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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3일 (화)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와의 인터뷰(전화연결): PA(진료보조) 간호사의 개념과 국내 규모는? PA 간호사의 의료행위 실태와 문제점은?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은?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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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3공장] – 전화연결. PA(진료보조) 간호사의 개념과 국내 규모는? PA 간호사의 의료행위 실태와 문제점은?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은?▷김윤 /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김어준 :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면서 간호계가 진료 보조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들이 그간 해 왔던 업무외 의료 행위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준법 선언, 준법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김윤 의료관리학 교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윤 : 예,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자, 간호사는 간호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PA, 이 PA가 뭡니까?

▷김윤 : 그 전통적으로 의사가 하던 업무 중에 좀 간단한 업무들을 선진국에서는 이제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의료 인력들에게 허용해 주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PA 간호사입니다.

▶김어준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PA라는 게 정식으로 있는 게 아닌 거죠?

▷김윤 : 네, 제도화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병원에 의사가 부족하니까 많은 대형병원들이 적지 않은 수의 PA 간호사를 구해서, 채용해서 실제로 의사가 해야 될 업무들을 맡기고 있죠.

▶김어준 : 그러니까 현행 의료법이 이 PA 관련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까?

▷김윤 :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아무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 규정이 없는 점을 거꾸로 이용해서 의사들이 PA, 간호사에게 PA 간호사가 할 일을, 미국은 이게 정식으로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맡겨왔다?

▷김윤 : 네.

▶김어준 : 그러한 업무 범위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 겁니까? 뭐 채혈도 그렇다고 하던데.

▷김윤 : 네. 이제 일반적인 정맥혈채혈은 좀 비교적 간단하지만 동맥에서 피를 뽑는 거는 좀 숙련도가 요구되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 수술, 맥박에 피가 많은데 수술장에서, 드라마 같은 거를 보시면 뭐 기구를 나눠주는 간호사는 전통적으로 그게 간호사의 역할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환자가 배나 가슴을 열었는데 옆에서 이제 그 수술 부위가 보이게 당겨주고 뭐 또 예를 들면 그 수술 시작할 때 절개하고 수술 끝날 때 봉합하고 이런 역할까지를 하고 있고요.

▶김어준 : 아하.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의사의 행위에 준하는 것인데 그런 의료행위를 지금 옆에서 같이 수행하는 PA 간호사가 현장에 실제로 있다?

▷김윤 : 네, 한 10,000명 정도 되는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오, 10,000명이나 됩니까?

▷김윤 : 네.

▶김어준 : 10,000명이나 되는데 우리 의료법은 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김윤 :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분들이 병원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있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병원은 필요하니까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그런데 법에는 아무것도 규정되어있지 않으니까 사실은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고,

▶김어준 : 그러네요.

▷김윤 : 그런데 이제 이 법에 아무것도 정하지 못 한 이유는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의사협회 의사들이 반대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못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의사와 병원이 필요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의사와 병원이 또 거꾸로 이 법으로 PA를 제도화하는 거를 거꾸로 막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김어준 :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사들 일이 힘드니까 당신들 이 일 좀 하시오 하지만 당신들의 정당한 지위 또는 뭐 관련 법규를 만드는 건 안 되고 그냥 지금처럼 그런 규정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이거 아닙니까?

▷김윤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굉장히 불합리하네요.

▷김윤 : 이제 PA를 제도화해 주면 의사들은 자기 업무 범위의 일부를 다른 직종에게 뭐 양보한다, 빼앗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김어준 : 아하.

▷김윤 :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필요한 의사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의사의 몸값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김어준 : 아하. 아,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 의사가 굉장히 지금, 지금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김윤 : 네, 그래서 이게 비윤리적인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비윤리적이네요. 간호사협회에서 이 PA 간호사를 가지고 이런 투쟁을 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만한 그 저간의 사정이 있었네요.

▷김윤 : 네, 그렇습니다. 보호 받지 못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김어준 :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의료사고가 나면 사법리스크는 누가 집니까?

▷김윤 : 1차적으로는 그 의료행위를 한 PA 간호사가 지게 되겠죠. 물론 의사나 병원도 일부 책임이 있게 되겠지만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 하고 사고가 생기면 니가 책임은 지고 급여는 그냥 간호사 급여를 받고 법제화하는 것은 우리 권한을 침범하니까 안 되고, 그렇게 딱 가둬놓은 거군요.

▷김윤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자, 그러면 이제는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이 PA 전문 간호사 제도, 이 제도를 만드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죠?

▷김윤 :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마취 간호사, 가정 간호사, 뭐 지역사회 간호사처럼 전문 간호사 제도가 이미 있는데요. 그 역할은 지금 병원에 있는 PA 간호사가 하는 역할이랑은 좀 다르고, 마취 간호사는 마취를 일부 이제 보조하거나 직접 하는 그런 역할, 가정 간호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집에 가서 병원에서 원래 하던 그런 간단한 간호 처치 같은 것들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부가 제도는 만들어놓고 이런 간호사들이 실제로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곳이라고 하는 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비싼 돈을, 월급을 주면서 이런 전문 간호사를 고용하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도는 있는데 활용은 못 되고 있는 상황이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PA 간호사 제도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거는 법으로 정해야 되겠네요?

▷김윤 : 네. 당연히 법으로 정해야 되고, 그래야 국민들은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는 절감되고 환자들의 만족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PA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 나오고 있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것도 법으로 정해서 아예 권한을 인정해 주고 의사 단체가 반대하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김윤 : 네, 그렇죠.

▶김어준 : 그리고 병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했던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게 싸게 먹히니까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윤 :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월급을 좀 적게 줘도 되니까요.

▶김어준 : 그렇죠.

▷김윤 :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정식으로 교육을 하고 자격을 주면 아마 지금보다, 지금 간호사의 월급보다 한 1.5배 이상은 아마 급여가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간호사들 급여를 올려주고 지위를 인정하고 법적으로 권한을 주는 방향이 하나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역할을 의사가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김윤 : 예.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의사를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되죠.

▶김어준 : 훨씬 더 많이.

▷김윤 :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의사 수가 한 10만 명 정도인데 뭐 한 5만 명 정도를 더 늘려야 된다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PA를 제도화하면 5만 명이 아니라 한 3만 명쯤 늘리면 되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지 않습니까.

▷김윤 : 네.

▶김어준 : 이것도 이율배반이네요.

▷김윤 :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가 부족해서 병원에서 의사의 업무를 PA 간호사들한테 시키고 있으면서 PA를 제도화하는 것도 안 된다. 의사를 늘리는 것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이제 의사의 월급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PA는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 한 채 병원에서 유령처럼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김어준 : 이참에 이 간호법은, 이거 이 간호법도 충분하지 않다고 하기는 하던데 이 간호법은 통과됐어야 하는 법이네요, 그러면?

▷김윤 : 간호법은 이제 그 내용은 뭐 의료법에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 옮겨온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 이제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선언적인 조항이라서,

▶김어준 : 아, 선언적인.

▷김윤 : 실제로 뭐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간호법이 왜 필요하냐, 이런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 간호법은 법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간호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러니까,

▶김어준 : 지위 그 자체.

▷김윤 : 예. 그러니까 의료법을 통해서 의사들이 의료행위, 진료행위를 배타적으로 독점해 왔던 것으로부터 일종의 균열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법적 규정을 대개 모호하게 만들어놓고 어떤 직역이 전에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하면 그거 의사 업무야. 니네 그거하지 마. 불법이야,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의사들이 의료법을 통해서 진료행위를 독점해 왔거든요. 거기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게 간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간호법의 구체적 조항이 문제라기보다는 의사가 독점적으로 지배해 왔던 의료계에 간호사라고 하는 직역이 하나의 독립적인 직역으로 인정받는단 말이야? 그거는 안 되지. 이런 겁니까?

▷김윤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아, 그럼 더더욱 이게 통과됐어야 하는 건데. 자, 그 서울의대 교수님이신데 이렇게 의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셔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웃음)

▷김윤 : 네. (웃음)

▶김어준 : 지금 그러면 의사를 늘려야 되고 PA도 인정해 줘야 되고 그 간호법도 통과되는 게 맞고,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김윤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지금 의료계가, 이제 언론에서는 항상 의료계, 의료계 하는데 의료계에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에 종사하는 여러 분들의 의견이 궁금한데 의사가 주로 이러하고 나머지 뭐 간호사라든가 다른 분들의 뜻은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자기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윤 :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에서 간호법의 통과를 바라는 거는 간호사 간호협회, 간호사 단체들만 있고 나머지 뭐 예를 들면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조무사는 다 의협하고 연대해서 간호법 통과를 반대했거든요.

▶김어준 : 예.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또?

▷김윤 : 예.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당연히 다른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역들도 간호법에 찬성을 해야 됐을 텐데 이제 간호협회가 간호법의 내용을 다른 의료 인력까지를 모두 보듬어 안는 내용, 또는 그런 방식으로 간호법을 추진했으면 지금처럼 다른 인력들이 의사 편을 들지 않았을 텐데 간호협회가 지나치게 약간 베타적으로, 독선적으로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을 만드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다른 인력들의 지지를 얻지 못 했고, 그게 결국은 간호법이 통과되지 못 한 실패의 원인,

▶김어준 : 중에 하나.

▷김윤 :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좀 더 정무적이고 정치적으로 판단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으신 거네요, 말하자면.

▷김윤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자, 교수님, 저희가 사실은 뉴스공장에서 여러 번 연결했었는데 한 번도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뵙지를 못 했는데 어떻게 안 바쁘신 날에 한번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직접 나와 주십시오. 안 바쁘신 날이 없으려나. (웃음)

▷김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웃음)

▶김어준 : 왜냐하면 의료계에서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틀림없이. 직접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드물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윤 :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 : 네.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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