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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김종훈(오마이뉴스 기자): 대장동 게이트 정영학 녹취록 “(유)동규가 수백억에 회사를 사래””(유)동규 지분 700억을 줘. 증여로””너(남욱) 나(김만배) 유동규가 주범이야”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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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1공장]– 대장동 게이트 정영학 녹취록 재현김만배, “(유)동규가 수백억에 회사를 사래”“(유)동규 지분 700억을 줘. 증여로”“너(남욱) 나(김만배) 유동규가 주범이야”▷ 김종훈 / 오마이뉴스 기자

 

▶ 김어준 : 자, 이재명 대표 소식이 연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 한 번 나오셨는데, 다시 모셨습니다. 이 모든 게 소위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한 10여 년에 걸친 녹취록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함께했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출발점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녹취록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그냥 검찰 발 기사만 따라갔는데,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녹취록 전문을 집중 분석하는 중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훈 :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예. 목소리가 좋으세요.

▷ 김종훈 : 하하하.

▶ 김어준 : 약간 성우 톤이신데. 자, 지난번에 저희가 텍스트만 띄웠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좀 냈어요. 그러지 말고 오디오로 대역을 둬서 오디오로 한 번 만들어보자.

▷ 김종훈 : 제가 잘 못 읽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 김어준 : 자, 오늘 이야기의 큰 틀부터 설명해 볼까요? 오늘은 어떤 오디오를 틀게 됩니까.

▷ 김종훈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돈의 주인공, 소위 말하는 700억, 혹은 428억이라고 불리는 그 돈의 주인공.

▶ 김어준 : 왜 700억이냐 428억이냐. 세전 700억, 그리고 세후 428억.

▷ 김종훈 : 세전 700억, 그리고 세후 428억. 그 돈을 과연 유동규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걸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김만배와 정영학이 이 돈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방법을 강구했는지.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좀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지금 검찰, 검찰 발 보도는 그 700억이 이재명 대표 거라는 거예요.

▷ 김종훈 : 그렇죠.

▶ 김어준 : 이재명 대표 거라는.

▷ 김종훈 : 그렇죠.

▶ 김어준 : 그래서 녹취록을 보지 않은 많은 분들이 그 녹취록에 그런 근거가 좀 있나 보다, 이렇게들 생각해왔죠. 그런데 이제 녹취록 전문을 보면 없어요. 그런 말이.

▷ 김종훈 : 그렇죠.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 김어준 : 없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이재명한테 돈을 준다는 이야기가. 그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 내용은, 그 돈은 유동규 거다. 고개만 끄덕거리시면 안 됩니다.

▷ 김종훈 : 맞습니다. 하하.

▶ 김어준 : 유동규 거다. 그래서 그 유동규에게 돈을 어떻게 줄 것인지를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고민을 합니다.

▷ 김종훈 : 맞아요. 후반부로 갈수록 더더욱이 그 고민들이 더 짙어지고 구체적으로 됩니다.

▶ 김어준 : 자 그러면 거기서 유동규 씨에게 돈을 어떻게 줄 것인가 김만배 씨와 정영학, 그리고 이 자리에는 두 사람만 있었군요. 판교 인근에서 2020년 10월 20일 날 김만배, 정영학 이 돈 문제. 돈을 어떻게 줄 것인지. 돈 문제에 대해서 나누는 대화를 저희가 대역으로 재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판교 인근에서 김만배와 정영학이 유동규에 대해서 나누는 대화]

⊙ 김만배(대역) : 동규는 저쪽(경기도)에서 탈출을 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거지

◎ 정영학(대역) : 돈은 어떻게 줍니까?

⊙ 김만배(대역) : 그건 유동규가 회사를 만들면 회사 출자로 해서..

◎ 정영학(대역) : 괜찮을까요?

⊙ 김만배(대역) :  얘(동규)는 다시마 비료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회사를 차리겠대. 그래서 ‘좋아. 오케이. 형이 돈 대줄게. 해, 하고 싶으면.’ 그런데 그 회사를 나보고 사래. 거액에. 몇 백 억에.

◎ 정영학(대역) : 배임이잖아요. 형님. 그거 큰일 나요.

⊙ 김만배(대역) : 50%. ‘안 그러면 나중에 시행사를 차려. 그러면 그거는 투자해줄게.’는 어때?

◎ 정영학(대역) : 증여가 아니면 시작하지 마십시오. 주면 안 되죠.

⊙ 김만배(대역) : 시행사 차려서 망하든 뭐하든 투자해주는 게.

◎ 정영학(대역) : 증자를 해주시거나 대여를 해주시거나…

 

▶ 김어준 : 자, 김만배 씨하고 정영학 씨가 하는 내용입니다. 유동규는, 동규는 저쪽, 경기도예요. 경기도 공무원 생활 그만하고 사업하고 싶다. 그러니까 정영학 씨가 돈 어떻게 줍니까?

▷ 김종훈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자 유동규 씨가, 아 김만배 씨가, 회사를 만들면 출자를 해서. 그리고 괜찮을까요 하니까 다시마 비료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회사를 차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 김종훈 : 네. 드디어 그 다시마 비료 회사가 나오는 겁니다.

▶ 김어준 : 이건 유동규 씨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마 비료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회사를 차리겠다.

▷ 김종훈 :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면, 투자를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다시마 비료 회사를 유동규 씨가 만든다고 하니까 이거를 김만배 씨에게 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수백억을 줘 가지고.

▶ 김어준 : 그러니까 회사를 자기가 차리고. 유동규 씨가. 처음에는 오케이. 형이 돈을 대 줄게. 김만배 씨죠.

▷ 김종훈 : 네.

▶ 김어준 :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회사를 나보고 사래. 유동규 씨가 자기가 차린 회사를 김만배 씨가 사주는 방식으로 돈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 김종훈 : 소위 말해서 다시마 비료 회사를 내가 이렇게 만들 테니까. 그 수백억 줘가지고 나한테 줘야 될 돈을 이용해서 이 다시마 비료 회사를 인수하라는 이야기죠.

▶ 김어준 : 그렇죠. 그러자 회계사인 정영학 씨가 그거 배임이잖아요.

▷ 김종훈 : 큰일 납니다.

▶ 김어준 : 큰일 납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가 그러면 시행사를 차려. 거기에 투자해 줄게. 이건 어때? 하고 이제 또 정영학, 회계사니까 물어봅니다.

▷ 김종훈 : 시작을 말라고 하죠.

▶ 김어준 : 증여가 아니면 시작을 말라.

▷ 김종훈 : 예. 증여가 아니면. 결국엔 이것도 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이 여기서 다 논의가 되는데.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안이 나왔던 게 인수. 회사를 만들 테니까 인수를 해라. 그리고 나온 게 투자를 해라. 근데 투자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정영학이 내놓은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결국엔 증여.

▶ 김어준 : 증여. 그냥 줘라.

▷ 김종훈 : 줘라. 다만 문제는 뭐냐. 이 증여 안이 나오는 순간 그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견뎌내야 되니까.

▶ 김어준 : 자, 고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는데. 자 보십쇼. 2020년에 김만배, 정영학, 핵심 인물이죠. 이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 수사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유동규한테 돈을 어떻게 줄지 얼마나 진지하게 이야기합니까.

▷ 김종훈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유동규 씨는 그거 지금 자기 돈 아니라고 하거든요. 지금. 갑자기. 갑자기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이것은 2020년 10월 30일 분당 노래방에서 김만배, 정영학, 그리고 유동규 씨가 같이 있는데. 유동규 씨가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직을 그만둔다고 하자 김만배 씨가 했다는 말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분당 노래방에서 김만배가 정영학과 함께 있는 유동규가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히는 대화]

◉ 김만배(대역) : 동규 지분 아니까. 700억을 줘. 증여로 주면. 문제가 돼? 세금 내면.

▶ 김어준 : 자. 이건 김만배 씨의 대사인데. 요 성우분이 정확하게 이 말의 뉘앙스를 잘 모르셨던 거 같애. 말맛이 좀 안 살고 있어요. 증여로 주면 문제가 돼?라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 김종훈 : 그렇죠.

▶ 김어준 : 문제가 돼. 라고 이렇게.

▷ 김종훈 : 정영학이 회계사니까 정영학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 김어준 : 700억 이야기가 여기 나와서 이제 요 부분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유동규 씨가 나 사장 그만두겠어.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동규 지분 알지 내가. 뭐 700억. 아니 700억 증여로 주면 문제가 되나? 세금 내면 될 거 아닌가? 이런 말이에요.

▷ 김종훈 : 그렇죠.

▶ 김어준 : 요 전후 맥락을 성우분이 정확히 알면 좀 더 실감 나게 연기를 했을 텐데. 그런 말이죠.

▷ 김종훈 : 그렇죠. 그걸 다 읽기에는 좀 어려우실 테니까.

▶ 김어준 : 그렇죠. 대사만 가지고 전체를 다 읽지 않으면 잘.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기자 님이 나오신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한 상황이 맞죠?

▷ 김종훈 : 예. 맞습니다. 당시에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에 위치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2020년 후반부에는 그 이재명 당시에 경기도 지사가 굉장히 이제 대선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가시권에서 논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의 주목도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 김어준 : 후보 1위, 2위. 정도 예상되는.

▷ 김종훈 : 예. 맞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가냐 마냐 이걸 놓고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 맥락을 좀 살피면은. 유동규 씨가 상당히 큰 부담을 좀 느꼈던 거 같아요. 여기에 지금 거리에 더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가 그 10년 동안에 걸어왔던 길들이 이거 터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 김어준 : 이거 괜찮을까. 터질 것이다. 대선 후보 주변을 털 때 자기가 같이 털릴 수 있다.

▷ 김종훈 : 그렇죠. 측근으로서. 더더욱이 대장동에서 역할을 한. 그러니까 그런 부담들이 결국에는 김만배에게 나가겠다는 얘기까지 이어진 거고. 김만배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괜히 이미 사업 자체는, 대장동의 사업 자체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상황인데. 굳이 거기서 더 같이 있을 필요 있냐. 하는 그런 판단까지 든 거죠.

▶ 김어준 : 잘 됐는데. 그래서 관둔다고 하자 김만배 씨가 그럼 700억. 쭉 얘기하던 700억 그리고 429억은 다 이 녹취록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428억을 얘기한 것도 정영학 씨가 계산을 쭈욱 해보더니 428억. 김만배 씨가. 세후. 유동규 씨 몫은 428억이라고 나와요.

▷ 김종훈 : 네.

▶ 김어준 :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회사, 경기도 관광공사를 그만두죠. 실제 유동규 씨가.

▷ 김종훈 : 그렇죠. 2020년 12월 28일부로 2년 3개월 만에, 부임한 지 2년 3개월 만에 그만둡니다.

▶ 김어준 : 그리고 회사도 이제 차리잖아요.

▷ 김종훈 : 아, 그 유명한 이제 유원 오가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2020년. 그러니까 그만 두는 시점은 2020년 12월 31일이지만, 그 2020년 11월 10일 날. 자기의 부하 직원이자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후배인,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이제 앞세워가지고. 유원 오가닉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돼요. 이게 바로 다시마 비료 회사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앞에 나왔던 다시마 회사가 드디어 드러나는 겁니다.

▷ 김종훈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잊게 말아야 될 점은 뭐냐면은 이게 자기가 이제 당시에 관광공사 사장이니까 사장이 될 순 없어요.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유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유원이 유동규 씨가 공사에 있을 때 붙었던 별명인데 자기의 성 유와 자기의 직책인 넘버원을 합쳐가지고 별명처럼 유원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거는, 밖에서 보면 자기 회산데.

▶ 김어준 : 그러니까. 이름만으로. 자기 이름이 직접 드러나진 않지만 이름을 보면 유동규인지 알 수 있도록 회사를 만들었고.

▷ 김종훈 : 누구나 알 수 있는.

▶ 김어준 : 왜냐면 그 회사를 설립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는 공직자였으니까. 곧 그만두지만. 회사를 설립해놓고 바로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바로 앞에 녹취록에 나왔던 다시마 회사다.

▷ 김종훈 : 그런데 이 회사도 머지않아서 2020년 11월 10일 날 유원 오가닉이 된 상황에서 바로 이어서 그다음에 1월에 유원 홀딩스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 김어준 : 회사를 바꿉니다. 왜 바꾸느냐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화가 일부 있어요. 뭐냐면 여전히 또 다른 녹취 파일인데, 김만배 씨가 정영학 씨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유동규에게 돈 주는 방법을 또 의논합니다. 이게 골칫거리예요 자기들한테.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들으실 내용은 김만배 씨가 돈을 어떻게 주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들으실 목소리는 김만배 씨 목소리를 대역 한 겁니다.

 

[2021년 2월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전화해 유동규에게 돈을 주는 방법을 논의하는 대화]

◉ 김만배(대역) : 동규가 투자를 자꾸 해 달래, 투자를. 그래서 내가 ‘나는 투자는 싫다. 내용적으로 부실할 때 그 책임은 결국 나와 우리 경영진이 질 텐데 그게 대기업이 수사 받는 가장 큰 이유인데. 너는 안전하지만 형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걸로 계속 해 달래, 투자로.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배당 받아가서, 아니면 증여로 받아 가서 수표로 써. 수표로 쓰면 개인 대 개인 거래인데 뭔 상관이 있어. 한 번만 돌리면 되지. 형이 배당받은 돈을 반이 날라간다는 게 있지만, 형이 꺼내서 주는데.’ 그랬더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날라간다 이거야. 그래서 ‘무슨 세금이 너무 많이 날라가. 아무리 받아 가도 니가 이것저것 다 떼도 350억은 넘을 텐데.’ 그렇잖아. 그런데 이놈은 이제 세금 내는 게 싫은 거야.

 

▷ 김종훈 : 잘 하시네요.

▶ 김어준 : 확실하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비료 회사를 세웠다가 유원 홀딩스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요 대화가 있는 겁니다.

▷ 김종훈 : 그렇죠.

▶ 김어준 : 돈을 주긴 줘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줘야 되나? 투자로 달라고 하길래 그건 싫다. 투자 실패하면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나.

▷ 김종훈 : 그렇죠. 정영학 회계사가 얘기했던 배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수백억을 여기다 때려 박는 순간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리스크는 정말 김만배가 다 져야 되는데. 부담되는 일이죠.

▶ 김어준 : 그러자 그러지 말고 증여를 받든 배당으로 받든. 수표로 주면 되지. 그랬더니 핵심은 세금이 너무 많다.

▷ 김종훈 : 아깝죠.

▶ 김어준 : 700억이 428억이 되잖아요.

▷ 김종훈 : 그렇죠. 그 428억보다 더 떨어집니다.

▶ 김어준 : 더 떨어집니까?

▷ 김종훈 : 예. 더 떨어집니다.

▶ 김어준 : 세금이 내기 싫은 거야. 라고 이제 또 정영학. 돈 문제는 정영학 회계사한테 계속 물어봐요. 회계사다 보니까.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돈을 너무 주고 싶어 해요.

▷ 김종훈 : 주고 싶어 하죠.

▶ 김어준 : 그런데 유동규에게 돈을 주고 싶어 하는데 돈을 줄 방법을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거예요.

▷ 김종훈 : 네.

▶ 김어준 : 자, 관련해가지고 고 며칠 후의 대화입니다. 또 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2021년 2월 4일, 분당 운중동에서 김만배와 정영학이 남욱을 통해 유동규에게 돈을 주는 방법을 의논하고 유동규와 통화하는 대화]

◉ 김만배(대역) : 유동규는 오늘 남욱이 만난대. 남욱이한테 그거(지분반환 소송) 하는 것 물어본다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땡큐지, 뭐. 법률적인 리스크는 남욱이가 져야지. (전화 통화) 어, 동규야. 하기로 했어? 니가 욱이한테 통해서 받으면 된다고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일체 그것이 잘 됐다 못됐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못 받아도 그만, 잘 받아도 그만. 법률적으로도. 그래.

 

▶ 김어준 : 자, 이게 이제 김만배 씨가 돈 주는 방법을 의논하고 나서 두 번째 대화는 전화통화고. 앞에 거는 김만배 씨가 정영학 씨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욱이 오늘 만난다는데 남욱이한테 그거, 지분 반환 소송 물어본다는데. 만약에 유동규가 그렇게 하겠다면 땡큐지, 뭐.

▷ 김종훈 : 그렇죠. 땡큐죠. 김만배 입장에서는.

▶ 김어준 : 네. 그리고 나서 김만배 씨가 전화하는 거예요. 어 동규야 하기로 했어? 남욱하고 만나가지고 하기로 했냐 이거예요. 하기로 했어? 그거 하기로 했으면은 그렇게 해서 받아도 못 받아도 그다음부터는 니들 책임인 거야. 요거 설명해 주세요.

▷ 김종훈 : 왜냐면은 우리가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인수를 하고 투자를 하고 증여를 하고. 그런데 다 싫다 이거예요. 최종적으로 나온 방법이 드디어 김만배 입장에서는 땡큐인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소송으로 들어가는 건데. 남욱이 원래 대장동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초반부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2015년 여름 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뇌물 받은 게 구속돼가지고. 11월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남욱에서 자연스럽게 로비스트인 김만배로 역할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분 자체가 삭 바뀌게 되는 거예요.

▶ 김어준 :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민간사업자 가지고 있었고. 남욱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시절이 있다가 이게 김만배 씨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요 과정.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 김종훈 : 그러니까 그 지분에. 서로에게 조정을 하고 뭐 디테일한 이제 남욱이 니가 전면에 나서면 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막 이런 내용들이 그 사이에 일련의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조정에 의해서 지분 자체가 자연스럽게 남욱에서 김만배에게 집중되는 과정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요걸 기반으로 해서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김만배가 어차피 돈을 줘야 되는 거는 전제해야 되니까 돈을 가장 그러면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 나온 방법이. 그러면 남욱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지분이 이렇게 거대했으니까. 요게 지금 지분을 어찌 보면 지금 조정이지만 뺏긴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법적 소송을 걸겠다. 소송을 걺으로써 이 소송에 따른 조정의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정에 따라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조정 금액이 700억이 나오면은 이거를 남욱이 자연스럽게 유동규에게 건네게 되는 시스템까지 오게 된 겁니다.

▶ 김어준 : 한 마디로 말하면은 지분 반환 소송이라는 걸 일부러 해서 누군가가 일부러 지는 거예요.

▷ 김종훈 : 그렇죠.

▶ 김어준 : 예. 그 디테일한 거까진 모르셔도 돼요. 일부러 소송을 해서 일부러 진 다음에 일부러 돈을 넘겨주자. 그런 작전을 짜게 되는 거예요.

▷ 김종훈 : 그 일부러 진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그냥 선고가 나오기 전에 뭔가 우리가 민사할 때 서로가 합의하지 않습니까. 그 합의 과정 속에서 돈을 마련을 해서 넘기고. 그 돈에 대해서 남욱과 유동규. 이제 돈은 유동규에게 넘어갔으니까 남욱이 유동규에게 주는 돈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이제 법적인 리스크 다 끝나버린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내가 갖고 있는 위험 부담은 김만배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땡큐가 되어버리는 거죠. 다 날려버리게 되니깐요.

▶ 김어준 : 소송을 통해서 받아 가는 것으로 합의했으면 그다음부터 소송으로 벌어져서 그 결과로 받아가야 될 돈에 대해서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순간에는 합의를 한 거예요. 하기로 했어? 네 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돈을 주려고 합니까. 유동규 씨가 갑자기 자기 돈이 아니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남았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훈 :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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