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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4일 (금)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전화연결):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효력 유지.. 의미는?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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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인터뷰] (전화연결)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효력 유지.. 의미는?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어준 :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제 나왔습니다.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한 2년 전부터 이 검찰청법 논의를 이어왔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민 :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김어준 :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김용민 : 네. 가장 중요한 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입법 재량이고 합헌이다, 라고 명확하게 확인해 준 것이죠. 사실은 그전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헌재의 입장이 명확했어요.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에 의해서 당연히 보장되는 게 아니고 입법 재량이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찰의 수사,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을 그래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헌재가 그걸 더 명확하게 한번 확인해 줬죠. 그래서 앞으로는 공소청 혹은 기소청으로 검찰을 완전히 바꿔도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김어준 : 그동안 주변적으로 그런 판단을 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정식으로 그걸 물어보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수사 소추권이 헌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정리한 거 아닙니까. 입법이다. 입법 사항이다. 법으로 정하면 된다.

▷김용민 : 네. 당연하죠. 특히 헌법 12조 강제 수사 가지고 계속 한동훈 장관이나 그쪽은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강제 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어떤 장치인 것이지, 그게 수사권 보장하는 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했고요.

▶김어준 : 영장 청구권은 이제 시민들을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지 그런 의무지, 권한이 아니다.

▷김용민 : 맞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의 근거 조항으로도 저희가 쓸 수 있어요. 영장 조항은. 한편 영장 조항이 우리나라에 거의 특이하게 있는 헌법사항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헌법 개정하면서 법률로 내리면 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은 자신이, 이 영장 청구권에 수사권이 포함됐다고 판단하고 수사권이 헌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이제 말도 안 된다고 결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수사권이 아예 없는 기소청까지 가는 길을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열어버린 게 아닙니까.

▷김용민 : 맞습니다. 스스로 제 무덤 판 거죠. 명확하게 길이 열린 것이고.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동안 저쪽에서 워낙 저렇게 쎄게 반대 의견을 얘기하니까. 긴가민가했던 의원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확실하게 안 것이죠. 헌법재판소에 의한 결정에 따라서 수사 기소 분리는 합헌이고 우리가 해도 되는구나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알았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근데 애초에 이번에 이제 헌재가 각하 결정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예 청구 자격이 없었잖아요. 이건 법대생 1학년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구 자격이 없다는 건. 자기가 수사권이 없는데, 자기한테 없는 권한을 가지고 쟁의 청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했잖아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민 : 당연히 책임져야죠. 사실 이거는 법대에 들어가서 헌법 배우면 제일 먼저 권한 쟁의 심판 배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권한 쟁의 심판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거죠

▷김용민 : 그러니까 이건 일부러 자기가 그걸 몰랐다, 라고 하면 진짜 너무너무 무능한 장관인 것이고요. 몰랐을 리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검사들도 다 있고 다 법리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악의적으로 정쟁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국회 무시하기 위해서 이 난리를 핀 것인데 어제 보니까 헌재까지 이제 무시해요. 검찰이, 검찰에게 뭔가 분리한 얘기를 하면 다 적으로 간주하는 굉장히 유아적인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국회가 될지 아니면 적어도 총선 이후가 되면 기소청 얘기 나오겠습니다.

▷김용민 : 네. 사실 이번 국회 내에서도 법안을 다시 추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국회 구성상 좀 어렵다 라고 통과가 어렵다고 하면 22대 국회는 기소청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 :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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