영상 녹화가 아닌 일반 조사도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해 본 바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 조사받는 사람은 이 영상이 안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피신조서에 남는 내용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라든가 이런 게 모조리 다 녹화되어 있을 수 있죠.

◉김광민 : 그렇죠.

▶김어준 :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건데 만약에 이제 정상적인 CCTV라면 숨겨놓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말이 안 돼요. 숨겨놨다는 게

▷박효석 : 그러니까요. 그 숨어서 찍는 거 우리는 흔히 몰카라고 하잖아요.

▶김어준 : 몰카죠. 이게

▷박효석 : 저거 몰카예요. 누가 몰카가 아니라고 합니까?

▶김어준 : 검찰이 제시한 법적 근거 그런 걸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법적 근거는 카메라 하나로 다 충족됐어요.

▷박효석 : 검찰이 저 CCTV의 재원 해상도가 얼마나 되는지 줌 기능이 있는지 우선 밝히는 게 필요하고요.

▶김어준 : 빨리 다른 시설, 다른 구형 카메라로 바꿀지도 모르겠다.

▷박효석 : 검찰이 안 밝혀도 저 시간만 조금 투자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찰이 저거 조달 입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느 시점에 했는지 수납장은 언제 설치했는지 확인하면 그 CCTV 재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김어준 : 아니, 저렇게까지 해서 수납장까지 굳이 만들어 가서 편광유리 뒤에다가 CCTV를 숨겨놨는데 자 CCTV는 특별히 저렴한 걸로 삽시다. 이럴 리가 있나요. 특별히

▷박효석 : 1번 사진. 저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그 진술 녹화 영상 촬영 장비에서 찍힌 건데. 저 오른쪽 1번 사진 오른쪽 꼭대기에 보면은 그 조작실 컨트롤룸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유리가 설치돼 있고, 안에서 보면은 거울이잖아요. 그 거울에도 저 수납장이 이렇게 반사돼서 보이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그렇죠

▷박효석 : 그러니까 검찰이 저걸 가지고 숨겨서 설치한 게 아니다라거나 몰카가 아니다라고 저 사진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수납장 외에는 설치돼 있을 만한 장소가 없어요. 저 위치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리고 높이는 한 사람의 키 높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촬영 각도를 보면 저거 굳이 설치할 거면은 오른쪽 것처럼 이 천장에 꼭대기에 설치하면 되잖아요.

▶김어준 :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저 코너에 저런 수납장이 왜 필요합니까?

▷박효석 : 그러니까요. 제가

▶김어준 : 저 코너에 저런 수납장이 왜 필요해요. 저게 무슨 세면도구 두고 다닙니까?

▷박효석 : 저런 조사를 받아본 피의자나 또는 변호인한테 몇 명한테 물어봤는데 혹시 그런 거 봤냐. 그랬더니 그런 게 있는지조차 의식을 못해요.

▶김어준 : 의식을 못 했겠죠. 당연하죠. 근데 저 방의 목적은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인데 저 위치에 저 수납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방에 그 기능의 관점에서 보자면, 뭐야 저게 왜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하나도 필요 없는 시설물이에요.

▷박효석 : 저거 목욕탕에나 설치될 법한 수납장

▶김어준 : 저기가 탈의실도 아니고 세면도구 넣을 것도 아니고 옷을 저기다 넣을 것도 아니고 넣을 게 없어요.

▷박효석 : 그러니까 검찰이 이화영 전 도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나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다 말을 섞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몰랐던, 아 검사석에서 조사하는 검사 입장에서, 저 CCTV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조작하면서 볼 수도 있구나, 그걸 오히려 알게 된 거죠.

▶김어준 : 판사가, 판사래. 조사관이 상대방 외모를 다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촬영 안 한다고 해놓고 다 촬영할 수도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다른 검사실 조사실도 그런가. 시설물을 잘 봐야 되겠네. 앞으로.

▷박효석 : 검찰은 이제 뭐 모든 검찰청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김어준 : 그럼 다 있다는 얘기 아니야.

▷박효석 : 그럼 더 심각하죠. 그 뭐 검찰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 불법의 평등을 얘기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 시사 유튜브 빨간아재 박효석 대표가 잡아낸 검찰 해명의 허점 모순이었고 김광민 변호사님. 검찰에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청하셨죠?

◉김광민 : 예. 해명 요청했습니다.

▶김어준 : 아직 답이 온 건 없죠?

◉김광민 : 답이 온 거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만 왔고요. 제가 질문한 거는 왜 숨겼냐라는 질문인데 그게 아니라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답변만 왔습니다.

▶김어준 : CCTV를 설치할 수 있죠. 이미 설치돼 있죠. 근데 왜 숨겨진 CCTV가 있냐 이 질문인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 지금

◉김광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저희도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민 : 감사합니다.

▶김어준 : 네. 빨간아재 박효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석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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